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49%보다 중요한 한 장 — 중일라크리움 410호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831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8-7 중일라크리움 4층 410호
감정가 102,000,000원 · 최저매각가 49,980,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최저가 49% 🔁 4회 유찰 🧾 보증금 100,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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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4회 유찰·근린시설과 오피스텔 이용 혼재·시세 검증 필요로 조건부 접근
박수정 보증금 100,000,000원은 원칙상 대항력 인수형이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해당 임차권 실질 인수는 0원 전제다. 다만 확약 원본 확인이 필수이고 4회 유찰된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물건으로 환금성과 가격 메리트가 검증되지 않아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박수정 임차인의 보증금은 100,0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배당 계산이라면 미배당 51,319,64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되어 이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시세 비교 없이 ‘감정가 49%이니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고, 확약서 원본과 적용 범위 확인이 입찰의 전제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2,000,000원
최저가 49,980,000원 · 4회 유찰
실질취득*
49,980,000원
말소동의 확약 이행 전제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규칙상 미배당 51,319,640원
핵심지표
4회 유찰
근린시설 · 오피스텔 이용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831. 김포시 구래동 중일라크리움 4층 410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조소영은 2022년 3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16,970,000원에 취득했고, 임차인 박수정은 2022년 4월 11일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확정일자는 2022년 3월 22일이며 임차보증금은 100,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8월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입니다. 박수정의 전입·점유 및 임차권등기는 이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최저가 49,98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예상 배당되는 금액은 48,680,360원, 일반적인 권리 계산상 미배당 보증금은 51,319,64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미배당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이지만, 이 사건에는 해당 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83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8-7 중일라크리움 4층 410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90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지상 15층 건물 내 4층 410호
소유자조소영 (2022.03.22. 매매, 거래가액 116,97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2,000,000원 / 49,980,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113,334,481원
매각기일2026.07.09
등기사항 발행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말소확약

말소기준은 2024년 8월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29,146,566원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2년 9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2022년 9월 13일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2025년 6월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원칙상 인수형 박수정은 2022년 4월 11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2년 3월 22일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10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 계산상 그 금액은 51,319,640원입니다.
✅ 이 사건의 예외 —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전제로 해당 임차권의 인수를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확약은 박수정 임차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별도로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확약
박수정
주거(임차권등기)
4층 410호 전부 100,000,000원 2022.04.11
2022.03.22
완료
2024.04.12
있음 있음 승계 아님 말소동의

박수정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로 중복 집계된 권리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과 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춰 우선변제권도 행사합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없었다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액을 합쳐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③ 가격 구조 — 49%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 102,000,000원에서 4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49,98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하락 폭일 뿐, 현재 시장가 대비 할인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실거래 가격 비교보다 확약 적용 전후의 실질취득액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차매각가확약 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적용 후 실질 인수*
현재 회차 · 4회 유찰(49%)49,980,000원51,319,640원0원*
5회 유찰 시(39%)39,984,000원61,135,712원0원*
6회 유찰 시(31%)31,987,200원68,988,570원0원*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원칙적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액이 늘어납니다. 즉 최저가만 낮아질 뿐, 매수인의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소동의 확약이 실제로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 되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이 차이가 입찰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가격 판단 보류 감정가 대비 49%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린시설로 분류되면서 오피스텔로 이용되는 물건이고 이미 4회 유찰됐으므로, 동일 건물·유사 용도의 실제 거래와 임대수익, 관리비 및 공실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9,9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299,640원
1. 임차인 박수정 보증금100,000,000원48,680,360원
2.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29,146,566원0원
3. 신청채권자 · 한국주택금융공사113,334,48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51,319,640원입니다. 이는 확약을 반영하기 전의 원칙적 인수액이며,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후순위 채권 합계 142,481,047원은 배당받지 못하는 계산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9,98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 우선변제에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확약 전 규칙상 금액입니다. 확약 이행 전제의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확약이 확인되면 주된 인수 위험인 박수정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49,98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별도로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 확약을 확인하지 못하면 현재 회차 배당 계산상 미배당 보증금 51,319,640원이 매수인 인수 문제로 돌아옵니다. 낙찰가와 합산한 부담은 보증금 수준이 되므로, 최저가 49%라는 할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가 아니라 확약서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감정가 102,000,000원짜리 물건이 4회 유찰되어 49,980,000원까지 내려온 사례입니다. 하지만 박수정 임차인의 보증금은 100,000,000원이고, 원칙적 배당 계산에서는 51,319,640원이 남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매수인의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므로, 49%라는 숫자는 가격 메리트가 아닙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대상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박수정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49,98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시세와 수익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권리 판단은 확약서 원본 확인 전까지 조건부, 가격 판단은 시세 조사 전까지 보류. 이 물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확약의 확실성과 근린시설·오피스텔의 실제 환금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