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공장·지식산업센터)

감정가의 32.77%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가산테라타워 938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369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5 가산테라타워 9층 938호
감정가 251,000,000원 · 최저매각가 82,248,000원 · 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32.77% 🔻 5회 유찰 ⚠️ 인수 별도등기 1건 🧾 관리비 1,764,6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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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감정가의 32.77%까지 유찰됐지만 구분지상권 인수·937호 점유관계 미상·시세 부재로 확인 전 입찰 보류
최저가 82,248,000원은 감정가 대비 크게 낮지만 실거래 자료가 없고, 금천구 구분지상권이 인수되며 937호 점유자의 보증금·전입·확정일자가 미상이고 공용관리비 1,764,695원 인수 가능성도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 251,000,000원의 32.77%인 82,24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가격을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금천구 구분지상권이 있고, 현황조사상 937호 점유자의 보증금·전입·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이라는 점입니다. 5회 유찰이라는 숫자보다 인수권리와 호수별 점유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1,000,000원
82,248,000원
5회 유찰
실질취득 검토액
82,248,000원+
관리비 1,764,695원 인수 가능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금천구 구분지상권 별도등기
핵심지표
32.77% · 5회
시세 자료 없이 감정가 대비만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369. 가산디지털단지역 남동측 근거리에 있는 가산테라타워 9층 938호입니다. 공부상 이용상태는 공장(지식산업센터)이며, 소유자는 주식회사이루다크리에이티브입니다. 2020년 3월 25일 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의 가압류, 우리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분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별도등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2월 3일 접수 제24485호, 지상권자 금천구의 구분지상권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토지 권리이므로 낙찰 후에도 존속하며, 이용·처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별도등기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369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5 가산테라타워 9층 938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78
물건종류 / 이용기타 ·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3층, 지상 17층 · 2020.02.14. 사용승인
소유자주식회사이루다크리에이티브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51,000,000원 / 82,248,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우리은행 / 352,890,336원
매각기일2026.07.23
등기 발급2026.07.27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소멸권리와 인수권리를 분리해 봐야 한다

⛔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토지 별도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이 존재하며, 지상권자는 금천구입니다. 2020.02.03. 접수 제24485호로, 매각물건명세서상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금액으로 산정된 인수액은 없지만 권리 자체는 존속하므로, 등기 목적·범위·존속기간과 본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은 2020.03.25.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480,000,000원이며, 가산테라타워 9층 937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4.12.17.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1,851,912,500원, 2025.01.08.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100,000,000원, 2025.02.19. 우리은행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937호와 938호를 반드시 구분

현황조사상 확인된 점유자는 주식회사 엠앤디 1곳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아닙니다. 다만 점유 부분이 937호로 기재되어 있고, 본건 소재지는 938호입니다. 보증금·전입신고일·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본건에 대한 점유 여부와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식회사 엠앤디 937호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승계 아님
⚠️ 점유관계가 곧바로 “임차인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감정요항의 건물 구조 설명에는 937호 및 938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두 호실의 실제 이용 형태와 출입구·점유 범위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원문에서 937호 점유자가 938호에도 점유권원을 주장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대비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2,248,000원으로 감정가 251,000,000원의 32.77%입니다. 5회 유찰되며 진입가격이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평균·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33%이므로 싸다”는 결론은 금지해야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
현재 회차 · 5회 유찰 32.77% 82,248,000원 80,367,536원 2,351,544,964원
6회 유찰 시 26.21% 65,798,400원 64,214,029원 2,367,698,471원
7회 유찰 시 20.97% 52,638,720원 51,291,223원 2,380,621,277원

유찰이 추가되면 낙찰대금은 낮아지지만 채권자 미배당액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는 권리가 매수인에게 금액으로 승계된다는 뜻이 아니라,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토지 구분지상권은 배당과 무관하게 존속하며, 점유자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취득비용은 최저가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2,24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880,464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480,000,000원 80,367,536원
2.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1,851,912,500원 0원
3.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0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총 채권액 2,431,912,5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80,367,536원, 총 미배당액은 2,351,544,964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우리은행의 청구액 352,890,336원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82,248,000원)
집행비용 공제 후 대부분이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며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차트 대신 현재·6회·7회 유찰 시나리오의 총 미배당액을 표시합니다.
✅ 소멸권리 관점 우리은행 근저당권 이후의 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채권의 대규모 미배당액 자체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인수·점유 관점 금천구 구분지상권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으며, 현황조사 점유자는 937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건 938호와의 관계, 보증금, 전입일, 확정일자, 실제 사용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가 깨끗하다거나 인수액이 0원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감정가의 33%”보다 중요한 확인사항

5회 유찰과 82,248,000원이라는 최저가는 숫자만 보면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에는 금천구 구분지상권이라는 명시적 인수권리가 있고, 본건은 938호인데 점유조사는 937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입니다. 여기에 공용부분 관리비 1,764,695원도 매수인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는 소멸하지만, 그것만으로 안전형 물건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가격은 검증 불가, 인수권리는 존재, 점유관계는 미상. 구분지상권 원문과 937호·938호의 실제 이용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인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