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

인수는 0원, 그러나 ‘130호부터 139호까지 통합 사용’이 핵심 — 골든아이티타워 13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24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794-3 골든아이티타워 1층 131호
🏷️ 감정가 924,000,000원 🔻 최저가 316,932,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130호~139호 통합 사용
감정가 9.24억 · 최저매각가 3.16932억(3회 유찰·감정가 34.3%)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49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후순위 소멸은 장점이나, 3회 유찰된 1층 근린시설로 130호부터 139호까지 통합 사용 중이라 독립 사용성과 가격 검증이 우선
말소기준 이후 임차인으로 보증금 승계가 없지만,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34.3%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고 통합 점유·시설 분리·세금 압류 5건·상업용 환금성 부담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게 점유한 임차인이라 보증금 승계는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단독 점포처럼 사용되지 않고 130호부터 139호까지 내부 경계벽 없이 통합 사용 중입니다.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없이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입찰 전 독립 사용 가능성과 점유 분리·원상복구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924,000,000원
제1종근린생활시설
최저가 / 실질취득
316,932,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근저당 미배당
1,728,305,048원
현재 최저가 배당 가정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24. 부천 옥길동 골든아이티타워 1층 131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며 상호는 트럼프, 용도는 오토바이 관련 판매입니다. 주식회사이현개발이 2022년 5월 9일 소유권을 취득한 날 중앙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발생한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황조사에 기재된 임차인은 (주)이지에이홀딩스 트아리엄프 인천 한 곳입니다. 보증금은 160,000,000원, 월차임은 20,000,000원이며 점유 신고일은 2022년 6월 3일입니다. 말소기준 근저당 설정일인 2022년 5월 9일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권리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제 영업 점유자가 있으므로 명도와 시설 분리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2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794-3 골든아이티타워 제1층 제131호 ·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29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트럼프(오토바이 관련 판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3층, 지상 10층 · 대상 호수 1층
소유자주식회사이현개발 (2022.05.09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924,000,000원 / 316,932,000원 (3회 유찰·감정가 34.3%)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1,972,414,737원
말소기준 / 채권최고액2022.05.09 중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2,040,000,000원
공동담보골든아이티타워 1층 130호·132호
매각기일2026.07.09
현장 이용 특이사항내부 경계벽 없이 130호부터 139호까지 통합 사용 중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임차보증금 승계도 없다

말소기준은 2022년 5월 9일 설정된 중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4년 8월 20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지만 최초 설정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국세·지방세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점유 신고일보증금 / 월차임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주)이지에이홀딩스 트아리엄프 인천 2022.06.03 160,000,000원
월 20,000,000원
없음
말소기준 이후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필요
없음
인수 0원
✅ 임차인 권리 결론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점유 신고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160,000,000원과 월차임 2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 세금 압류는 배당액을 바꿀 수 있다 국세·지방세 등을 포함한 압류가 5건 있습니다. 해당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근저당권자의 실제 배당액과 미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3%지만 ‘싸다’는 결론은 보류

감정가는 924,000,000원이고, 3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316,932,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입니다.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에서의 실질취득금액도 316,932,000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이나 인근의 비교 가능한 근린시설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일반 주거용이 아니라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130호부터 139호까지 내부 경계벽 없이 통합 사용되고 있어 단독 131호의 독립 임대가치와 처분가격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격근저당 예상배당근저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3회 유찰·감정가 34.3%
316,932,000원 311,694,952원 1,728,305,048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221,852,400원 217,946,466원 1,822,053,534원 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
155,296,680원 152,322,526원 1,887,677,474원 0원
⛔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3회 유찰은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상업용 집합건물의 수요, 독립 사용성, 임대수익과 환금성에 대한 시장의 보수적 평가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가 34.3%라는 숫자는 시세 검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16,93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5,237,048원
1. 근저당권 · 중앙농업협동조합 2,040,000,000원 311,694,952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근저당 미배당 - 1,728,305,048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여부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격이 낮아질수록 담보권자의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④ 물리적 점유 — 131호 단독 경계가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보다 현장 사용 형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내부 경계벽 없이 130호부터 139호까지 통합하여 사용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등기상 매각 대상은 131호이지만 현장에서는 인접 호실들과 하나의 영업공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 독립 사용성 확인이 필수 낙찰 후 131호만 인도받으려면 호실 경계 확인, 출입구·전기·소방·냉난방·급배수 설비 분리, 내부 벽체 설치와 원상복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 점유자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권리상 보증금 인수는 없어도 실제 인도 과정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물건은 단순하지 않다”

권리분석만 놓고 보면 말소기준보다 늦은 임차인이라 보증금 승계가 없고,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상 권리도 없어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316,932,000원이 곧 실질취득금액입니다.

그러나 131호는 130호부터 139호까지 하나의 영업공간으로 통합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낙찰받으면 단독 점포로 분리하는 비용과 점유자 인도, 출입·설비 분리 문제가 가격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3회 유찰돼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과 물리적 독립성은 보류. 이 물건은 낮아진 최저가보다 131호를 실제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