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골든아이티타워 13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24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794-3 골든아이티타워 1층 132호
🏷️ 34.3% 🔁 3회 유찰 🧾 압류 6건 👤 실제 임차인 1명 🧱 130~139호 통합 사용
감정가 9.07억 · 최저매각가 3.11101억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48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3회 유찰된 근린시설로, 130~139호 통합 사용에 따른 명도·독립사용 위험이 핵심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은 승계되지 않지만, 실거래 비교가 없고 압류 6건·3회 유찰·통합 점유 상태가 겹쳐 현장성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보다 늦게 점유한 임차인이라 보증금 승계액은 0원이고, 등기상 후순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132호는 130호부터 139호까지 내부 경계벽 없이 통합 사용 중입니다.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숫자보다, 단독 호실의 실제 점유 범위와 명도 가능성, 세금 압류의 배당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907,000,000원
최저가 311,101,000원
실질취득
311,101,000원
최저가 기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보증금 승계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24.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골든아이티타워 1층 132호로, 감정평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며 오토바이 관련 판매시설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이현개발이고,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5월 9일 설정된 중앙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04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고, 현재 경매도 해당 회사가 신청했습니다.

등기상 압류 6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황조사상 임차인도 말소기준일 이후인 2022년 6월 3일 전입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보증금 160,000,000원이 확인되지만, 이 금액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내부가 여러 호실과 연결돼 있어 등기상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만으로 명도까지 단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02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794-3 골든아이티타워 1층 13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29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오토바이 관련 판매시설
소유자주식회사이현개발
감정가 / 최저가907,000,000원 / 311,101,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1,972,414,737원
매각기일2026.07.09
특이 이용상태내부 경계벽 없이 130호부터 139호까지 통합 사용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는 소멸한다

말소기준은 2022.05.09. 중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국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4년 개시된 종전 임의경매는 2025년 6월 5일 취하로 말소됐고, 2025년 7월 24일 현재 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다시 등기됐습니다.

✅ 등기상 인수권리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이 매각대금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미배당 채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아니며,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세금 압류 6건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다수 존재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돼 후순위 배당과 근저당권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나,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세목·법정기일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6억, 매수인 승계는 0원

임차인전입일보증금차임권리판정
(주)이지에이홀딩스 트아리엄프 인천 2022.06.03 160,000,000원 20,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중복 합산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가 보증금 160,000,000원을 떠안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우선변제 여부는 배당 문제일 뿐 대항력 없는 보증금의 매수인 승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명도는 별도 문제 보증금 승계가 없더라도 점유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132호가 130호부터 139호까지 내부 경계벽 없이 하나의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132호만의 독립된 점유 범위와 출입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후 인도명령·명도 협의의 대상과 범위가 단일 호실처럼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가격·유찰 구조 — 34.3%지만 시세 할인으로 단정 금지

감정가는 907,000,000원, 3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311,101,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액도 311,101,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린시설은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 거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실제 가치는 전면 폭·출입 구조·가시성· 임대수익·공실 가능성·독립 사용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회 유찰은 가격이 내려왔다는 의미와 함께, 시장의 응찰 수요가 제한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근저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311,101,000원 34.3% 1,734,054,414원 0원
4회 유찰 시 217,770,700원 24.01% 1,826,078,090원 0원
5회 유찰 시 152,439,490원 16.81% 1,890,494,663원 0원
⚠️ 유찰 횟수보다 중요한 것 다음 회차 가격이 더 낮아져도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내려가는 것과 환금성이 좋아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통합 사용 상태에서 132호만 분리해 직접 사용하거나 독립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낮은 낙찰가가 낮은 총비용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11,10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155,414원
1. 근저당 · 중앙농업협동조합2,040,000,000원305,945,586원
근저당 미배당-1,734,054,41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권 배당에 투입되며, 근저당권은 1,734,054,414원이 미배당됩니다. 이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등기상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도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 물건성 관점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보다 통합 사용 상태입니다. 132호 단독으로 점유·사용·임대할 수 있는지, 내부 경계와 출입 동선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물건은 단순하지 않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와 경매등기가 소멸하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승계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분석만 놓고 보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감정가 907,000,000원에서 311,101,000원까지 내려온 이유를 단순한 할인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32호는 독립된 하나의 점포가 아니라 130호부터 139호까지 연결된 영업공간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낙찰 후 실질적인 사용·임대·명도 가능성은 등기부가 아니라 현장의 경계와 동선, 통합 운영 관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으므로 “감정가의 34.3%니까 싸다”는 결론은 보류해야 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은 검증 필요, 현장과 명도는 핵심 확인사항.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