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3회 유찰됐지만 싸지 않다 — 최저가 69,972,000원, 실질취득 196,659,496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17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16 삼성팰리스 2층 201호
💰 실질취득 196,659,496원 🏠 인수 126,687,496원 📉 3회 유찰·34.3% 👥 실제 임차인 2명
감정가 204,000,000원 · 최저매각가 69,972,000원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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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9,972,000원이나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196,659,496원 — 3회 유찰 메리트가 사라지는 대항력 인수형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95,000,000원 중 126,687,496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이 감정가의 96.4%이며, 3회 유찰·6세대 다세대·추가 점유자와 세금 확인 부담이 겹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면상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한성의 보증금 195,000,000원이 낙찰대금보다 큽니다. 현재 가정에서 배당되지 않는 126,687,496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낙찰가를 합친 실질취득은 196,659,496원입니다. 3회 유찰의 가격 하락이 사실상 임차보증금 인수액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4,000,000원
최저가 69,972,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196,659,496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126,687,496원
최한성 보증금 부족분
핵심지표
96.4%
실질취득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177.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삼성팰리스 2층 2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는 204,000,000원이고 3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69,972,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 최한성은 2020.04.27. 확정일자를 받고, 2020.05.29. 점유를 개시한 뒤 2020.06.01. 전입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3.03.1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 195,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17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16 삼성팰리스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811-19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2층
사용승인 / 규모2015.01.19 · 삼성팰리스 총 6세대
소유자주식회사제이하우징 (2020.05.29. 매매, 거래가액 19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4,000,000원 / 69,972,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최한성 / 19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핵심

현재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3.03.13.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827,500,000원입니다. 이후의 국세 압류, 부천시 압류, 임차권등기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한성의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4.06.07.이지만, 대항력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전입과 점유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0년이므로 보증금 미배당 잔액은 별도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이미 말소된 과거 권리 2015.02.05.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121,000,000원은 2020.05.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고, 2022.04.01. 김포세무서 압류도 2022.05.11.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이 두 권리는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존속 권리가 아닙니다.
⛔ 임차보증금 인수 명시 최한성의 보증금은 195,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 가정에서는 68,312,504원만 배당되고, 나머지 126,687,496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세금이 당해세로 먼저 배당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성명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권리 판정
최한성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195,000,000원 2020.06.01
2020.04.27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126,687,496원
곽문철 점유 부분·용도 확인 필요 확인 필요 2024.09.09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확인 승계 없음

곽문철의 전입일은 2024.09.09.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전입 순서만으로는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가 아니지만, 현재 점유관계와 보증금,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현장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한성의 지위는 원본 확인이 필요 최한성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서 임차권자이고, 동시에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입니다. 소유자 주식회사제이하우징의 취득일과 최한성의 점유개시일은 모두 2020.05.29.이며, 소유자의 거래가액과 임차보증금도 각각 195,000,000원으로 같습니다. 관계인 여부와 임대차의 실제 성립·보증금 지급 자료를 확인해야 하지만, 입찰금액 계산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에 따라 보수적으로 126,687,496원을 반영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유찰될수록 인수액이 커진다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가격 기준은 감정가 204,000,000원과 낙찰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으로 계산한 실질취득입니다.

회차최저가보증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3회 유찰 69,972,000원 126,687,496원 196,659,496원
4회 유찰 시 48,980,400원 147,301,247원 196,281,647원
5회 유찰 시 34,286,280원 161,730,873원 196,017,153원

최저가는 69,972,000원에서 48,980,400원, 34,286,280원으로 낮아지지만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126,687,496원에서 147,301,247원, 161,730,873원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은 세 회차 모두 196,000,000원대에 머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전형적인 실질취득 고정형입니다.

⛔ 최저가 34.3%를 할인율로 보면 안 된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지만, 실질취득 196,659,496원은 감정가의 96.4%입니다. 감정가가 곧 시세라는 뜻도 아니므로, 확인된 실거래 없이 이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3회 유찰 효과가 임차보증금 인수액으로 상쇄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9,97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659,496원
1. 임차인 최한성 보증금 195,000,000원 68,312,504원
미배당 · 최한성 보증금 잔액 - 126,687,496원 인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827,500,000원 0원
강제경매 신청채권 · 최한성 195,000,000원 0원
소유자 교부 - 0원

최한성의 신청채권 195,000,000원은 임차보증금 195,000,000원과 같은 금액으로 나타나므로 중복 합산하지 않고 원인채권과 집행권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로 우선 배당되면 최한성의 배당액은 감소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69,972,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최한성 임차보증금 배당에 사용되며, 보증금 잔액 126,687,496원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유찰될수록 낙찰가는 내려가지만 미배당 인수액은 증가해 실질취득은 약 196,000,000원대로 유지됩니다.
⚠️ 세금 압류 확인 2023.09.14. 김포세무서 압류와 2024.11.20. 부천시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체납세액 중 당해세가 있으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우선 차감되는 만큼 최한성의 미배당 보증금과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청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 횟수가 늘어도 총액은 거의 그대로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 69,972,000원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한성의 보증금 195,000,000원 중 현재 가정상 126,687,496원이 배당되지 않아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치면 실질취득은 196,659,496원으로 감정가 204,000,000원의 96.4%입니다.

추가 유찰로 최저가가 48,980,400원이나 34,286,280원까지 내려가도 인수액이 각각 147,301,247원, 161,730,873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은 계속 196,000,000원대에 머뭅니다. 확인된 최근 실거래도 없어 시세 대비 할인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세금 우선배당과 추가 점유자 확인 부담도 남아 있습니다. 표면 가격은 저가지만, 실질 가격은 감정가에 근접한 인수형 물건. 최한성 임대차의 실재와 세금 배당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