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점유’가 남았다 — 등촌동 1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94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28 제1층 제101호
감정가 1,110,000,000원 · 최저매각가 568,320,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
🏷️ 감정가의 51.2% ↘️ 3회 유찰 👥 임차·점유 2건 ⚠️ 대항력 미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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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3회 유찰·감정가 51.2%이나 미상 점유와 세금 우선순위 확인 전 인수 0원 확정 불가
조현기는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지만, 주거 사용 점포의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압류의 우선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시세 메리트도 감정가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110,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가 568,32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조현기는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 용도로 기재된 점포 점유 1건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배당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점유관계 확인 전에는 확정적인 ‘인수 0원 안전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10,000,000원
568,320,000원
3회 유찰 · 51.2%
실질취득
568,320,000원*
배당표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미상 점유 확인 전 확정 금지
핵심지표
대항력 미상 1건
전입일·보증금 미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94. 강서구 등촌동 소재 제1층 제101호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소유자 주식회사엠지세대는 2022.01.21. 거래가액 946,474,1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하나은행이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등기된 국세·지방세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청채권자 하나은행의 청구액은 642,181,759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집행비용을 차감하면 하나은행에 예상되는 배당액은 560,236,800원으로, 신청채권 전액이 충족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미배당액은 후순위 담보채권의 부족분으로서 곧바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담보채권 부족분보다 점유자와 세금의 선순위 가능성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94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28 제1층 제101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 제1층 제101호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7층 / 지하 2층 · 사용승인일 2020.05.29.
소유자주식회사엠지세대 (2022.01.21. 거래가액 946,474,100원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1,110,000,000원 / 568,32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하나은행 / 642,181,759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2.01.21.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북대구세무서의 압류, 강서구의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4.05.02. 등기된 강서구 압류는 2025.03.07. 해제로 말소됐고, 2025.11.26. 강서구 압류가 다시 등기돼 있습니다.

⚠️ 세금 압류는 ‘등기 소멸’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등기돼 있으며,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에서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표는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체납세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해야 하나은행 배당액과 미배당 규모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1건은 대항력 없음, 1건은 미상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조사된 실제 임차인·점유 관계는 2건입니다. 조현기는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지만, 점포 점유자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점유자점유 / 용도전입일보증금 / 월세 배당요구권리 판정
조현기 전부 2022.03.22. 40,000,000원
2,400,000원
2025.05.23. 완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점포 주거 미상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조현기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인 2022.01.21.보다 늦은 2022.03.22.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40,000,000원과 월세 2,400,000원이 확인되고 배당요구도 했지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수 0원에 붙는 별표 점포 점유자는 주거 용도로 기재돼 있으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산표의 매수인 인수액 0원은 확정값이 아니라 조건부 계산값입니다. 점유자의 주민등록·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과 매각물건명세서 보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상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지만, 점유 조사에는 점포가 주거 용도로 기재돼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으나, 실제 사용 형태와 임대차 관계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회차 — 감정가 51.2%가 곧 시세 할인율은 아니다

이 물건은 3회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568,320,000원, 감정가 1,110,000,000원51.2%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하락률은 시세 대비 저평가율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실제 임대조건·공실 여부·점포 사용 형태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크므로, 감정가 대비 비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 채권자 배당미배당계산상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51.2% 568,320,000원 560,236,800원 279,763,200원 0원*
4회 유찰 시 40.96% 454,656,000원 447,709,440원 392,290,560원 0원*
5회 유찰 시 32.77% 363,724,800원 357,832,653원 482,167,347원 0원*

* 계산상 인수액은 확인된 권리와 현재 배당 조건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인 점포 점유자의 권리가 확인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찰이 늘수록 커지는 것은 ‘담보채권 미배당’입니다 매각가가 낮아지면 하나은행의 미배당액은 279,763,200원에서 392,290,560원, 482,167,347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담보채권 부족분 자체는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지만, 미상 점유자의 선순위 보증금이나 당해세가 확인되면 매수인의 실질 부담과 배당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68,3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4% 추정)-8,083,2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840,000,000원560,236,800원
근저당 미배당-279,763,2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과 하나은행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액은 체납세금과 임차인 권리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68,320,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추가되면 하나은행의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담보채권 미배당 자체는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세금과 미상 점유 권리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확인된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는 2022.01.21. 하나은행 근저당으로 명확합니다. 조현기는 그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근저당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미확인 권리 관점 점포 점유자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이라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매수인 인수 0원과 실질취득 568,320,000원은 점유자 확인이 끝난 뒤에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처럼 보여도 권리 확인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51.2%로 내려왔고, 등기상 권리 흐름도 하나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비교적 명확합니다. 조현기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며, 후순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곧바로 ‘인수 0원’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주거 용도로 기재된 점포 점유자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세·지방세 압류의 당해세 여부도 남아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큰 하락폭 역시 시세 대비 저평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등기는 정리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점유와 세금이 결론을 막고 있는 물건입니다. 입찰 판단의 선결조건은 추가 유찰 여부가 아니라, 미상 점유자의 권리와 세금 우선순위를 닫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