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연립주택)

표면상 거래사례의 64.5% — 그러나 말소기준과 점유 확인이 먼저인 천안 경인빌2동 403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1797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323-2 4층 403호
감정가 224,000,000원 · 최저매각가 156,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노경호)
🏷️ 감정가 224,000,000원
💰 실질취득 156,800,000원
📉 거래사례 대비 64.5%
🧾 매수인 인수 0원
48
매력지수 C등급 · 거래사례 대비 64.5%·인수 추정 0원이나, 오래된 단일 거래와 말소기준·점유 불확실성으로 원본 확인이 우선
현재 실질취득은 156,800,000원이고 매수인 인수 추정은 0원이지만, 비교 거래는 2022.01 한 건뿐이며 말소된 수협은행 근저당이 배당표에 포함되는 불일치와 임대·내부 상태 미상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156,800,000원, 배당 추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라 실질취득도 156,800,000원입니다. 확인 가능한 유사면적 거래사례 243,000,000원64.5%이지만 거래가 2022.01 한 건뿐입니다. 더구나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수협은행 근저당이 배당 추정에서는 선순위로 계산돼 있어,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전제를 원본에서 다시 맞춰야 하는 조건부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4,000,000원
최저가 156,8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56,8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추정 기준
최저가 ÷ 거래사례
64.5%
2022.01 유사면적 1건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1797.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의 ‘경인빌2동’ 4층 403호로, 용도는 다세대·연립주택입니다. 대상 면적은 82.94㎡, 단지는 16세대, 사용승인일은 2019.08.08로 확인됩니다. 소유자는 노현철이며 단독소유입니다. 감정가 224,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56,800,000원입니다.

가격 숫자만 보면 눈에 띕니다. 유사면적 거래사례는 243,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그 금액의 64.5%입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거래는 2022.01 한 건으로, 현재 가격 수준을 충분히 설명하는 표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시세보다 확실히 싸다’가 아니라, 오래된 단일 사례보다 낮게 출발하지만 현장 시세를 새로 확인해야 하는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1797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323-2 4층 403호
도로명주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4길 9-6
물건종류 / 면적다세대·연립주택 · 대상 면적 82.94㎡
단지 / 사용승인경인빌2동(323-2) · 16세대 · 2019.08.08
소유자노현철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24,000,000원 / 156,8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노경호 / 1,3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과 배당 전제가 충돌한다

등기 흐름의 핵심은 2019.09.18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320,000,000원이지만, 등기부에는 이 근저당권이 2022.11.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어 2023.02.08 설정된 2,480,000,000원 가압류도 2024.07.26 말소됐습니다.

그 결과 등기 순서상 현재 남아 있는 선행 권리는 2024.06.13 노경호의 1,809,000,000원 가압류로 보이며,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 후보가 됩니다. 이후 2025.06.04 노경호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배당 추정은 말소된 수협은행 근저당을 선순위로 전제하고 있어, 매각물건명세서와 최신 등기부를 통해 실제 말소기준권리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와 배당 추정의 불일치 등기부에는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2022.11.29 말소된 것으로 표시되지만, 예상배당표에서는 수협은행에 153,804,8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해소되기 전에는 배당순위와 소멸범위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임차인·점유 확인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지만 감정평가 내용에는 임대사항 미상,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확인 곤란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전입세대확인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 점유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64.5%라는 숫자의 한계

확인 가능한 거래는 대상 면적과 유사한 85.68㎡, 3층 물건의 2022.01 거래 1건입니다. 거래금액은 243,000,000원이며, 현재 최저가 156,800,000원은 이 거래금액의 64.5%입니다.

거래월전용면적거래가
2022.0185.68㎡3243,000,000원
평균1건243,000,000원

감정가 224,000,000원도 이 거래사례보다 낮고, 현재 최저가는 더 크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표본이 한 건이고 거래 시점도 2022.01이므로, 이를 현재 시세의 확정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근 중개업소의 현재 매물가·최근 계약가와 해당 호수의 내부 상태를 확인해야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시세요약 수치 재확인 시세 요약에는 최근 12개월 평균과 거래 건수가 각각 243,000,000원·1건으로 집계돼 있지만, 확인 가능한 거래목록은 2022.01 거래 한 건입니다. 따라서 ‘최근 12개월 시세’라는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단일 거래사례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현재 최저가 15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95,2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1,320,000,000원153,804,800원
3. 갑구 2번 가압류2,480,000,000원0원
4. 갑구 3번 가압류 · 노경호1,809,000,000원0원
5. 경매신청채권 · 노경호1,3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6,969,000,000원 중 예상 배당액은 153,804,800원, 미배당액은 6,815,195,20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위 배당표는 말소된 수협은행 근저당을 배당 대상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므로 원본 권리관계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156,800,000원153,804,800원6,815,195,200원0원
2회 유찰 시(49%)109,760,000원107,423,360원6,861,576,640원0원
3회 유찰 시(34%)76,832,000원75,049,024원6,893,950,976원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배당 추정상 집행비용과 수협은행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거래사례
실질취득 156,800,000원은 2022.01 유사면적 거래 243,000,000원의 64.5%입니다. 단, 거래 표본은 1건입니다.
✅ 자금 구조 현재 배당 추정상 매수인이 별도로 승계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56,8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권리 확정 전 입찰 금지 매수인 인수 0원이라는 결론은 배당 전제가 정확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 대상에 포함된 불일치를 해소하고, 2024.06.13 가압류가 실제 말소기준권리인지 확인한 뒤 소멸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관심, 권리는 보류

현재 최저가 156,800,000원과 매수인 인수 추정 0원만 보면 자금 구조는 단순합니다. 유사면적 거래사례 243,000,000원64.5%라는 숫자도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그 거래는 2022.01 단 한 건이고, 실제 점유와 임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등기부에는 수협은행 근저당이 2022.11.29 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배당표는 해당 근저당을 선순위로 계산합니다. 이 차이를 그대로 둔 채 ‘인수 0원·권리 안전’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격은 현장 시세를 확인할 가치가 있지만, 권리는 원본 대조 전까지 조건부 보류. 이 물건의 첫 번째 과제는 낮은 최저가에 응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기준과 점유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