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형 공장)

3회 유찰보다 먼저 볼 것은 ‘인수 지상권’ —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31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59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80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제3층 제315호
감정가 6.25억 · 최저매각가 3.20억(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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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51.2%까지 유찰됐지만 토지 지상권을 인수하고 시세·점유·배당순위 확인도 필요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물건
최저가 320,000,000원 외에 지상권 권리 부담이 남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3회 유찰됐으며 실거래 자료가 없고 임대관계·내부 현황이 미상인 데다 예상배당표와 등기 말소 기록도 일치하지 않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 지상권 1건 인수 👤 확인 임차인 0명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반값 매물”로 보면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 을구 17번 지상권설정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으로 계산된 인수채권은 0원이지만, 실질취득은 최저가 320,000,000원에 지상권의 권리 부담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625,000,000원
최저가 320,000,000원 · 51.2%
실질취득 하한
320,000,000원+
지상권 권리 부담 별도
매수인 인수
지상권 1건
금액 인수 0원 · 권리 인수 존재
핵심지표
3회 유찰
아파트형 공장 · 시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59. 서울 금천구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3층 315호로, 감정평가상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이호율은 2022년 3월 거래가 604,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국민은행 명의 채권최고액 6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표면적인 가격은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625,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320,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 또는 인근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320,0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넘어오므로, 최저가만 감정가와 비교해 싸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559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80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제3층 제315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용 중
소유자이호율 (2022.03.04. 소유권이전, 거래가 60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625,000,000원 / 320,000,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51.2%)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557,237,061원
매각기일2026.07.22
확인 임차인0명 ·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 미상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별도 인수 지상권’이 핵심

⛔ 매수인 인수사항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06.05.12. 등기된 1토지 을구 17번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표시된 인수채권은 0원이지만, 지상권 자체는 소유권의 이용·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가 깨끗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3.04.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금천구 압류,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 하나카드 가압류와 국가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2006년 국민은행 근저당과 2019년 하나은행 근저당은 각각 2019.05.24.2022.03.04. 말소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0명이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이라고 적혀 있고 내부도 이해관계인 부재와 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점유자·보증금·전입·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항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현장 점유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51.2%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가 대비 회차별 최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3회 유찰 기준 320,000,000원, 4회 유찰 시 256,000,000원, 5회 유찰 시 204,800,000원입니다.

회차 가정감정가 비율최저가예상 미배당
3회 유찰51.2%320,000,000원856,925,586원
4회 유찰 시40.96%256,000,000원920,029,586원
5회 유찰 시32.77%204,800,000원970,512,786원

감정가와 최저가 사이에는 305,000,000원의 차이가 있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이 차액을 투자이익이나 안전마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은 주거용 아파트와 가격 형성·수요층이 다르고, 본건에는 지상권 인수사항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가는 최소 320,000,000원이며, 지상권이 이용과 처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한 뒤에야 경제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회 유찰의 해석 세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감정가보다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는 의미인 동시에, 해당 가격대에서 응찰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의 절반이니 싸다”고 판단하지 말고, 동일 건물의 거래·임대·공실과 지상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2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280,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국민은행130,000,000원130,000,000원
2. 을구 3번 근저당 · 하나은행360,000,000원184,720,000원
3. 을구 5번 근저당 · 국민은행648,000,000원0원
4. 갑구 9번 가압류 · 하나카드33,645,58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가 320,000,000원 가정 시 집행비용 5,280,000원을 제외한 채권자 배당액은 314,720,000원, 총 미배당액은 856,925,586원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으로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토지 지상권 인수는 별도로 남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 말소 기록과 예상배당 항목의 불일치 등기에는 을구 1번 국민은행 근저당이 2019.05.24. 말소되고, 을구 3번 하나은행 근저당이 2022.03.04. 말소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표에는 두 근저당이 선순위 배당 대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는 배당요구·채권계산서와 말소등기 원문을 대조해 다시 확정해야 하며, 이 예상표만으로 신청채권자의 회수액이나 잔존채무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320,000,000원 가정)
예상배당표 기준 분배입니다. 등기상 말소 기록과의 정합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찰 회차별 예상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856,925,586원에서 970,512,786원으로 증가합니다.
✅ 소멸하는 권리 2022.03.04.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의 금천구 압류, 경매개시결정, 하나카드 가압류, 국가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도 없습니다.
⛔ 남는 위험 토지 지상권설정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임대관계와 내부 현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예상배당표는 등기 말소 기록과 충돌합니다. 권리 원문·점유·가격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낮아진 최저가를 투자 메리트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이 아니라 “권리 확인 전 가격”

이 물건은 감정가 625,000,000원에서 최저가 320,000,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큽니다. 하지만 실거래 근거가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증거는 없고, 토지 지상권설정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와 내부 점유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상배당표에는 이미 말소된 근저당이 반영된 정합성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추가 유찰 여부가 아니라 인수 지상권의 실체, 실제 점유, 배당순위와 시장가격을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최저가 320,000,000원은 실질취득가의 하한일 뿐입니다. 권리와 가격의 빈칸을 원문으로 채우기 전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