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는 0원, 하지만 임차권등기와 다수 점유가 남긴 숙제 — 수원 권선동 302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589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409번길 17, 3층302호
감정가 147,000,000원 · 최저매각가 102,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임의경매(하나은행)
58
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말소기준 명확, 그러나 다수 점유와 임차권등기 명도 확인이 필요한 소형 다세대
2015.09.24 하나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임차권등기 130,000,000원은 인수되지 않는다. 현재 최저가 102,900,000원·인수 0원은 장점이나 점유·신고자 17명과 보증금 미상 세대가 있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5.09.24 하나은행 근저당입니다.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과 양유미 임차권등기 130,000,000원은 모두 후순위라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회차 최저가 기준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현황상 여러 호수의 점유·신고자가 확인되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세대가 많아 권리 자체보다 명도·점유 확인이 핵심입니다.
📉 최저가 102,900,000원 🧾 감정가 147,000,000원 🛡️ 인수 0원 👥 점유·신고 17명 🏦 미배당 1,479,340,600원
감정가 / 최저가
147,000,000원
최저가 102,900,000원
실질취득가
102,900,000원
최저가 입찰·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등기 소멸
핵심지표
70%
감정가 대비 현재 최저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589. 권선초등학교 동측 인근,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도보권에 있는 6층 건물 내 3층 302호입니다. 물건 성격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계열의 집합건물로 봐야 합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백남규 씨이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하나은행입니다.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기준점은 2015.09.24 접수된 을구 1번 하나은행 근저당 360,000,000원입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이므로 그 뒤의 근저당, 가압류, 압류,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가격만 보면 1회 유찰로 최저가가 147,000,000원에서 102,9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단순한 공실형 물건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와 문건접수에는 여러 호수의 점유·신고자가 보이고, 그중 양유미 씨의 주택임차권등기 130,000,000원이 등기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행히 전입·확정일자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는 구조는 아니지만, 낙찰 후 현장 점유 정리와 명도 절차는 반드시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589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409번길 17, 3층302호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 · 25.5㎡ · 6층 건물 중 3층 302호
소유자백남규 (2018.03.23 소유권 이전)
감정가 / 최저가147,000,000원 / 102,9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929,778,087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기준은 2015년 하나은행 근저당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15.09.24 을구 1번 하나은행 근저당입니다. 같은 날 접수된 을구 2번 근저당은 접수번호가 뒤이고, 이후 동수원신용협동조합 가압류, 수원시 압류, 경매개시결정, 양유미 임차권등기는 모두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확인되지 않고, 배당 부족이 크더라도 그 부족분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 대항력은 없지만 명도 체크가 핵심

실제 임차인·점유 신고자는 17명으로 정리됩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양유미 씨의 임차보증금 130,000,000원과 임차권등기인데, 주민등록일자 2022.04.25 및 확정일자 2022.03.25가 모두 말소기준 2015.09.24보다 늦습니다. 즉 보증금이 크더라도 매수인 인수형 보증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명 / 호수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나영 · 201호2022.10.19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없음
김만석 · 202호2017.08.21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없음
김대길 · 203호2018.07.03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없음
공경주 · 204호2023.05.18미상2024.11.08없음미상없음
윤종학 · 205호2021.12.06미상2024.11.19없음미상없음
이익진 · 303호2023.03.27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없음
홍선정 · 304호2022.07.04130,000,000원2024.11.14없음미상없음
원나래 · 305호2022.03.29미상2024.12.29없음미상없음
이성호 · 401호2023.02.10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없음
이유리 · 402호2022.01.10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없음
성민선 · 403호2023.09.14미상2025.01.02없음미상없음
정수훈 · 404호2021.12.07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없음
강석래 · 501호2017.01.11미상2024.11.28없음미상없음
정진희 · 502호2021.12.28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없음
이도용 · 503호2023.07.04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없음
이민형 · 504호2021.09.16미상해당 없음없음미상없음
양유미 · 건물의 전유부분 전부2022.04.25130,000,000원2024.11.22없음후순위없음
✅ 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유미 임차권등기 130,000,000원은 등기부에 보이지만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가는 102,9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 실무 관점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유자가 많습니다. 대항력 있는 인수보증금으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낙찰 전 현장 점유자, 실제 302호 점유 상태, 배당요구·명도 협의 가능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2,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40,6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360,000,000원100,659,40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720,000,000원0원
3. 갑구 5번 가압류 · 동수원신용협동조합5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채권자 총 채권 1,580,000,000원 중 100,659,400원만 배당되고, 미배당은 1,479,340,600원입니다. 배당 부족은 크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단,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02,900,000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낙찰가가 내려가도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배당 부족은 회차가 내려갈수록 커집니다.

④ 회차별 가격 시나리오

구분최저가신청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02,900,000원100,659,400원1,479,340,6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72,030,000원70,333,460원1,509,666,54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50,421,000원49,113,422원1,530,886,578원0원

이 물건은 대항력 인수형이 아니므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 판단의 기준은 최저가 + 인수액이고,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가는 102,900,000원입니다. 다만 실거주·임대수익 목적 모두에서 25.5㎡ 규모와 다수 점유 현황을 감안해, 단순히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쉬운 물건”은 다르다

권리의 큰 줄기는 명확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는 임차인은 없고, 양유미 임차권등기 130,000,000원도 후순위라 낙찰자가 떠안을 보증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최저가대로 낙찰받는다면 실질취득가는 102,900,000원,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현황상 다수의 점유·신고자가 있고 보증금 미상 세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숨은 인수권리가 아니라 점유 정리와 명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지입니다. 권리는 통과, 현장은 확인. 이 순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