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단지형다세대주택)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금’ — 신월동 미성트라움 4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173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7길 14-16, 제102동 제4층 제403호
감정가 250,000,000원 · 최저매각가 65,536,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박재민)
28
매력지수 D등급 · 표면 최저가 65,536,000원이지만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고위험 확인형
박재민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나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이 미상이고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이다. 6회 유찰, 동일 면적 실거래 부재까지 겹쳐 보증금과 채권 관계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65,536,000원 📉 감정가의 26.2% 🔁 6회 유찰 ⚠️ 실질취득액 미상
한 줄 평 표면 최저가는 65,536,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 박재민의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유효한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존재하면 매수인이 이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이 물건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미배당 보증금의 합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0,000,000원
최저가 65,536,000원
최근 12개월 / 최신 거래
250,000,000원
최신 거래 280,000,000원
매수인 인수
미상
임차보증금·미배당액 미상
핵심지표
6회 유찰
최저가율 26.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173. 서울 양천구 신월동 미성트라움 제102동 4층 403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인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는 250,000,000원이며 6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65,53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은 없고, 말소기준권리는 2024.09.03. 동화성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양천세무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등기부만 보고 “인수 권리 없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 박재민의 전입일은 2020.07.21.로 말소기준권리인 2024.09.03.보다 앞섭니다. 다만 점유 부분과 보증금,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박재민은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이름이 동일해, 실제 임대차인지 관계인인지,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경매신청채권의 관계가 무엇인지 원본 서류 확인이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17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7길 14-16, 제102동 제4층 제403호 (신월동, 미성트라움)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동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제6층 건물 중 제4층
대상 면적35.7㎡
소유자곽예원 (2020.07.20. 거래가 25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50,000,000원 / 65,536,000원 (6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박재민 / 262,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4.09.03. 압류 · 국(동화성세무서장)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임차관계가 핵심

곽예원은 2020.07.20. 소유권을 취득했고, 박재민의 전입일은 2020.07.21.입니다. 이후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록됐으며 2024.09.03. 국세 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됐습니다. 등기부상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주택임차인이 유효한 대항력을 갖췄다면 그 임차보증금은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는 이유 박재민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이 있고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낙찰가 65,536,000원만 최근 시세와 비교해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판정
박재민
점유 부분 미상
2020.07.21 미상 미상 2025.03.27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해당 없음 인수액 미상

전입일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2025.03.27. 접수됐습니다. 신청채권자 박재민과 임차인 박재민이 동일인으로 나타나는 점은 임대차의 실체와 채권 관계를 반드시 검증해야 할 사유입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임차인 박재민은 등기부상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가장임차인인지, 소유자와의 관계가 있는지,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청구금액 262,000,000원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주민등록·점유현황·경매신청 채권의 집행권원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으로 비교해야 한다

미성트라움은 29세대, 사용승인일 2019.06.24.인 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된 실거래는 6건이며 전체 평균은 234,166,666원, 데이터상 최근 12개월 평균은 250,000,000원, 최신 거래는 2024.12.의 280,000,000원입니다. 최근 거래군은 이전 거래군보다 14.5% 높은 흐름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월전용면적거래가
2024.1247.41㎡2280,000,000원
2024.0944.47㎡3170,000,000원
2024.0547.41㎡3300,000,000원
2023.0339.3㎡4265,000,000원
2022.1044.47㎡2190,000,000원
2022.0429.67㎡520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건250,000,000원

표면 최저가 65,536,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50,000,000원의 26.2%입니다. 그러나 대상 면적 35.7㎡와 실거래 표본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고, 무엇보다 임차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6.2%라는 숫자는 낙찰대금만 비교한 값이며, 실제 가격 메리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실거래 비교의 한계 대상 면적은 35.7㎡지만 거래 표본은 29.67㎡·39.3㎡·44.47㎡·47.41㎡로 구성돼 동일 면적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최신 거래도 2024.12.입니다. 임차보증금 확인 후 실질취득액을 산정하고, 면적·층·내부상태를 보정한 별도 시세조사가 필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5,53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579,648원
1. 경매신청채권 · 박재민262,000,000원63,956,352원
신청채권 미배당-198,043,648원
소유자 교부-0원

위 배당은 집행비용과 신청채권자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임차인 박재민의 보증금과 우선변제 순위, 당해세·최우선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보증금 배당 및 매수인 인수액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신청채권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6회 유찰65,536,000원63,956,352원198,043,648원
7회 유찰 시52,428,800원51,085,082원210,914,918원
8회 유찰 시41,943,040원40,788,065원221,211,935원
매각대금 배분 (65,536,000원)
임차보증금은 미상이라 배당분배 차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액 vs 실거래
실질취득액은 임차보증금 미상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등기 권리 관점 근저당권은 없고 2024.09.03.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5.05.12.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임차인·가격 관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자가 존재하고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의 26.2%라는 최저가율에만 기대어 응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격 상한도 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5,536,000원이 취득원가는 아니다”

이 사건의 등기구조는 근저당권 없이 압류가 말소기준이 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박재민의 임차관계입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배당요구도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점유 부분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재민의 임대차가 유효하고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실질취득액은 65,536,000원이 아니라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반대로 임대차의 실체가 부정되거나 인수할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위험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쪽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표면가격은 낮지만 실질취득액은 미상, 임차인과 신청채권자는 동일인, 동일 면적 실거래도 부족합니다. 보증금과 채권 관계를 원본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응찰가를 정할 수 없는 고위험 확인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