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7,635만원의 착시 — 임차보증금 인수와 선순위 근저당이 남는 화곡동 더플러스 30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371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2길 25-3, 제3층 제304호 (화곡동, 더플러스)
감정가 233,000,000원 · 최저매각가 76,350,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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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76,350,000원에도 임차보증금 인수로 최소 실질취득이 250,774,300원이며 선순위 근저당권 위험까지 남는 고위험 물건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174,424,3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최소 실질취득이 감정가 233,000,000원을 넘고, 채권최고액 5,856,000,000원의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권도 등기상 인수로 분석돼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5회 유찰 🏠 임차인 인수 174,424,300원 ⚠️ 선순위 근저당 5,856,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약 33%인 76,35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박진희의 보증금 미배당액 174,424,3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낙찰가와 임차인 인수액을 합친 최소 실질취득은 250,774,300원으로, 감정가 233,000,000원도 넘어섭니다. 여기에 등기상 선순위 근저당권 5,856,000,000원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3,000,000원
최저 76,350,000원 · 5회 유찰
최소 실질취득
250,774,300원
최저가 + 임차인 미배당 인수
임차보증금 인수
174,424,300원
보증금 249,000,000원 중 미배당
선순위 근저당
5,856,000,000원
채권최고액 · 공동담보 · 등기상 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371. 서울 강서구 화곡동 ‘더플러스’ 제3층 제304호, 전용 26.62㎡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233,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76,35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 뒤에도 남는 권리입니다.

임차인 박진희는 2020.06.03.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0.05.04.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2.10.28.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으며, 배당요구도 마쳤습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집행비용 1,774,3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74,575,700원입니다. 보증금 249,000,000원 중 남는 174,424,300원은 매수인 인수입니다.

낙찰가가 다음 회차에서 더 내려가더라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6회 유찰 시 매각가 61,080,000원에 임차인 인수액은 189,419,440원, 7회 유찰 시 매각가 48,864,000원에 인수액은 201,415,552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커져, 매수인의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집행비용을 더한 구조로 고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37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2길 25-3, 제3층 제304호 (화곡동, 더플러스)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26.62㎡ · 지상9층 건물 내 제3층 제304호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사용승인일2019.11.18
소유자류국환 (2020.06.29. 거래가 249,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33,000,000원 / 76,350,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박진희 / 249,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근저당과 대항력 임차권

⛔ 등기상 선순위 근저당권 인수 을구 1번 신목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19.11.22. 접수됐고 채권최고액은 5,856,000,000원입니다. 공동담보목록 제2019-998호가 기재돼 있으며, 말소기준권리인 2022.10.28. 가압류보다 앞선 권리로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잔액이 아니라 담보 한도이므로, 입찰 전 현재 채무잔액과 이 호실에 대한 일부포기·말소 효력을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6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성동세무서장 압류, 박진희 명의 주택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형식적으로 말소되더라도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므로, 그 부족액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등기 말소와 보증금 채무 소멸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진희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49,000,000원 2020.06.03 2020.05.04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174,424,300원 인수

박진희의 임대차계약일은 2020.05.02., 전입·점유일은 2020.06.03., 확정일자는 2020.05.04.입니다. 보증금은 소유자 류국환의 취득 거래가액과 같은 249,000,000원이며, 건물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2024.06.11. 접수됐습니다. 보증기관 명의의 대위·승계 신고는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임차관계 추가 확인 임차인 박진희가 등기부상 권리자 또는 관계인과 동일하다는 경고가 있어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돼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있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인수액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구조 —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부담은 내려가지 않는다

회차매각가임차인 예상배당매수인 인수매각가 + 인수
현재 회차 · 5회 유찰 76,350,000원 74,575,700원 174,424,300원 250,774,300원
6회 유찰 시 61,080,000원 59,580,560원 189,419,440원 250,499,440원
7회 유찰 시 48,864,000원 47,584,448원 201,415,552원 250,279,552원

현재 회차의 최저가 76,350,000원만 보면 감정가보다 156,650,000원 낮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더한 최소 실질취득은 250,774,300원으로 감정가보다 17,774,300원 높습니다.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 매각가 하락분만큼 임차인의 미배당액이 늘어 매각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약 250,000,000원 수준을 유지합니다.

⛔ 최저가 기준의 시세 판단 금지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물건입니다. 가격 비교의 기준은 최저가 76,350,000원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을 포함한 최소 실질취득 250,774,300원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싸다는 이유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6,3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 - 1,774,300원 -
1. 임차인 박진희 보증금 249,000,000원 74,575,700원 174,424,300원
2. 근저당 · 신목신용협동조합 5,856,000,000원 0원 등기상 선순위 권리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1,449,000,000원 0원 매각으로 소멸
4. 경매개시결정 · 박진희 249,000,000원 0원 매각으로 소멸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에 사용됩니다. 일반 채권자 청구액 7,554,000,000원에는 배당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174,424,3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6,350,000원)
집행비용 1,774,300원과 임차인 배당 74,575,7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채권
일반 채권자 미배당은 각 회차에서 7,554,000,000원입니다. 임차인 인수액은 회차가 내려갈수록 증가합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신목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도 등기상 인수로 분류됩니다. 통상적인 후순위 권리 소멸형 경매와 전혀 다른 고위험 구조입니다.
⚠️ 가격 관점 5회 유찰로 최저가가 76,350,000원까지 내려왔어도 최소 실질취득은 250,774,300원입니다. 감정가 233,000,000원을 이미 넘어서는 데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잔액도 별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최저가를 할인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635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최저매각가 76,350,000원은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항력 임차인 박진희의 보증금 중 174,424,300원이 배당되지 않아 매수인에게 넘어오므로, 현재 회차의 최소 실질취득은 250,774,3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233,000,000원보다 높습니다.

더 큰 쟁점은 2019.11.22. 설정된 신목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 5,856,000,000원의 공동담보 권리가 말소기준보다 앞서 등기상 인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실제 채무잔액과 일부포기 효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수 위험의 상한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5회 유찰이라는 숫자는 이 사건의 가격 메리트를 뜻하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 최소 실질취득은 약 250,000,000원 수준에 머물고, 선순위 근저당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최저가 착시, 임차보증금 승계, 선순위 담보권 인수가 동시에 겹친 고위험 물건으로, 원본 서류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해당 전유부분에 대해 완전히 정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