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인수 0원이어도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329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3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9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3층 329호
감정가 378,000,000원 · 최저매각가 264,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
💰 264,600,000원 🧹 인수 0원 📉 감정가의 70% 🏢 3층 ·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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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명료하지만, 공실 근린생활시설이고 최근 시세 근거가 없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가처분은 소멸하고 신고 임차인도 없어 인수는 0원이나, 3층 공실 근린생활시설로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1회 유찰 가격만으로 적정가를 판단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신고된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현황 공실인 근린생활시설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최저가 264,600,000원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378,000,000원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최저가 / 실질취득
264,600,000원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후순위 권리 소멸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1회 유찰 · 현황 공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30.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3층 329호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감정 당시 이용상태는 모두 근린생활시설이며, 현황은 공실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의 가격 구조나 실거래 기준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료합니다. 2023년 1월 2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36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그 뒤에 설정된 김화의 근저당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후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권리금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513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9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3층 329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 지하 7층, 지상 49층 건물 내 3층 329호 · 현황 공실
소유자김애숙 (단독소유 · 등기상 거래가액 444,120,000원)
감정가 / 최저가378,000,000원 / 264,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에이치에프더블유오삼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04,983,726원
매각기일2026.07.07
등기 발급기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 발급일 2026.07.1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신고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상 현황도 공실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임대관계 자체는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입찰 전 현장 점유상태와 출입문·우편물·사업자등록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2022년 무궁화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지만, 2023년 1월 2일 김애숙에게 소유권이전과 함께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현재 매각 권리분석의 기준은 같은 날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김화의 후순위 근저당권에 설정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처분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매수인 인수 판단 예상배당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 이하의 후순위 근저당권, 가압류와 가처분은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동산에 남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378,000,000원의 70%인 264,600,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금액도 264,6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소유권이전 거래가액은 444,120,000원이지만, 원인일자는 2019년 1월 24일이고 등기 접수일은 2023년 1월 2일입니다. 이 과거 거래금액 하나를 현재 근린생활시설의 시세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건은 3층 공실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같은 건물 또는 인근의 동일 용도·유사 층·유사 위치 점포의 최근 매매가와 임대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264,600,000원137,612,722원0원
2회 유찰 시185,220,000원215,881,402원0원
3회 유찰 시129,653,999원270,669,479원0원
⚠️ 유찰과 권리 인수는 별개의 문제 유찰이 거듭되면 채권자 미배당액은 137,612,722원에서 215,881,402원, 270,669,479원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미배당채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건의 핵심 위험은 후순위 채권 인수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의 적정 매수가와 공실 해소 가능성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64,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504,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360,000,000원260,095,600원
2. 근저당 · 김화20,000,000원0원
3.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17,708,32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397,708,322원 중 260,095,60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137,612,722원이 미배당으로 남는 추정입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 여부와 별개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권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 시 미배당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신고 임차인이 없으며, 후순위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인수 0원 구조입니다. 권리 자체의 난도는 높지 않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현황 공실인 3층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임대수요·관리비·전용 접근성· 동일 상권 공실률을 확인하지 않은 입찰은 피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 검증”

이 물건의 등기상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이 소멸하고, 신고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와 실질취득금액은 모두 264,600,000원입니다.

하지만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이 곧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물건은 현황 공실인 3층 근린생활시설이고, 현재 가격을 검증할 최근 실거래 기준이 없습니다. 한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70%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권리는 통과하되, 동일 용도 점포의 매매가·임대료와 공실 해소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