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보증금 1.60억이 보여도 인수는 0원 — 다만 ‘70%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826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6, 11층 1102호 (권선동, 파크앤시티타워2)
감정가 1.57억 · 최저매각가 1.099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동수원신용협동조합)
52
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임차권으로 인수 0원이나 실거래 검증이 어렵고 단지 매각률 21.36%로 환금성은 보수적
이영일의 보증금 160,000,000원은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점유한 후순위 임차권이라 매수인 인수는 0원이다. 다만 직접 비교 가능한 실거래 금액이 없고 평균 유찰 1.7회·매각률 21.36%여서 감정가의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70% 🔁 1회 유찰 🛡️ 인수 0원 👤 본건 임차인 1명
한 줄 평 본건 1102호에는 보증금 16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지만, 전입·점유개시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09,900,000원입니다. 다만 직접 비교할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단지 매각률도 21.36%에 그쳐,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157,000,000원
파크앤시티타워2 1102호
최저가 / 실질취득
109,900,000원
인수액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근저당 소멸
핵심지표
70% · 21.36%
감정가 비율 · 단지 매각률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8261. 권선동 파크앤시티타워2의 11층 1102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으로 이용되는 집합건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2월 15일 설정된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3,390,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권에는 공동담보목록이 붙어 있고, 경매 청구액은 2,892,226,736원입니다.

본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권리는 이영일 씨의 보증금 160,000,000원 주택임차권입니다. 보증금만 보면 최저가 109,900,000원보다 크지만, 임대차계약일 2022년 3월 3일, 확정일자 2022년 3월 4일, 주민등록·점유개시일 2022년 3월 15일로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2년 2월 15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은 대항력 없는 후순위 권리이며, 보증금 차액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대항력 인수형 사건이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826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6, 11층 1102호 (권선동, 파크앤시티타워2)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 내 11층
소유자백남규 (2022.02.15. 신탁재산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
감정가 / 최저가157,000,000원 / 109,9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동수원신용협동조합 / 2,892,226,736원
말소기준권리2022.02.15. 동수원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3,39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보증금 1.60억이지만 인수는 없다

2022년 2월 15일 소유권이 백남규 씨에게 이전된 직후 같은 날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발생한 임차인의 확정일자·전입·점유와 경매개시결정, 주택임차권등기는 모두 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근저당권이 주식회사와이앤케이인베스트먼트대부로 이전되고 근질권이 설정됐지만, 최초 말소기준일 자체는 2022년 2월 15일로 유지됩니다.

✅ 인수금 계산 현재 최저가 109,9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질취득 109,900,000원입니다. 이영일 씨의 보증금 160,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가와 보증금의 차액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건 임차인 분석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 조사내역과 구분하면, 본건 1102호에 직접 관련된 임차인은 이영일 씨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확인되며, 보증금 중복 합산 문제도 없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계약·전입·확정보증금배당요구권리판정
이영일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2.03.03
확정 2022.03.04
전입·점유 2022.03.15
160,000,000원 2024.11.04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승계 없음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지만,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고도 채권이 크게 남습니다. 후순위 임차권에 배당할 잔여재원이 없으며, 그 미회수 보증금이 매수인 인수금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② 가격 검증 — 30% 낮아졌지만 시세 판단은 보류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57,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109,900,000원, 즉 감정가의 70%입니다. 숫자만 보면 47,100,000원 낮아졌지만, 직접 비교할 동일 면적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가격·환금성 지표수치해석
감정가157,000,000원최초 평가 기준
현재 최저가109,900,000원1회 유찰 · 감정가의 70%
단지 평균 유찰1.7회추가 유찰 가능성 점검 필요
단지 매각률21.36%환금성에 보수적 접근 필요
최근 매각일2026.05.15금액보다 매각 성사 여부 중심 참고
분석 대상 면적17.28㎡직접 일치하는 거래 표본으로 연결되지 않음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109,9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 시장가격의 70%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임대수익, 공실, 관리비, 전용면적별 수요에 따라 거래가격 편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장 임대료와 매매 호가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338,600원
2. 근저당 · 동수원신용협동조합3,390,000,000원107,561,4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107,561,400원이 배당되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3,282,438,600원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대금 전부가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선순위 담보채권의 미배당액은 늘지만, 그 부족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보증금 160,000,000원이 존재하지만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 0원이라는 결론이 명확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직접 비교할 실거래 금액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위험합니다. 단지 평균 유찰 횟수는 1.7회, 매각률은 21.36%로 나타나므로,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재매각성과 임대수익을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보증금이 크다고 모두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

본건의 핵심은 보증금 160,000,000원이라는 큰 숫자보다 권리의 순서입니다. 임차인의 계약일·확정일자·전입 및 점유개시일이 모두 2022년 2월 15일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최저가보다 커도 매수인이 차액을 떠안지 않으며,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09,900,000원입니다.

다만 권리가 안전하다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본건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직접 비교할 실거래 금액이 없고, 단지 매각률도 21.36%에 그칩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위험은 낮지만,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조사 후 결정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