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공장(지식산업센터)

70%까지 내려왔지만, 점유자 2명의 대항력·보증금이 미상 — 광양프런티어밸리7차 711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3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795-3 광양프런티어밸리7차지식산업센터 7층 711호
📉 최저가 70% 👥 실제 임차인 2명 🏦 미배당 61,245,200원 🏭 7층 711호
감정가 474,000,000원 · 최저매각가 331,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국민은행)
38
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말소 구조는 단순하지만 실제 임차인 2명의 대항력·보증금이 미상이고 시세 검증도 없어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음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거나 말소되지만, 실제 임차인 2명의 전입·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가 미상이고 공장과 주거 점유가 충돌하며 감정가 70%의 가격 메리트도 실거래로 검증되지 않아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압류도 이미 말소되어 등기상 권리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상 실제 임차인 2명의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배당표상 인수액 0원은 잠정 산정값일 뿐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474,000,000원
최저가 331,800,000원
실질취득 하한
331,800,000원*
점유자 권리 확인 전 확정 불가
매수인 인수
0원 산정*
실제 임차인 2명 · 대항력 미상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1회 유찰 · 시세 검증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3.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광양프런티어밸리7차지식산업센터 7층 711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23년 7월 26일 김은진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날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87,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 2025년 11월 11일 부천시 압류가 등기됐으나 2026년 3월 31일 해제로 말소됐고, 2026년 1월 26일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나타난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말소된 구조입니다.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입니다. 명세서상 임차인 2명이 존재하고 그 권리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부가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질 인수액까지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795-3 광양프런티어밸리7차지식산업센터 7층 71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 · 10층 건물 중 7층 711호
사용승인2023.04.10 · 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소유자김은진 (2023.07.26 소유권이전, 원인 2022.04.07 매매·신탁재산 처분)
감정가 / 최저가474,000,000원 / 331,8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323,907,294원
말소기준권리2023.07.26 국민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87,6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단순하지만 점유는 미확정

최초 소유권보존 단계에서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26일 신탁등기가 말소되면서 김은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부천시 압류는 해제·말소됐고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등기부상 매수인이 승계할 후순위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등기상 인수 0원과 실제 인수 0원은 다릅니다 예상배당표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 2명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입니다. 선순위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되면 실질취득가는 최저가보다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실질취득가를 331,800,000원으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대항력·우선변제 미상

성명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식회 주거 미상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보드 주거 미상 / 미상 0원 기재*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두 사람 모두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중복신고를 제외한 실제 임차인 2명입니다. 다만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은 가능·미상, 우선변제권도 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드의 보증금은 0원으로 표시돼 있으나 보증금 확인이 필요하므로 확정된 무보증 점유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이용상태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와 등기상 본건은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이지만, 임차인 점유용도는 두 건 모두 주거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와 점유 범위, 사업자등록·전입 여부, 임대차계약서 존재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474,000,000원의 70%인 331,800,000원입니다. 하지만 동일·유사 지식산업센터 호실의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점유자 권리가 미상인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곧 실질취득가도 아닙니다.

회차최저가감정가 대비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신청청구 충족
현재 회차 · 1회 유찰 331,800,000원 70% 326,354,800원 61,245,200원 충족 추정
2회 유찰 시 232,260,000원 49% 228,208,360원 159,391,640원 미충족
3회 유찰 시 162,582,000원 34.3% 159,505,852원 228,094,148원 미충족

현재 회차에서는 국민은행 예상배당액이 326,354,800원으로 신청청구액 323,907,294원을 충족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채권최고액 387,600,000원을 기준으로는 61,245,200원이 미배당됩니다. 이후 유찰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이는 매수인이 근저당 미배당액을 인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수인에게 중요한 별도 변수는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 보증금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31,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445,2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387,600,000원326,354,8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국민은행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임차인 권리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배당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331,800,000원)
집행비용 5,445,200원과 국민은행 배당 326,354,8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될수록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점유자 권리 미상 문제는 유찰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 등기권리 관점 2023.07.26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부천시 압류는 이미 해제·말소됐으며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 자체의 말소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실질취득 관점 실제 임차인 2명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인수액 0원만 믿고 실질취득가를 331,800,000원으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원본 확인 전에는 가격 가점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지만 실질취득가는 아직 미정”

이 물건은 등기부만 보면 국민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정리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경매 권리분석의 결론은 등기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 2명이 존재하고,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공부상 공장 (지식산업센터)과 명세서상 주거 점유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331,8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지만, 동일·유사 물건의 실거래 검증 없이 싸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배당표상 인수액 0원 역시 점유자 권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잠정값입니다. 결론은 등기권리는 통과, 점유권리와 가격은 보류입니다. 임차인 권리와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실질취득가와 응찰 상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