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공장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인수는 0원, 그러나 1층 근린생활시설의 가격은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김포한강 듀클래스 137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0009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7-5 김포한강 듀클래스 1층 137호
감정가 436,000,000원 · 최저매각가 305,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감정가 70% 💰 최저가 305,2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신고 임차인 0명
49
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권리 소멸·인수 0원은 긍정적이나, 1층 근린생활시설의 현재 시세와 임대·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판단은 보류
2024.09.05.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이후의 근저당권·압류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지만, 공장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최근 거래 시세가 없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4.09.05.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김포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용도는 아파트가 아닌 공장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고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436,000,000원
최저가 305,200,000원
실질취득
305,2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등기권리 소멸
핵심지표
감정가 70%
1회 유찰 · 시세 검증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0009.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 듀클래스’ 1층 137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공장(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며,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된 건물의 1층 물건입니다. 소유자 송순현은 2024.08.22.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489,126,000원에 취득했고, 2024.09.0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설정된 정광수의 근저당권 45,000,000원, 김광철의 근저당권 225,000,000원,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김포시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0009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7-5 김포한강 듀클래스 1층 13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공장(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 15층 건물 중 1층
소유자송순현 (2024.08.22. 매매 · 거래가액 489,126,000원)
감정가 / 최저가436,000,000원 / 305,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404,819,058원
말소기준권리2024.09.05.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현재 소유권이 송순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신한자산신탁 및 신영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 이력이 있었으나, 2024.09.05. 신탁재산 귀속과 매매를 거쳐 송순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그 뒤의 근저당권 2건과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 0원 예상배당 구조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점유·임대관계는 현장 확인이 필요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 영업 여부, 인도 대상 및 명도 협의 필요성은 현장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 유찰가만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05,200,000원으로 감정가 436,000,000원의 70%입니다. 등기상 소유자의 2024년 취득 거래가액 489,126,000원보다도 낮지만, 이 한 건의 과거 취득가만으로 현재 시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전용면적, 상가 위치, 가시성, 임대료, 공실, 관리비와 부가가치세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기준근거금액
등기상 취득 거래가액2024.08.22. 매매489,126,000원
법원 감정가경매 감정평가액436,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1회 유찰 · 감정가 70%305,200,000원
매수인 인수액예상배당상 인수 없음0원
실질취득최저가 + 인수액305,200,000원

권리비용까지 포함한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305,20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 또는 “가격 메리트가 크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취득가와 현재 시세는 다릅니다 489,126,000원은 소유자의 2024년 등기상 취득 거래가액입니다. 현재 매수자가 실제로 다시 팔 수 있는 가격이나 현재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인근 동일 건물·동일 용도 1층 거래와 현재 임대차 조건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05,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072,800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468,000,000원300,127,200원
2. 근저당 · 정광수45,000,000원0원
3. 근저당 · 김광철22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최고액 기준 총채권 738,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300,127,200원이며, 미배당액은 437,872,800원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305,20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등기상 거래가
실질취득은 305,200,000원이지만, 등기상 과거 거래가와 감정가만으로 현재 시세 대비 할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유찰 회차별 배당 구조

회차예상 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305,200,000원300,127,200원437,872,800원0원
2회 유찰 시(49%)213,640,000원209,849,040원528,150,960원0원
3회 유찰 시(34%)149,548,000원146,654,328원591,345,672원0원

유찰이 이어지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회차에서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따라서 권리비용 관점에서는 낙찰가가 곧 실질취득액이지만, 실제 입찰가는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현재 거래·임대시장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고된 임차인도 없어 등기상 권리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며,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점유 관점 1회 유찰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거래시세와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1층 근린생활시설은 위치·업종 가능성·공실·관리비가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 물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2024.09.05.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해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도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가 단순하다는 사실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감정가 436,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305,2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현재 근린생활시설 거래시세와 임대수익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실제 점유·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과 점유는 보류입니다. 동일 건물 1층 지원시설의 최근 거래와 임대조건이 실질취득액 305,200,000원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입찰 전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