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최저가 1.498억이지만, 실질취득은 2.329억 — 부천 수호펠리스 201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0012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63-10 수호펠리스 2층 201호
감정가 214,000,000원 · 최저매각가 149,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김정은)
🏷️ 최저가 149,800,000원 🧾 인수 83,097,200원 💰 실질취득 232,897,200원 📈 감정가 대비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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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49,800,000원에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83,097,200원을 더한 실질취득 232,897,200원으로 감정가를 웃도는 대항력 인수형
대항력·우선변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부족분을 승계해 실질취득이 감정가의 108.8%이고, 추가 유찰에도 인수액이 증가해 총부담이 약 230,000,000원대에 고정되며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과 임차관계 검증 위험이 남는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49,8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정은의 보증금 230,000,000원 중 미배당액 83,097,2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부담은 232,897,200원으로 감정가 214,000,000원의 108.8%입니다. 유찰 할인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214,000,000원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최저가 / 실질취득
149,800,000원
실질취득 232,897,200원
매수인 인수
83,097,2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핵심지표
108.8%
실질취득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0012.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수호펠리스 2층 201호로, 감정 이용상태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입니다. 최저매각가는 1회 유찰로 214,000,000원에서 149,8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상 64,200,000원이 할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미배당액까지 더한 실질취득 부담입니다.

임차인 김정은은 임대차계약일 2020.08.12, 확정일자 2020.08.18, 전입·점유개시 2020.09.02이며, 보증금은 230,000,000원입니다. 배당요구와 임차권등기가 확인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로 매각되면 집행비용 2,897,200원을 먼저 공제한 뒤 임차인에게 146,902,800원이 배당되고, 부족분 83,097,200원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는 낙찰가 149,800,000원과 인수액 83,097,200원을 합쳐 232,897,200원입니다. 2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가 104,86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이 127,408,040원으로 늘고, 3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 73,402,000원에 인수액 158,319,236원이 붙습니다. 보증금보다 총부담이 다소 커지는 것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001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63-10 수호펠리스 제2층 제201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162번길 17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 5층 건물 중 2층
건물 / 세대철근콘크리트구조 · 승강기·난방·위생설비 · 수호펠리스 7세대 · 사용승인 2019.12.12
소유자이범섭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14,000,000원 / 149,8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김정은 / 2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승계된다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권리는 2025.12.1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이에 앞서 전입·점유를 갖춘 김정은의 임차권은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임차권자가 임대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12.30 수협은행의 채권최고액 528,000,000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으나, 2020.08.13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접수돼 있습니다. 예상배당에서는 수협은행 배당액이 0원이고 임차보증금 부족분만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일부포기 말소의 정확한 범위와 공동담보목록 제2019-457호의 현황은 등기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판정
김정은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020.09.02 2020.08.18
배당요구 2024.08.27
23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83,097,200원
⚠️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권자 김정은은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하며, 청구금액 230,000,000원도 임차보증금과 같습니다. 별도의 임차보증금을 중복 합산할 사안은 아니지만, 임대차의 실제 성립·보증금 지급 내역·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가장임차인 가능성 또는 관계인 거래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보다 높은 실질취득

이 사건에는 최저가와 직접 비교할 동일 조건의 실거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는 감정가와 실질취득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부담 232,897,200원은 감정가 214,000,000원보다 18,897,200원 높고, 감정가의 108.8%입니다.

회차낙찰가임차보증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70%
149,800,000원 83,097,200원 232,897,200원
2회 유찰 시
49%
104,860,000원 127,408,040원 232,268,040원
3회 유찰 시
34%
73,402,000원 158,319,236원 231,721,236원

낙찰가가 149,800,000원에서 73,402,000원까지 내려가도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83,097,200원에서 158,319,236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회차가 내려갈수록 싸지는 물건이 아니라, 총부담이 임차보증금 230,000,000원 부근에 고정되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 “감정가의 70%”는 가격 메리트가 아닙니다 입찰표에 적는 금액만 보면 149,800,000원이지만, 매수인에게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232,897,200원입니다. 실질취득이 감정가보다 높은 상태이므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할인 매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9,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897,200원
1. 임차인 김정은 보증금230,000,000원146,902,800원
2. 수협은행 근저당권528,0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3,000,000,000원0원
4. 신청채권자 김정은2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 2,897,200원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인에게 배당돼도 보증금 83,097,200원이 남습니다. 신청채권자 김정은의 청구액은 같은 임차보증금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49,8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임차인 배당에 사용되고, 나머지 채권에는 배당 여력이 없습니다.
회차별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해 실질취득 부담은 약 2.32억원에 머뭅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 1명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 보증금 83,097,200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권리 인수 0원의 안전형이 아니라 명확한 보증금 승계형입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 232,897,200원은 감정가 214,000,000원보다 높습니다. 동일 조건 실거래를 확인해 230,000,000원대의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현재 회차뿐 아니라 추가 유찰 후에도 가격상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 할인보다 보증금 승계가 크다”

이 물건은 감정가 214,000,000원에서 1회 유찰돼 최저가가 149,800,000원으로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230,000,000원입니다. 현재 예상배당으로는 임차인이 146,902,8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83,097,2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은 232,897,200원으로 감정가보다 높아집니다.

추가로 유찰돼 낙찰가가 낮아져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나 총부담은 약 230,000,000원대에 머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최저가 70%라서 싸다”가 아니라 “230,000,000원대의 실질취득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수협은행 근저당의 일부포기 말소 범위를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