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대항력 보증금 1.35억, 그러나 승계인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동탄 우성르보아시티 1508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0328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57-9, 15층 에이동(오피스텔동) 1508호
감정가 1.24억 · 최저매각가 8,680만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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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보증금 1.35억은 원칙상 인수형이나 승계인의 포기·말소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인 조건부 안전형
최저가 86,800,000원에서 룰상 미배당 보증금은 50,162,4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존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확약 원문과 적용 조건 확인이 필수이고 시세 비교자료 없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86,8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질취득 86,8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이혜원의 보증금은 135,000,000원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을 단순 적용하면 배당 부족분 50,162,4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총 부담이 136,962,4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이자 주택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확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86,800,000원*입니다.
감정가
124,000,000원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 / 실질취득*
86,800,000원
감정가의 70% · 1회 유찰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룰상 50,162,400원
핵심지표
보증금 135,000,000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실제 임차인 1명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0328. 화성시 오산동 우성르보아시티 오피스텔동 15층 1508호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감정가나 유찰 횟수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과 승계인의 포기 확약입니다. 임차인 이혜원은 2022년 10월 5일 주민등록과 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2년 9월 5일입니다. 현재의 말소기준이 되는 2024년 12월 4일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86,800,000원에서 집행비용 1,962,4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보증금에 84,837,600원이 배당되고, 50,162,400원이 남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와 미배당 보증금을 합친 룰상 총 부담은 136,962,400원으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부족분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따라서 확약을 제외한 가격 판단에서는 86,800,000원이 아니라 136,962,400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의 결정적 예외 — 대항력 포기 확약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신청채권자이자 주택임차권자 승계인이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이 매각조건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면 이혜원 보증금 승계분의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 확약의 범위 확약은 이혜원 임차보증금의 승계분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1명이지만, 확약 밖의 별도 임차인이나 점유관계가 확인될 경우 그 권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에서 포기 주체, 대상 보증금, 말소 동의 범위와 조건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032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57-9, 15층 에이동(오피스텔동) 1508호 (오산동, 우성르보아시티)
물건종류 / 이용상태업무시설(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18층 건물 중 15층 · 사용승인 2018.08.31
소유자김도현 (2022.08.25 매매, 거래가액 125,000,000원 · 2022.10.06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24,000,000원 / 86,8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4,459,125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이 승부처

2019년 장안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22년 10월 7일 해지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현존 근저당권이 아닙니다. 이후 이혜원은 2022년 10월 5일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추고, 2023년 11월 29일 보증금 13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4년 12월 4일이므로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앞섭니다.

원칙적인 권리분석 결과는 미배당 보증금 인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채권자이자 주택임차권자 승계인으로서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명세서 기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의 유효성과 적용 조건이 확인되는 한, 해당 보증금의 잔존 반환채무는 낙찰자에게 실질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대항요건배당요구판정
이혜원
전유부분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35,000,000원 전입·점유 2022.10.05
확정일자 2022.09.05
2023.11.29
우선변제 有
대항력 有 실제 임차인 승계인 확약
원칙상 미배당 인수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
⛔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 8,680만원은 취득원가가 아니다 최저가 낙찰 시 보증금 미배당액은 50,162,400원입니다. 이를 더한 룰상 총 부담은 136,962,400원으로 감정가 124,000,000원보다 큽니다. 즉 확약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분석에서는 감정가 70%라는 숫자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구조 — 확약 적용 여부에 따라 총 부담이 갈린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86,8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원칙적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최저가 86,800,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50,162,400원을 더한 136,962,400원이 총 부담 기준입니다.

회차최저매각가룰상 미배당 보증금확약 적용 실질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86,800,000원 50,162,400원 0원*
2회 유찰 시 60,759,999원 75,733,681원 0원*
3회 유찰 시 42,531,999원 93,633,577원 0원*

확약이 없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 총 취득부담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면 확약이 조건 없이 적용되면 각 회차의 실질 인수는 0원*이어서 낙찰가 하락이 그대로 취득가격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확약서 원문 확인이 입찰가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 감정가 70%를 시세 할인율로 해석하면 안 된다 감정가와 최저가 정보만으로 실제 시장가격이나 환금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이며, 시세 대비 저가 여부는 별도 거래자료와 현장 상태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962,400원
1. 임차인 이혜원 보증금135,000,000원84,837,600원
2. 장안신용협동조합 근저당93,6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144,459,12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84,837,6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50,162,4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 원칙상 매수인 인수액이지만, 제출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6,800,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차트는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룰상 미배당액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각 회차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보증금 135,000,000원이 존재하지만, 그 승계인이 잔존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의 문언과 적용 조건이 명확하다면 주된 인수위험은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 확인 없이 확약을 가격에 선반영하면 안 된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총 부담은 136,962,400원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 지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실질 인수 0원을 확정값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680만원짜리 물건”이 되려면 확약이 완성돼야 한다

이 물건은 서류를 한 줄만 놓치면 결론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이혜원의 보증금 135,000,000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 일반 원칙대로라면 현재 최저가 낙찰 후 50,162,400원을 추가로 인수합니다. 그 경우 총 부담은 136,962,400원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신청채권자이자 주택임차권 승계인이 잔존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매각조건대로 유효하게 작동하면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86,80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결론은 권리 자체보다 확약서의 완성도에 달린 조건부 안전형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보다 확약 원문과 말소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