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는 49%까지 내려왔지만, 15명 점유 확인이 핵심 — 수원 인계동 40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8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0-16 4층403호
감정가 186,000,000원 · 최저매각가 91,1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임의경매(주식회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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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실제 임차인 15명·보증금 미상 다수로 명도와 서류 확인 부담이 큰 2회 유찰 물건
말소기준 2017.02.21 하나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인수는 0원이나, 실제 임차인 15명과 강민규 보증금 130,000,000원 후순위 임차권, 최저가 기준 1,410,900,520원 미배당이 겹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숫자만 보면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싸다”가 아니라 점유 정리입니다. 말소기준은 2017.02.21 하나은행 근저당이고, 확인된 임차인들은 모두 그 이후 전입이라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임차인으로 볼 점유자가 15명이고, 그중 보증금이 확인되는 강민규의 임차권등기 보증금은 130,000,000원입니다. 후순위라 인수는 아니지만, 명도와 서류 확인 난도가 가격보다 먼저입니다.
🏷️ 최저가 49%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5명 🏦 미배당 1,410,900,520원
감정가 / 최저가
186,000,000원
91,1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91,14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압류 소멸
핵심지표
15명
실제 임차인 확인·명도 핵심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87.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0-16, 4층 403호 다세대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으로, 주변은 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섞인 지역입니다. 권리의 기준점은 2017.02.21 설정된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500,000,000원이고, 이 권리가 말소기준이므로 그 이후 등기된 경매개시결정, 수원시 압류, 강민규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권리를 떠안느냐”보다 “누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고, 어떤 조건으로 나가느냐”입니다. 현황상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15명입니다. 이들은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보이는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점유자로 보아야 하며, 확인된 보증금은 강민규의 130,000,000원만 따로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증금은 합산하지 말고, 현장 확인과 매각물건명세서 대조 대상으로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8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0-16 4층4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_원룸형)
소유자이수경 (2017.04.2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86,000,000원 / 91,14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1,279,197,784원
말소기준권리2017.02.2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하나은행 ·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기준은 2017.02.21 하나은행 근저당

말소기준보다 앞서는 임차권이나 소유권 외 제한물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민규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보증금 130,000,000원으로 금액이 크지만, 등기일과 전입일 모두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권리 관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나은행 근저당이 워낙 선순위라 현재 최저가 기준 배당은 대부분 하나은행에 흡수되고, 후순위 권리와 임차권에는 잔여가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 실제 임차인 15명, 보증금 합산 금지

전입일 기준으로 보면 모든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인 2017.02.21 이후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명단이 많고 보증금 미상자가 다수라, 입찰 전에는 실제 점유자·계약관계·퇴거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판정
이영진2023.09.15미상미상2025.03.20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방민지2025.03.18미상미상2025.04.07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최세인2024.02.26미상미상2025.03.30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안성균2022.02.28미상미상확인 안 됨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윤혜경2022.09.05미상미상2025.03.18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양지용2022.09.05미상미상2025.03.19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김하나2023.10.04미상미상확인 안 됨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진치훈2019.09.02미상미상2025.03.26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한유진2021.03.22미상미상2025.03.18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장기쁨2022.02.18미상미상2025.03.18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안근혜2017.03.24미상미상확인 안 됨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조정인2021.08.17미상미상2025.03.27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김현명2024.04.15미상미상확인 안 됨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노은옥2023.07.31미상미상2025.03.19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강민규2022.04.222022.03.31130,000,000원2026.01.15대항력 없음 후순위 임차권 승계 아님
⚠️ 점유 리스크의 본질 보증금이 큰 강민규도 말소기준 이후 임차권이라 인수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이 15명으로 확인되는 이상, 낙찰 후에는 한 사람의 명도가 아니라 다수 점유자 정리가 됩니다. 가격이 낮아진 이유를 권리 인수보다 점유·명도 부담에서 찾아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1,1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2% 추정)-2,040,52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1,500,000,000원89,099,48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하나은행 근저당도 전액 회수되지 못합니다. 미배당은 1,410,900,520원이며, 매수인 인수로 넘어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단,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1,140,000원)
회차별 미배당 추정
유찰이 더 진행될수록 선순위 근저당 미배당은 커집니다. 후순위 임차권은 인수가 아니라 명도·확인 부담으로 봐야 합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91,140,000원은 감정가의 49%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만 보고 “싸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부담은 15명 점유자 확인과 명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쉬운 명도”는 다르다

이 사건은 권리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선순위 하나은행 근저당 이후의 압류·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정리되고, 현재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이 15명이라는 점 때문에 실전 난도는 낮지 않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숫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물건의 승부처는 “얼마나 싸게 받느냐”보다 점유자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명도비용을 통제하느냐입니다. 권리는 통과, 점유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