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공동주택)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다중 점유와 후순위 임차권 확인이 핵심 — 수원 인계동 5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8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0-16 5층504호
💰 감정가 173,000,000원 · 🔻 최저가 84,770,000원 · 🧾 인수 0원 · 👥 실제 점유·임차 신고 15명 · ⚠️ 미배당 1,417,155,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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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실제 점유·임차 신고 15명과 보증금 미상 다수로 명도·분쟁 확인이 핵심
말소기준 2017.02.21 하나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 소멸하고 인수액은 0원이나, 실제 점유·임차 신고 15명·조정인 보증금 130,000,000원 후순위 임차권·미배당 1,417,155,860원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7.02.21 하나은행 근저당입니다. 현황·문건상 확인되는 실제 점유·임차 신고는 15명이고, 이 중 조정인은 보증금 13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권자입니다. 다만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문제는 권리 인수보다 명도·보증금 미상 점유자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3,000,000원 / 84,7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84,77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15명
실제 점유·임차 신고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87.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0-16, 도로명주소 효원로235번길 40의 5층 504호입니다. 감정 이용상태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구조이고, 이 호수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_원룸형) 성격의 다세대 물건으로 봐야 합니다. 아파트처럼 단순한 소유자 점유 물건이 아니라, 여러 점유·임차 신고가 얽혀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권리의 기준선은 명확합니다. 2017.02.21 을구 1번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그 뒤의 임차권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놓고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점유·임차 신고가 15명이고, 보증금 미상 신고가 다수라 명도 협의와 서류 원본 확인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8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0-16 5층504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35번길 40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_원룸형) · 5층 504호
소유자이수경 (2017.04.28 소유권이전 · 2017.03.15 매매)
감정가 / 최저가173,000,000원 / 84,77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1,279,197,784원
말소기준권리2017.02.2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하나은행 ·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기준은 2017년 하나은행 근저당

등기 흐름은 단순합니다. 문준영 명의로 소유권보존이 된 직후 2017.02.21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권리가 말소기준입니다. 현재 소유자 이수경은 2017.04.28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채무자 지위를 이어받은 구조입니다. 이후 2024.12.19 조정인의 주택임차권등기, 2025.03.12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05.20 수원시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입니다.

✅ 인수 판단 조정인의 임차권등기에는 보증금 130,000,000원, 전입 2021.08.17, 확정일자 2021.07.08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소기준인 2017.02.21 하나은행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최저가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 실제 신고 15명, 대항력은 없음

실제 임차인·점유 신고는 15명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사람 명의의 신고로 정리됩니다. 핵심은 전입일입니다. 가장 빠른 전입일도 2017.03.24로 말소기준권리 2017.02.21보다 늦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성명전입 / 확정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영진2023.09.15 / 해당 없음미상2025.03.20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방민지2025.03.18 / 해당 없음미상2025.04.07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최세인2024.02.26 / 해당 없음미상2025.03.30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안성균2022.02.28 / 해당 없음미상해당 없음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윤혜경2022.09.05 / 해당 없음미상2025.03.18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양지용2022.09.05 / 해당 없음미상2025.03.19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강민규2022.04.22 / 해당 없음미상2025.03.19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하나2023.10.04 / 해당 없음미상해당 없음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진치훈2019.09.02 / 해당 없음미상2025.03.26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한유진2021.03.22 / 해당 없음미상2025.03.18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장기쁨2022.02.18 / 해당 없음미상2025.03.18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안근혜2017.03.24 / 해당 없음미상해당 없음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현명2024.04.15 / 해당 없음미상해당 없음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노은옥2023.07.31 / 해당 없음미상2025.03.19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조정인2021.08.17 / 2021.07.08130,000,000원2025.03.27대항력 없음 후순위 승계 없음
⚠️ 권리는 0원 인수, 실무는 명도 확인 보증금 미상 점유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 이후라 인수형 임차인은 아니지만, 실제 점유자가 많아 인도명령, 점유 이전 여부, 보증금 주장, 배당요구 여부를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4,7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925,86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1,500,000,000원82,844,14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최저가 기준 대금은 집행비용과 하나은행 근저당 배당에서 모두 소진됩니다.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은 1,417,155,860원이고, 후순위 임차권등기와 압류까지 배당될 여력은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84,770,000원)
회차별 미배당 변화
유찰이 더 진행되면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선순위 근저당 미배당은 커집니다. 각 회차의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싸 보이지만 인수 0과 명도는 별개

회차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84,770,000원82,844,140원1,417,155,86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59,338,999원57,870,897원1,442,129,103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41,537,299원40,389,628원1,459,610,372원0원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이 없고, 후순위 임차권등기와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최저가 기준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 실무 관점 인수 0원이라고 해서 쉬운 물건은 아닙니다. 실제 점유·임차 신고가 15명이고 보증금 미상 신고가 다수입니다. 법적 인수액보다 점유 정리와 서류 원본 확인이 리스크의 중심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누가 점유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사건의 법적 결론은 비교적 선명합니다. 말소기준은 2017.02.21 하나은행 근저당이고, 그 뒤의 임차권등기·경매개시·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점유·임차 신고가 15명이고 보증금 미상 신고가 많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온 이유를 단순히 가격 메리트로만 보면 안 됩니다. 권리는 인수 0원, 실무는 명도 확인형. 이 물건은 싸게 받는 것보다 안전하게 넘겨받는 절차가 승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