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최저가 1.11억이 아니라, 실질취득 1.62억으로 봐야 한다 — 수원 센트럴하임 11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2-3 센트럴하임 11층 1104호
감정가 159,000,000원 · 최저매각가 111,3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5.2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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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6억이 가격을 고정해 현 회차 실질취득은 162,358,200원
최저가 111,300,000원만 보면 감정가 70%지만, 을구 1번 임차권등기 보증금 160,000,000원 중 51,058,200원이 미배당 인수로 남아 실질취득이 감정가 159,000,000원을 웃돎.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면 최저가는 111,3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을구 1번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이 전입·확정일자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현 회차 배당 후 부족분 51,058,200원이 매수인 인수로 남습니다. 따라서 현 회차 실질취득은 162,358,200원으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9,000,000원
최저가 111,3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62,358,200원
최저가 + 인수 51,058,200원
매수인 인수
51,058,2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분
핵심지표
102.1%
실질취득 ÷ 감정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000. 수원 팔달구 인계동 센트럴하임 11층 1104호,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인 아파트입니다. 겉으로 보면 1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111,3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에서는 그 가격이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보증금 잔액이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은 2024.11.20 동두천시 압류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심정환 씨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모두 2021.11.04이고, 임차권등기는 2023.08.28 접수되었습니다. 즉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이 존재합니다. 현 회차 배당표상 임차인에게 108,941,800원이 배당되고 부족분 51,058,200원이 남으므로, 입찰자는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162,358,2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00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2-3 센트럴하임 11층 11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소유자민민식 (2021.11.08. 거래가액 16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59,000,000원 / 111,3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2,606,448원
매각기일2026.05.2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핵심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4.11.20 동두천시 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대로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은 전입일자·확정일자가 모두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있는 보증금 1.6억

임차인점유전입 / 확정보증금배지
심정환건물의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2021.11.04 / 2021.11.04160,000,000원대항력 우선변제 인수위험

보증금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가 확인되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최저가에서는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므로 부족분이 남습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가격 착시 현 회차 최저가 111,300,000원에 낙찰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배당 후 임차보증금 부족분 51,058,200원이 남아 실질취득은 162,358,200원입니다. 2회·3회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보증금 160,000,000원 근처로 고정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1,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1% 추정)-2,358,200원
1. 임차인 심정환 보증금 (우선변제)160,000,000원108,941,800원
2.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72,606,44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 회차 배당 후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51,058,2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113억)
회차별 인수액과 실질취득
유찰로 낙찰가는 내려가도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이 커져 실질취득은 1.6억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④ 회차별 가격 구조 — 최저가 하락이 곧 할인은 아니다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11,300,000원51,058,200원162,358,2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77,910,000원83,892,380원161,802,38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54,537,000원106,844,666원161,381,666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도 동일합니다. 현 회차 최저가 111,300,000원만 보면 감정가 대비 70%처럼 보이지만, 실질취득 162,358,200원은 감정가 159,000,000원의 102.1%입니다.

⚠️ 감정가 대비로도 실질취득이 높다 감정가 159,000,000원보다 현 회차 실질취득 162,358,200원이 더 큽니다. 이 물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액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 70%”가 아니라 “대항력 보증금 1.6억” 사건

이 물건은 유찰되어 최저가가 낮아진 사건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가격을 고정하는 사건입니다. 현 회차 최저가 111,300,000원에 인수액 51,058,2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162,358,200원입니다. 2회·3회 유찰로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계속 1.6억 근처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볼 수 없고, 감정가 159,000,000원과 비교해도 현 실질취득은 더 높습니다. 권리상 핵심 리스크는 임차권등기, 가격상 핵심 기준은 실질취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