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임차권등기는 남았지만 인수는 없다 — 수원 소노하임 708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06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0-3 소노하임 7층708호
감정가 165,000,000원 · 최저매각가 80,8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임의경매(수지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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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2회 유찰로 가격은 낮지만 임차권등기·다수 점유 확인이 필요한 다세대
인수금액은 0원이나 임차권등기 임차인과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있어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다세대 환금성 리스크를 반영해 B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대비 49%까지 내려온 다세대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차권등기와 가압류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김성호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관련 권리관계가 존재하므로 낙찰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5,000,000원
80,850,000원(49%)
유찰 횟수
2회
현재 매각가 하락
실질취득
80,850,000원
인수액 0원
핵심지표
임차권등기
효력 확인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061. 수원 권선구 권선동 소노하임 7층 708호 다세대입니다. 2022년 2월 25일 설정된 수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설정된 임의경매개시결정·가압류·압류 및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단순한 무임차 물건은 아닙니다. 김성호의 임차권등기가 등기되어 있고, 현황조사상 다수 전입자가 확인됩니다. 등기상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 후순위로 매각소멸 대상이지만, 임차권등기 내용과 배당 관계는 낙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06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0-3 소노하임 7층708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소유자주식회사하우스빌더스
감정가 / 최저가165,000,000원 / 80,85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수지신용협동조합 / 3,362,663,696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인수권리는 없다

말소기준은 을구 1번 수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840,000,000원이며, 이후 권리는 경매절차에서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권자 김성호는 임차권등기 자체는 확인되지만 말소기준권리 후순위로 매각소멸 대상입니다.

② 임차인 및 점유 분석

임차인점유보증 관련판단
김성호건물 전유부분 전부
임차권등기
1차 170,000,000원
2차 150,000,000원 기재
임차권등기 존재
후순위 소멸 검토
홍정희1층 102호20,000,000원대항력 없음
최미영103호20,000,000원대항력 없음
기타 전입자현황조사 확인미상전입일상 말소기준 후순위
⚠️ 김성호 임차권등기 확인 포인트 임차권등기에는 2022.03.05 계약 및 2024.08.02 계약 관련 보증금 기재가 함께 존재합니다. 해당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나, 배당요구·배당 여부 및 임차권등기 관련 절차는 원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0,8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집행비용-1,855,300원
수지신용협동조합 근저당3,840,000,000원78,994,7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500,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배분
회차별 미배당
유찰 회차별 매각가 하락과 채권 미배당 규모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 주의 관점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특성상 환금성과 관리 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권자의 배당 관계와 현황조사상 보증금 미상 점유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이어도 확인할 것은 있다”

이 물건은 가격 측면에서는 2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49%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권리상으로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해 인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권자와 다수 전입자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깨끗한 물건으로 보기보다는 임차권등기 및 점유 관계를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