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 1.057억, 권리보다 ‘점유 확인’이 먼저다 — 수원 권선동 테마 905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133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7 테마 9층 905호
감정가 151,000,000원 · 최저매각가 105,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임의경매(유한회사테라에셋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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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70%·확인 인수 0원이나, 미상 점유자와 국세·지방세 압류, 질권 흐름 확인이 필요한 보수 접근 물건
말소기준 2022.06.16 근저당 이후 전입자는 대항력 없음으로 보이나, 기사항전의 전입·보증금 미상, 압류 4건의 당해세 가능성, 1-3 질권 설정 말소 확인 부재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05,700,000원 📉 감정가의 70.0% 🧾 확인 인수 0원 👥 점유·임차 신고 7명 ⚠️ 미상 점유자 확인 필요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0%까지 내려왔고, 확인되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임차권·전입자는 원칙적으로 대항력 없음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이고, 점유·임차 신고가 7명으로 많습니다. 특히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주거 점유자가 있어, 실질취득 105,700,000원으로 보려면 점유관계 원본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1,000,000원 / 105,7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0%
실질취득
105,700,000원
확인 인수 0원 기준 · 점유 확인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확정 인수액 기준
핵심지표
3,520,579,800원
현재 회차 근저당 미배당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13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7 ‘테마’ 9층 905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이고, 건물은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105,700,000원으로 감정가 151,000,000원의 70.0%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싸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몇 퍼센트 유찰됐나”보다 점유·임차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는지입니다.

말소기준은 2022.06.16 접수된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이후 2024.06.28 접수로 유한회사테라에셋대부에게 이전되었고, 같은 날 1-2번 근질권 설정, 2025.09.29 1-3번 질권 설정도 이어집니다. 1-2번 근질권은 2025.11.28 말소가 확인되지만, 1-3번 질권은 별도 말소 확인 없이 남아 있는 권리흐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임차보증금처럼 매수인이 바로 떠안는 점유 인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입찰 전 등기 원본에서 배당·말소 촉탁 범위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13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7 테마 9층 905호 ·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45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소유자주식회사여백
감정가 / 최저가151,000,000원 / 105,7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유한회사테라에셋대부 / 3,535,732,618원
말소기준권리2022.06.16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지신용협동조합 · 채권최고액 3,624,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전·질권 흐름을 따로 봐야 한다

이 사건의 기준점은 2022.06.16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의 경매개시결정, 압류, 주택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정리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전·근질권·질권 설정은 단순히 “후순위라 소멸”이라고 묶어 쓰면 부정확합니다. 2024.06.28 접수된 근저당권이전은 채권자가 유한회사테라에셋대부로 바뀐 흐름이고, 2025.11.28에는 1-2번 근질권 말소만 확인됩니다. 2025.09.29 1-3번 질권 설정은 별도 말소 확인이 없어 배당관계 확인 포인트로 남겨야 합니다.

⚠️ 권리표시 주의 을구 1-1 근저당권이전, 을구 1-2 근질권 설정, 을구 1-3 질권 설정은 모두 을구 1번 근저당권을 둘러싼 채권관계의 변동입니다. 1-2번은 2025.11.28 말소가 확인되지만, 1-3번은 말소 확인이 없으므로 리포트상 “소멸”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 확인 인수는 0원, 단 미상 점유자가 있다

확인되는 전입신고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2.06.16 이후입니다. 따라서 천기환, 박예린, 최하늘, 전병민, 임신철, 강윤재는 현재 자료상 대항력 없음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표시되는 중복신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 인원은 모두 별도 점유·임차 신고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기사항전은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성명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차임배당요구판정
천기환 미상 2022.07.04 / 미상 미상 2025.04.11 대항력 없음우선변제 미상승계 없음
박예린 미상 2022.07.28 / 미상 미상 2025.04.17 대항력 없음우선변제 미상승계 없음
최하늘 미상 2022.07.12 / 미상 미상 2025.06.11 대항력 없음우선변제 미상승계 없음
전병민 미상 2022.09.23 / 미상 미상 2025.04.07 대항력 없음우선변제 미상승계 없음
임신철 미상 2022.07.22 / 미상 미상 2025.04.24 대항력 없음우선변제 미상승계 없음
강윤재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09.01 / 2022.08.08 120,000,000원 · 180,000원 2023.12.22 대항력 없음후순위 배당승계 없음
기사항전 주거 미상 / 미상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우선변제 미상승계 없음
⛔ 입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 확인 인수액은 0원으로 잡히지만, 전입·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주거 점유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확인되면 실질취득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점유, 주민등록,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임차권등기 원문을 대조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5,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279,8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지신용협동조합3,624,000,000원103,420,2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배당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근저당권에 거의 전부 흡수됩니다. 근저당권 기준 미배당은 3,520,579,800원입니다. 이 미배당은 매수인이 자동 인수하는 금액이 아니라 채권회수 부족분입니다. 단, 국세·지방세 압류가 있어 당해세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 순서와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05,700,000원)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더 진행되면 낙찰가는 낮아지지만, 배당 부족분은 3,520,579,800원 → 3,551,741,820원 → 3,573,539,274원으로 커집니다.
✅ 가격 관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0%입니다. 확인 인수액이 0원으로 유지된다면 실질취득 기준은 105,70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할 실거래 표본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결론내리면 위험합니다.
⚠️ 권리·점유 관점 대부분의 전입은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이 없지만,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물건은 권리보다 점유 확인과 명도 난도가 입찰가를 좌우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최저가”보다 “누가 점유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151,000,000원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105,7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전입자들은 대항력이 없는 구조이고, 확인되는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점유·임차 신고가 많고, 그중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주거 점유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확인 인수 0원은 장점이지만, 미상 점유자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점유 확인과 명도 리스크를 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