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확약으로 임차권 인수는 0원*,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 표시가 치명적 — 오산 베벌리힐스B동 3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436 · 경기도 오산시 원동 560-19 3층301호
감정가 225,000,000원 · 최저매각가 225,000,000원 · 매각기일 2026.07.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225,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권 인수 실질 0원* ⚠️ 선순위 근저당 1,8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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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확약으로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선순위 근저당 1,800,000,000원 인수 표시로 입찰 보류형
을구 1번 근저당 1,800,000,000원이 말소기준 2022.08.04보다 앞서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고, 임차보증금 226,000,000원은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룰상 부족분 4,950,000원이 있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은 단순한 “임차권 있는 다세대”가 아닙니다. 임차인 이지은의 보증금 226,000,000원은 최저가 225,000,000원보다 크지만, 2026.05.20 확약서로 이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2018.10.16 선순위 근저당권 1,800,000,000원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어, 해소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5,000,000원
최저가 = 감정가 100%
실질취득
225,000,000원*
임차권 확약 반영 · 선순위 별도 확인
매수인 인수
1,800,000,000원
을구 1번 선순위 근저당 표시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有 · 우선변제 · 확약 제출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436. 오산시 원동 소재 통칭 ‘베벌리힐스 B동’ 제3층 제301호,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김대성 씨는 2021.02.01 거래가액 226,000,000원에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구조이고, 청구금액은 226,000,000원입니다.

권리의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임차인 이지은은 전입 2020.12.28, 확정일자 2020.12.16, 보증금 226,000,000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잡힙니다. 하지만 2026.05.20 제출된 확약서 때문에 이 임차인의 미배당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둘째, 그보다 더 위험한 지점은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2018.10.16 설정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근저당이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로 표시되어 있어, 입찰 전 해소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43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오산시 원동 560-19 3층3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 베벌리힐스B동
소유자김대성 (2021.02.01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26,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5,000,000원 / 225,0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6,000,000원
매각기일2026.07.03
등기소 / 발급일수원지방법원 오산등기소 / 2026.07.08

① 권리 흐름 — 임차권 확약보다 앞서 봐야 할 선순위 근저당

말소기준은 2022.08.04 갑구 3번 압류입니다. 이 압류 이후의 수원시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2018.10.16 을구 1번 근저당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로 표시되어 있고, 채권최고액도 1,800,000,000원입니다. 이 권리가 실제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최저가 225,000,000원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 확인 전 입찰금지 을구 1번 근저당권은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으로, 말소기준권리 이전 →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0.09.23 일부포기 말소기록이 있으나, 이 사건 물건에서 해당 근저당이 완전히 해소되는지 원본 등기·매각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확약으로 인수 실질 0원*

임차인사용 / 범위전입·확정보증금배당요구판정
이지은 주거(임차권등기) · 전유부분전부 전입 2020.12.28
확정 2020.12.16
226,000,000원 2025.06.18 대항력 有 우선변제 승계 아님

임차인 이지은은 보증금 226,000,000원, 전입 2020.12.28, 확정일자 2020.12.16로, 배당요구까지 한 임차인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실질 부담이 줄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이 사건의 현재 회차도 룰상 미배당 부족분은 4,950,000원으로 잡힙니다.

✅ 확약서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05.20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의 미배당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 배당표상 현재 회차 룰상 부족분은 4,950,000원입니다. 확약은 이지은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2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메모
0. 집행비용-3,950,000원약 매각가의 1.8% 추정
1. 임차인 이지은 보증금226,000,000원221,050,000원부족분 4,950,000원 ·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1,800,000,000원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3.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26,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현재 회차 기준 매각대금 225,000,000원은 집행비용 3,950,000원을 제외하고 임차인 보증금에 대부분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채권자 총 청구 2,026,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금액이 크게 남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25,000,000원)
회차별 임차보증금 룰상 미배당
확약이 없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부족분이 커집니다. 이 사건은 확약으로 해당 임차인의 인수만 실질 0원*입니다.
⚠️ 가격 판단의 기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확약으로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지만, 선순위 근저당 표시가 남아 있어 가격 메리트보다 권리 해소 확인이 먼저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임차권은 풀렸지만, 선순위가 남았다”

이 사건의 임차권 자체는 확약서 덕분에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보증금 226,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이 있지만,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이 제출되어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낙관이 아닙니다. 을구 1번 선순위 근저당권 1,800,000,000원이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최저가 225,000,000원은 싸고 비싸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확약 확인 + 선순위 근저당 해소 확인이 모두 끝난 뒤에야 검토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권리 확인 전 결론은 명확합니다. 입찰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