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대항력 임차권 1.3억, 그러나 ‘확약서’가 승부처 — 동탄푸르지오시티 1236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50 · 경기도 화성시 능동 1065-3 동탄푸르지오시티 12층1236호
감정가 131,000,000원 · 최저매각가 64,1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31,000,000원 · 🔻 64,190,000원 · 🧾 130,000,000원 ·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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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A등급 · 대항력 임차권 130,000,000원이 있으나 확약서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 최저가 64,190,000원은 감정가의 49%
을구 1번 김성진 임차권은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 원칙상 인수위험이나, 매각물건명세서상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 0원*; 다만 확약 원본과 점유 확인이 핵심이라 A.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겉으로는 보증금 13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이 최저가 64,190,000원보다 커 보이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인수조건변경확약서가 제출되어, 김성진 임차권에 대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핵심은 “최저가가 싸다”가 아니라 확약서가 실제로 이 임차권 전부에 적용되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1,000,000원 / 64,1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64,190,000원*
최저가 낙찰·확약 반영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인수대상 130,000,000원
핵심지표
49.0%
실질취득 ÷ 감정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50. 화성시 능동 동탄푸르지오시티 12층 1236호 오피스텔입니다. 말소기준으로 잡힌 권리는 2021.12.06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2019.06.07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30,000,000원, 주민등록일자는 2016.05.27, 점유개시일자는 2016.05.23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금으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신청채권자겸 주택임차권자 승계인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단의 중심은 가격보다도 확약서의 적용 범위와 원본 확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5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능동 1065-3 동탄푸르지오시티 12층123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원천로 360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지하2층 지상20층 중 제12층 제1236호
소유자김영지 (2014.07.09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31,000,000원 / 64,19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말소기준2021.12.06 갑구 5번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권리 흐름 — 기준보다 앞선 임차권, 확약서로 조건 변경

이 사건에서 실제 임차인은 김성진 1명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130,000,000원 하나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자 매각물건명세서상 주택임차권자 승계인으로 등장하므로 보증금을 따로 더해 중복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점유·범위보증금전입·점유대항력우선변제승계·확약매수인 인수
김성진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부
주거 (임차권등기)
130,000,000원 점유개시 2016.05.23
주민등록 2016.05.27
임차권등기 2019.06.07
대항력 有 확정일자 기재
2016.04.11 / 2017.05.24 / 2018.05.21
승계인 확약
대항력 포기·말소 동의
0원*
확약 전 130,000,000원
⚠️ 이 물건의 핵심: 확약서가 가격을 바꾼다 확약서가 없다면 2021.12.06 압류보다 앞선 김성진 임차권은 매수인 인수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임차권에 한해서는 매수인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봅니다.
⛔ 확약의 범위는 한정된다 이 확약은 김성진 임차권등기 및 그 승계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확약서 밖의 별도 점유자나 별도 임대차가 현장에서 확인되면 그 인수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전입세대열람, 현장 점유, 확약서 원본의 문구를 반드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최저가보다 ‘확약 반영 실질취득’을 봐야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4,190,000원으로 감정가 131,000,000원의 49%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대항력 임차권 130,000,000원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확약서로 실질 인수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입찰 판단의 순서는 “최저가가 낮다”가 아니라 ① 임차권 인수 여부 → ② 확약서 효력 → ③ 실질취득가입니다.

회차매각가 가정신청채권자 배당미배당확약 반영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64,190,000원62,634,580원67,365,42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44,933,000원43,724,206원86,275,794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31,453,099원30,486,943원99,513,057원0원*

미배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 130,000,000원 대비 회수 부족액입니다. 매수인 인수 0원 표기는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의 실질 판단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4,1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4% 추정)-1,555,420원
인수. 임차인 김성진 보증금 (확약 전 인수대상)130,000,000원0원
2.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30,000,000원62,634,58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배당은 67,365,42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의 확약서 때문에 김성진 임차권의 잔존 보증금반환청구를 매수인에게 행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4,190,000원)
회차별 미배당 증가
유찰이 더 진행되면 신청채권자 미배당은 커집니다. 매수인 인수는 확약서가 유지될 때 0원*으로 판단합니다.
✅ 확약 원본이 맞으면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은 64,190,000원*입니다. 감정가 131,000,000원 대비 49% 수준으로, 권리 리스크의 대부분은 확약서 확인 문제로 압축됩니다.
⛔ 확약이 흔들리면 등기부상 김성진 임차권의 보증금 130,000,000원이 확약 전 인수대상으로 남습니다. 이 경우 최저가 64,190,000원만 보고 “낮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가 맞으면 A급, 아니면 인수형”

이 물건의 첫인상은 위험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주택임차권, 보증금 130,000,000원, 현재 최저가 64,190,000원 — 숫자만 보면 최저가보다 임차보증금이 훨씬 큰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가 핵심 조건을 바꿉니다. 확약 원본이 명확하다면 김성진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은 64,190,000원*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입찰 전 할 일은 가격 흥정보다 확약서 검증입니다.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 전부에 정확히 적용되고, 실제 점유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권리 리스크는 크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확약서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별도 점유가 확인되면, 이 물건은 다시 보증금 130,000,000원의 인수형으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