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최저가 64%여도 ‘지상권’을 인수한다 — 가산대명벨리온 41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546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76 가산대명벨리온 제4층 제414호
감정가 122,000,000원 · 최저매각가 78,0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
🏷️ 최저가 78,080,000원 ⚠️ 지상권 1건 인수 👥 실제 임차인 2명 💰 입찰보증금 15,6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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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78,080,000원은 감정가의 64%지만 1토지 지상권 인수와 실거래 비교 부재로 가격 메리트 판단은 보류
후순위 임차권과 등기상 금전 인수는 없으나 2017.12.06. 지상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2회 유찰·특별보증금 20%·임차인 호수 불일치·세금 압류까지 확인할 사항이 많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22,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78,08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물건명세서상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배당 계산상 금전 인수액은 0원이더라도, 권리 기준 실질취득은 78,080,000원 + 지상권 인수로 봐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2,000,000원
최저가 78,080,000원
실질취득 기준
78,080,000원 + 지상권
지상권 가액·영향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1토지 지상권
배당상 금전 인수 0원과 별개
핵심지표
2회 유찰 · 64%
특별보증금 최저가의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546.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가산대명벨리온 4층 414호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됐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6월 8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3,840,000,000원입니다. 이후 등기된 가등기·가압류·압류·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은 등기 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한 ‘후순위 권리 전부 소멸’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17년 12월 6일 등기된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앞선 토지 권리이자 명시적 인수사항이므로, 지상권의 권리자·범위·존속기간과 오피스텔 대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판단도 완료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546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76 가산대명벨리온 제4층 제414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7-33
용도 / 이용상태업무시설(오피스텔) ·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6층 업무시설 건물 내 제4층 제414호
소유자주식회사월드파트너스
감정가 / 최저가122,000,000원 / 78,08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에이치에프아이삼이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2,437,094,723원
매각기일2026.07.22
특별매각조건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15,616,000원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

⛔ 핵심 인수권리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설정등기(2017.12.06.)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예상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임차보증금 등 금전 인수 기준이며, 이 지상권이라는 비금전적 권리 인수까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소기준은 2018년 6월 8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김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서미라·김광훈 가압류, 국·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특별시 압류, 이서영 주택임차권등기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갑구 4번 가등기는 담보가등기 성격 확인 필요라는 경고가 있으므로 등기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세금·공과금 압류에 따른 배당 변동 압류 3건이 존재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에서 우선 차감돼 중소기업은행 등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등기 자체는 말소 대상이지만, 현재 예상배당표는 당해세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호수 불일치 확인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신고는 2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2018년 6월 8일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돼,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인점유 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 차임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형동 707호 2019.08.19 / 미상 미상 /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서영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1.08.30 / 해당 사항 없음 20,000,000원 / 400,000원 2024.03.27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김형동의 점유 호수는 ‘707호’ 경매 대상은 414호인데 현황조사에는 김형동의 점유 부분이 707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본건 점유자 기재인지, 다른 호실 정보가 함께 포함된 것인지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아 점유관계 자체를 현장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서영 임차권의 매수인 승계 여부 이서영의 전입일 2021.08.30과 임차권등기일 2024.03.27은 모두 말소기준일 2018.06.08보다 늦습니다. 보증금 20,000,000원은 배당절차에서 처리될 사안이며,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권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③ 가격 판단 — 64%라는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22,000,000원의 64%인 78,08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43,920,000원 낮아졌지만, 동일 건물·동일 용도의 최신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매수인이 인수할 지상권의 경제적 영향이 금액으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권리 기준 실질취득은 단순히 78,080,000원이 아니라 78,080,000원 + 1토지 지상권 인수입니다. 지상권이 토지 이용, 대지권 가치, 처분성 또는 금융기관 담보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비로소 실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가채권자 배당 미배당지상권
현재 회차
2회 유찰·64%
78,080,000원 76,274,560원 4,005,113,795원 매수인 인수
3회 유찰 시
51%
62,464,000원 60,939,648원 4,020,448,707원 매수인 인수
4회 유찰 시
41%
49,971,200원 48,671,718원 4,032,716,637원 매수인 인수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져도 지상권 인수 조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격 하락과 권리 해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8,0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1,805,440원 매각가의 약 2.3% 추정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3,840,000,000원 76,274,560원 채권최고액 기준·미배당 발생
2. 가압류 · 서미라·김광훈 241,388,355원 0원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총 채권액 4,081,388,355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76,274,560원이며, 예상 미배당액은 4,005,113,795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2,437,094,723원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배당 부족액은 매수인 인수금이 아니지만, 1토지 지상권은 별도로 인수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8,080,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채권 미배당액은 더 커집니다.
✅ 후순위 임차보증금 관점 확인된 임차인 2명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서영의 보증금 20,000,000원도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으로 분석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의 가격 기준 최저가 78,080,000원만을 실질취득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최저가 + 지상권의 경제적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와 지상권 원문 확인 없이 “감정가의 64%이므로 싸다”는 결론은 금지해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평가 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할인보다 인수권리가 먼저다”

이 사건은 후순위 근저당 외 권리와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 보증금의 금전 인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1토지 지상권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한 가지 조건이 전체 판단을 바꿉니다.

감정가 122,000,000원에서 최저가가 78,08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거래 비교가 없고 지상권의 경제적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가격을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실제 임차인 2명의 점유관계, 707호 표기 불일치, 압류 3건, 담보가등기 성격 확인과 최저가의 20%인 특별 입찰보증금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후순위 권리는 대체로 소멸하지만, 핵심 선순위 권리는 인수. 이 물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1토지 지상권의 실체와 가치 영향을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