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업무시설 이용)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가격은 실거래 검증 전 보류 — 동탄 더블유-스페이스 117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133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47-8 더블유-스페이스 1층 117호
감정가 449,000,000원 · 최저매각가 314,3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푸른새마을금고)
💰 최저가 314,3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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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 권리구조이나 실거래 가격 검증과 일반음식점·업무시설 이용 차이 확인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최저가 314,300,000원의 시세 적정성을 확인할 거래 자료가 없고 공부상 일반음식점과 현황상 업무시설의 차이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뒤에 들어온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보증금 1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는 인수 0원 구조입니다. 다만 최저가 314,3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가격 검증과 함께 공부상 일반음식점·현황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용상태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449,000,000원
근린시설
최저가 / 실질취득
314,3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임차인
핵심지표
용도 확인
일반음식점 ↔ 업무시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133. 화성시 영천동 더블유-스페이스 1층 117호 근린시설입니다.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신탁등기가 이뤄진 뒤, 2022.12.30 임태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푸른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2025.07.29 푸른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됐습니다.

점유 임차인 장문석의 전입일은 2023.05.25로 말소기준일인 2022.12.30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회수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미상이고, 예상배당표에도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순서는 원본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13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847-8 더블유-스페이스 제1층 제117호
도로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23길 101
물건종류 / 현황근린시설 · 집합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 · 현황상 업무시설(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2층 및 지상11층 · 사용승인일 2022.10.19
소유자임태형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449,000,000원 / 314,3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푸른새마을금고 / 379,023,580원
말소기준권리2022.12.30 푸른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임차보증금 승계는 없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12.30 접수된 푸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장문석의 전입일은 그 이후인 2023.05.25이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도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푸른새마을금고의 배당 부족액은 채무자 측의 잔존 채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그 부족액을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인수 판단 예상 매각가 314,300,000원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장문석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할 사정도 없습니다.

임차인 분석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월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장문석 W스페이스117호 38.6100㎡ 2023.05.25 10,000,000원 88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성은 확정할 수 없지만, 우선변제 여부와 별개로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낙찰 후에는 영업 중인 점유자와의 인도 협의 및 인도명령 절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가 449,000,000원에서 1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314,300,000원,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근린시설의 실거래 비교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 할인율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최저가 314,300,000원은 감정가 대비 낮아졌을 뿐입니다. 근린시설은 위치·전면 노출·업종 허용 범위· 임대수익·공실 가능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므로,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특히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인데 감정 당시 외관상 업무시설인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내부는 이해관계인 부재와 폐문 등으로 집합건축물대장, 탐문조사, 외부관찰 및 사례에 의존했으며 실제 내부구조와 이용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14,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200,200원
1. 근저당 · 푸른새마을금고420,000,000원309,099,8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를 매각가로 가정하면 푸른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110,900,200원입니다. 신청채권 379,023,580원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족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314,3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푸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유찰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지만, 매수인의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의 전입도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보증금·근저당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소멸형 구조입니다.
⛔ 가격·용도 관점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70%만 보고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공부상 일반음식점과 현황상 업무시설 사이의 차이는 금융기관 담보평가, 임대 업종, 용도 적합성 및 향후 매각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과 용도는 별개다”

이 사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말소기준은 2022.12.30 푸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고, 실제 임차인 장문석의 전입일은 2023.05.25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10,000,000원과 근저당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아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최저가 314,300,000원이 감정가 449,000,000원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가격 검증이 선행돼야 하고, 공부상 일반음식점과 현황상 업무시설의 차이도 해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평가는 보류,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