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인수 0원, 그러나 신탁원부와 가격 검증이 승부처 — 수원 서둔동 41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39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25 4층 413호
💰 감정가 453,000,000원 🏷 최저가 317,100,000원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감정가 453,000,000원 · 최저매각가 317,100,000원(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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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이나 신탁원부·임대차 권한·근저당권자 대조와 실거래 가격 검증이 필요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신탁등기와 채권자 명칭 불일치 확인이 필요하고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 전입한 임차인 1명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현재 소유자가 신탁회사이고, 등기상 근저당권 이전 내역과 배당표상 채권자 명칭을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가 없어 최저가 317,100,000원이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453,000,000원
최저가 317,100,000원
실질취득
317,1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396.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25, 8층 건물 내 4층 413호 오피스텔입니다. 등기 흐름은 정재철이 2023년 2월 2일 거래가액 445,418,000원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같은 날 평택시산림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0,000,000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한 구조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2월 2일 평택시산림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정은지의 전입신고도 같은 날짜로 표시되지만 조사·명세서상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으로 분류되어 대항력 없음으로 판단됐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39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25 4층 413호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357번길 3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 8층 건물 내 4층
현재 소유자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 (수탁자)
감정가 / 최저가453,000,000원 / 317,1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액253,339,047원
말소기준권리2023.02.02. 근저당권 · 평택시산림조합 · 채권최고액 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인수는 없지만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하다

말소기준 근저당권과 이를 이전받은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경매개시결정도 소멸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2025년 11월 18일 근저당권자가 에스제이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된 등기와 달리 예상배당표에는 평택시산림조합이 채권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입찰 전 최신 등기와 배당요구 서류에서 현재 채권자 명의를 대조해야 합니다.

⚠️ 신탁등기 확인 포인트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이며, 등기에는 임대차 등 법률행위를 확인할 때 신탁원부의 목적·수익자·관리 및 처분 조항을 함께 확인하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과 신탁자의 임대 권한을 신탁원부 및 계약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정은지 2023.02.02 미상 2025.10.31 없음 미상 해당 없음 0원

정은지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배당요구는 2025년 10월 31일 접수됐지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입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로 분류돼 대항력은 없으며, 배당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매수인 인수 판단 현재 확인된 권리관계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금전 권리가 없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317,100,000원입니다.

③ 가격 판단 — 70% 유찰가만으로는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453,000,000원의 70%인 317,1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이라도 전용면적·호실 위치·임대수익·관리비와 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원본을 대조한 뒤 응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감정가 70%는 시세 70%가 아니다 1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법원이 정한 최저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일 뿐, 현재 최저가가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실거래 확인 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17,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239,4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평택시산림조합10,000,000원1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301,860,600원

현재 회차에서는 등기상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채권액은 253,339,047원이지만 예상배당표에는 등기상 담보한도 10,000,000원이 반영돼 있으며, 시나리오상 신청채권 전액이 만족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317,100,000원)
회차별 미배당
현재·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등기상 담보채권 1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어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임차인으로 대항력 인수 위험이 없고, 시나리오상 어느 회차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서류 관점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 보고 저가 매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 최신 근저당권자와 배당요구 서류를 확인한 뒤 가격과 권리를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비교적 단순, 가격은 확인 전 보류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으로, 현재 확인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와 실질취득액도 동일한 317,100,000원입니다. 다만 신탁등기 물건이므로 신탁원부와 임대차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와 배당표상 채권자 명칭도 대조가 필요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1회 유찰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메리트는 검증 전 보류. 신탁·임대차 서류와 실제 거래가격을 모두 확인한 뒤에야 입찰 판단을 확정할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