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인수 0원 구조지만,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 횡성 마산리 단독주택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0834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827-1 · 한우로마산5길 40-21
감정가 415,410,000원 · 최저매각가 290,787,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 최저가 290,787,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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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구조이나 실거래 비교 부재와 전원주택의 제한적 환금성으로 가격 판단은 보수적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과 지상권 말소동의서 제출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되지만, 선순위 지상권의 실제 말소 확인이 필요하고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 제시돼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으며 생산관리지역 단독주택·토지의 환금성도 보수적으로 봐야 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1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선순위 지상권도 지상권자가 말소동의서를 제출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단독주택·토지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415,410,000원
단독주택·토지 일괄매각
최저가 / 실질취득
290,787,000원
감정가 70% · 1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지상권 말소동의 확인 전제
현재 회차 미배당
87,684,018원
후순위 근저당 일부 미배당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0834. 횡성읍 마산리 말미저수지 남동측 인근의 단독주택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위 슁글지붕의 2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토지면적은 529.4㎡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90,787,000원으로 감정가 415,410,000원의 70%입니다.

권리구조의 기준은 2019.03.08. 설정된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에 전입한 임차인 허노영과 2022년 양우종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정리되는 후순위입니다. 다만 토지 목록에 2015.06.17. 설정된 선순위 지상권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상권자인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이 2025.08.13. 지상권등기 말소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말소동의서의 유효성과 실제 말소 실행을 확인한다는 전제에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0834 (임의경매)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827-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마산5길 40-21
물건종류단독주택 + 토지 · 일괄매각
건물 이용상태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위 슁글지붕 2층 · 단독주택 등으로 이용 중
토지529.4㎡ · 지목 대 · 생산관리지역 · 주거나지 · 완경사 · 가로장방 · 세로한면(가)
소유자김경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415,410,000원 / 290,787,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 205,010,107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선순위 지상권은 말소동의 확인

⚠️ 선순위 지상권은 “자동 소멸”이 아니라 말소동의로 정리 목록 1 을구 6번 지상권은 2015.06.17. 설정돼 2019년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처럼 매각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상권자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이 2025.08.13. 말소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동의서 원본·조건·말소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면 실질 인수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 근저당은 최초 채권최고액 223,600,000원으로 설정됐고, 2019.08.28.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변경한 기재가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은 최초 금액인 223,6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액은 근저당권 변경등기 및 채권계산서를 원본 대조해야 합니다. 2022년 양우종 명의 근저당권 150,000,000원과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10억이지만 매수인 승계는 없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허노영은 목록 3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보증금 110,000,000원을 신고했지만, 전입일 2021.10.25.은 말소기준일 2019.03.08.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판정
허노영 목록 3 전부 2021.10.25 확인되지 않음 110,000,000원 2025.10.29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더라도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의 유무와 배당순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2025.10.29. 접수됐지만, 현재 예상배당표에는 임차인 배당액이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 금액 인수와 명도는 별개 허노영의 보증금 110,000,000원은 매수인 승계 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290,787,000원 + 인수 0원 = 290,787,000원입니다. 그러나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낙찰 후 인도명령, 퇴거 협의 등 현실적인 명도 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는 시세 검증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290,787,000원입니다. 하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실거래 또는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보다 30% 낮으니 싸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토지 형상·접도·건물 상태·석축·수선비에 따라 개별 가격차가 커, 아파트처럼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적정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가격 가점 보류 최저가 290,787,000원은 실질취득액과 같지만, 이를 비교할 최근 실거래 기준이 없습니다. 현장 상태와 횡성읍 마산리 일대의 유사 토지·단독주택 거래를 별도로 확인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다”,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90,78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871,018원
1. 근저당 ·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223,600,000원223,600,000원
2. 근저당 · 양우종150,000,000원62,315,982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채권자 총 채권액 373,600,000원 중 285,915,982원이 배당되고, 87,684,018원이 미배당됩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205,010,107원은 충족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우선변제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원주밝음신협 근저당은 전액, 양우종 근저당은 일부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후순위 근저당과 대항력 없는 임차관계는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선순위 지상권의 말소동의서가 유효하게 집행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인수 0원의 구조입니다.
⚠️ 배당액과 실제 채권액 대조 원주밝음신협 근저당은 최초 223,600,000원에서 240,000,000원으로 변경된 등기가 있으나, 예상배당은 223,600,000원을 적용했습니다. 배당표만 믿지 말고 변경등기, 채권계산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토지·건물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 가능, 가격은 별도 검증

이 사건의 핵심은 보증금 110,000,000원의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수인 승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후순위 근저당도 매각으로 소멸하고, 선순위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말소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의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290,787,000원,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권리가 정리된다는 사실이 가격 메리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는 단독주택·토지이므로 감정가 대비 70%라는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원주택의 개별성, 토지 규제, 석축과 건물 상태, 임차인 명도비용을 현장에서 확인한 뒤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상 조건부 통과, 가격은 현장과 실거래 검증 후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