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6타경10093. 강북구 수유동 연승카운티 제4층 제403호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소유자는 사형택, 신청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청구금액은 322,921,177원입니다. 감정가는 337,000,000원이고 1회 유찰을 거쳐 최저매각가가 269,6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겉으로는 감정가 대비 80%의 가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2023.09.08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고, 실제 임차인 이동환은 그보다 앞선 2022.08.01 전입·점유를 갖추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282,500,000원이며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공부상 용도 분류가 근린시설인 반면, 감정평가상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가격·대출·환금성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용상태와 공부상 용도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타경10093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0-30 연승카운티 4층 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12길 41 |
| 물건종류 / 이용 | 근린시설 ·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 |
| 건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 지상 9층 중 4층 · 방 3, 거실, 주방, 욕실, 현관, 다용도실 |
| 임차권 범위 | 403호 전체 · 51.859㎡ |
| 사용승인 | 2016.06.30 |
| 소유자 | 사형택 (2019.02.1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0,000,000원) |
| 감정가 | 337,000,000원 |
| 최저매각가 | 269,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 |
| 신청채권자 / 청구 | 한국주택금융공사 / 322,921,177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9.08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 청구금액 1,279,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7 |
① 권리 흐름 — 먼저 전입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핵심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3.09.08 접수된 갑구 5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앞서 설정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삼선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과 주식회사하영인터내셔날의 전세권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이후의 국 압류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등기일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임차권등기의 말소 여부와 별개로 배당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 범위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권리 판단 |
|---|---|---|---|
| 이동환 4층 403호 주거 · 임차권등기 |
282,500,000원 | 전입 2022.08.01 확정 2022.06.10 배당요구 2024.08.02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잔액 승계 |
이동환의 임대차계약일자는 2022.06.10,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2022.08.01입니다.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며 배당요구도 하였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행하는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보증금 미회수분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에서 가압류 채권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이동환과 별도로 임차보증금을 합산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 임차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확인된 임차인은 1명입니다.
② 실질취득 분석 — 유찰되어도 총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다
가격 판단의 기준은 경매 최저가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으로 계산한 실질취득액이 중요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이므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배당 부족분이 증가합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예상 인수액 | 실질취득 |
|---|---|---|---|
| 현재 · 1회 유찰 (80%) | 269,600,000원 | 17,474,400원 | 287,074,400원 |
| 2회 유찰 (64%) | 215,680,000원 | 70,639,520원 | 286,319,520원 |
| 3회 유찰 (51.2%) | 172,544,000원 | 113,171,616원 | 285,715,616원 |
실질취득 = 각 회차 최저매각가 + 예상 인수액. 집행비용 및 배당 추정치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총부담은 임차보증금 282,500,000원 수준을 중심으로 유지됩니다. 취득세·명도비·기타 취득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용도의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 약 2.86억~2.87억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337,000,000원과 최저매각가의 단순 차이를 수익 또는 할인 이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30,000,000원 역시 현재 시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69,6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574,400원 |
| 1. 임차인 이동환 보증금 | 282,500,000원 | 265,025,600원 |
|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279,000,000원 | 0원 |
| 3. 강제경매 · 한국주택금융공사 | 322,921,177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은 매각대금의 약 1.7%를 가정한 4,574,400원입니다. 임차인에게 265,025,600원이 배당되는 추정이며, 보증금 잔액 17,474,40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미반영되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수유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지역이며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및 우이신설선 화계역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통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의 4층입니다. 2016.06.30 사용승인되었으며 개별난방, 위생·급배수설비, 화재탐지기, 승강기 및 기계식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접도. 북측과 서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 토지이용.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명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상자·용도·지정기간을 구분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상태.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으나 경매상 물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세부 용도와 현황 사용의 적합성, 대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물 하자.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 상태·설비·관리 상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근린시설 분류와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적정 매도가격과 재매각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실질취득액 기준으로 입찰. 최저매각가 269,600,000원만 보지 말고 인수예상 17,474,400원을 합한 287,074,400원을 현재 회차의 기본 취득부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취득부대비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잔액 확인. 이동환의 보증금 282,500,000원, 전입일 2022.08.01, 확정일자 2022.06.10, 배당요구 및 임차권등기 내용을 원본으로 대조하고 실제 배당 후 인수할 금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 유찰 이후에도 가격 착시 경계. 2회 유찰 시 실질취득 예상액 286,319,520원, 3회 유찰 시 285,715,616원입니다. 최저가 하락만큼 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하므로 단순 유찰 할인율을 수익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임차인 명도·보증금 정산. 인수액 정산 방법, 실제 점유 여부,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및 인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점유 상태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공부상 용도와 현황 확인. 근린시설과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계를 건축물대장·등기부·현장 상태로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및 대출 취급 가능 여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세금·관리비 확인. 국 압류가 등기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세채권과 실제 배당순위에 영향을 주는 당해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체납액 및 공용부분 승계 가능성도 조사해야 합니다.
- 실거래 비교. 감정가 자체가 저가 매수의 근거는 아닙니다. 동일 용도·유사 면적·유사 건물의 최근 거래를 확보한 뒤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련 자료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하고, 기일 변경이나 경매절차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유찰 할인율보다 보증금이 먼저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임차인 이동환의 보증금 282,500,000원이 최저매각가보다 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발생한 대항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보증금 미회수분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 예상 인수액은 17,474,400원이고, 이를 합산한 실질취득 부담은 287,074,400원입니다. 이후 유찰 시에도 낙찰가 감소분 대부분이 인수액 증가로 상쇄되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부상 근린시설·현황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도 특성과 실거래 시세 비교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감정가 대비 80%라는 이유로 응찰할 물건은 아닙니다. 권리는 인수 부담을 명확히 계산하고, 가격은 실질취득액과 검증된 시세를 비교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판단은 가격 메리트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