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감정가 6%까지 내려왔지만, 보증금 미상 선순위 점유가 핵심 — 고양 다온팰리스 1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5772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자길82번길 60-11, 5동 1층 102호
🏷️ 최저가 10,953,000원 📉 8회 유찰 ⚠️ 선순위 신고임차인 1명 🧾 국세·지방세 압류 4건
감정가 190,000,000원 · 최저매각가 10,953,000원 · 매각기일 2026.08.04 · 강제경매(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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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5.76%까지 유찰됐지만 보증금 미상 선순위 점유와 낮은 환금성이 겹친 고위험 물건
2021.11.04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과 인수액을 산정할 수 없고, 신청채권자와 신고임차인이 동일하며 세금 압류 4건·8회 유찰·8세대 규모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90,000,000원짜리 다세대가 8회 유찰돼 최저가 10,953,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신고임차인 한정우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2021.11.04이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부담할 미배당 보증금과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 확인 전에는 최저가를 ‘싼 가격’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0,000,000원
최저가 10,953,000원 · 감정가의 5.76%
매수인 실질취득
확정 불가
선순위 신고임차인 보증금 미상
매수인 인수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 1명
핵심지표
8회 유찰
단지 경매통계 평균 7.0회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5772.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다온팰리스 5동 1층 102호, 전용 47.28㎡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90,000,000원이지만 8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0,953,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5.76%까지 내려온 파격적인 가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낙찰가가 아니라 선순위 점유자의 보증금 규모가 실제 취득원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고임차인 한정우는 2021.11.04 전입했고 2024.09.24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3.01.04 강서세무서 압류보다 전입이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존재하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577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자길82번길 60-11, 5동 1층 102호 (덕이동, 다온팰리스)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47.28㎡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중 1층 102호
이용상태다세대주택 1세대로 이용 중
사용승인 / 세대수2018.08.02 · 8세대
소유자박명진 (2019.10.25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90,000,000원 / 10,953,000원 (8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한정우 / 175,000,000원
매각기일2026.08.0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입을 먼저 봐야 한다

등기상 근저당권은 없고, 말소기준은 2023.01.04 접수된 강서세무서 압류입니다. 그 뒤의 남부천세무서 압류, 고양시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의정부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권리가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1.11.04 전입자입니다.

신고임차인전입일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한정우 2021.11.04 2024.09.24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실제 신고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있음” 또는 “인수액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입일과 점유의 연속성, 임대차계약의 실제 성립 여부,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및 배당가능액을 원문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최저가 10,953,000원이 실제 취득원가는 아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 자체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채권자와 신고임차인이 동일인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신고임차인의 이름이 모두 한정우입니다. 신청채권 175,0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인지, 별도의 채권인지, 소유자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를 포함해 채권 성격과 실제 점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청채권액을 곧바로 임차보증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환금성 — 감정가 대비 낙폭만으로 판단 금지

이 물건과 직접 비교할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상 전용면적과 단지 거래면적도 매칭되지 않아, 감정가 190,000,000원이나 최저가 10,953,000원이 현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5.76%라는 비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신청채권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8회 유찰10,953,000원10,355,846원164,644,154원
9회 유찰 시7,667,099원7,129,091원167,870,909원
10회 유찰 시5,366,969원4,870,364원170,129,636원

유찰이 반복될수록 낙찰가와 신청채권자 배당액은 줄고 미배당은 커집니다. 이 미배당액이 곧 매수인 인수액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 8회 유찰이 보여주는 환금성 경고 다온팰리스105동은 8세대 규모이고, 단지 경매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7.0회, 낙찰률은 0.0%입니다. 현재 사건도 이미 8회 유찰됐습니다. 낮은 최저가보다는 반복 유찰의 원인과 향후 재매각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5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97,154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 · 한정우175,000,000원10,355,846원
신청채권 미배당-164,644,154원
소유자 교부-0원

위 계산은 현재 최저가를 매각가로 가정한 수치입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여부와 신고임차인의 최우선변제·우선변제 범위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선순위 신고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신청채권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유찰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신청채권 미배당은 164,644,154원에서 170,129,636원으로 증가합니다.
⛔ 세금 압류도 배당 전 확인 국세 압류 2건과 고양시·의정부시 지방세 압류 2건이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으므로 각 처분청에 체납세목·법정기일·당해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배당액은 위 예상표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물건 특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감정가 6%”보다 보증금 한 줄이 중요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190,000,000원에서 최저가 10,953,000원까지 떨어졌지만, 그 숫자만으로 투자 매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신고임차인이 있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낙찰 후 부담할 금액과 실질취득액이 열려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와 신고임차인이 동일인이라는 점, 국세·지방세 압류 4건, 8회 유찰과 8세대 규모의 환금성까지 겹칩니다.

현재 결론은 입찰가 산정이 아니라 권리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신청채권의 성격, 실제 점유, 세금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를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리 확인 결과 미배당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낙찰가가 아무리 낮아도 실질취득액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10,953,000원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