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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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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4 2회 · 최저 146,300,000원
D 매력지수35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34161 · 부천지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56.65㎡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09,000,000원 2억 900만 감정가 209,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9-30
부천지원 10:00
입찰 보증금
2,090만원
최저가의 10% · 20,9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2.09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등기상 보증금은 179,000,000원. 신건 최저가 209,000,000원이나 기존 배당표에 임차인 배당이 누락되어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시세 비교도 불가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보증금 1.79억의 대항력 임차인 — 신건 2.09억보다 중요한 것은 배당 순서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161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7-42 삼보그린빌 나동 3층 301호
감정가 2.09억 · 최저매각가 2.09억(신건) · 매각기일 2026.09.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다세대 · 8세대 👤 실제 임차인 1명 🔴 등기상 보증금 1.79억 ⚠️ 대항력 있음 💰 최저가 2.09억 📋 배당순서 재검증 필수
35점
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임차인 1명·등기상 보증금 1.79억. 기존 배당표의 임차인 누락으로 인수액 미확정, 시세 비교도 불가해 보수적 접근 필요
조가은의 전입일과 최초·증액 확정일자는 2022.09.30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서며 보증금 179,000,000원의 미배당 인수 가능성이 있음. 기존 배당 추정은 임차인 배당을 누락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을 합산하여 인수 0원 및 미배당액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음. 유찰 후 최저가가 보증금 이하로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1명이 존재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임차권등기에는 보증금 179,000,000원이 확인됩니다. 최저가 209,000,000원은 해당 보증금보다 높지만, 임차인에게 실제로 얼마가 배당되는지에 따라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기존 배당 추정은 임차인 배당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매각대금 대부분을 배분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인수액을 0원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확보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 판단은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9,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임차보증금 / 실질취득 기준
179,000,000원
전액 미배당 시 인수 기준 · 실제 부담은 배당에 따라 변동
매수인 인수
미확정
임차인 실제 배당액 확인 필요
핵심 권리
대항력 있음
실제 임차인 1명 · 우선변제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161.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7-42에 위치한 삼보그린빌 나동 301호입니다.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이며, 감정가와 신건 최저매각가는 모두 209,000,000원입니다.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는 임형순이며, 2020년 3월 2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거래가액은 172,000,000원입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2년 가압류를 설정했고, 2025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압류나 강제경매개시결정만 확인해서 끝낼 수 없습니다. 가압류보다 앞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 조가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실제 배당액이 얼마인지, 매각 후 남는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16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7-42 삼보그린빌 나동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663번길 10-1
물건종류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조 · 5층 건물 중 3층 301호
전용면적 참고56.65㎡ · 비교 대상 면적 일치 여부 미확인
건물 정보삼보그린빌 나동 · 8세대 · 사용승인일 2003.12.04
소유자임형순 · 2020.03.02 소유권이전등기 · 거래가액 172,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9,000,000원 / 209,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179,000,000원
가압류 청구금액주택도시보증공사 / 3,039,000,000원
임차인조가은 · 등기상 최종 보증금 179,000,000원
매각기일2026.09.30
⚠️ 신청채권과 가압류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 신청 청구액은 179,000,000원이고, 가압류 등기의 청구금액은 3,039,000,000원입니다. 동일 기관의 권리라고 해서 두 금액을 별개의 확정채권으로 단순 합산하거나, 가압류 청구금액 전부가 이 물건의 실제 배당 대상 채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관계와 실제 배당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가압류보다 앞선 임차인의 대항력

등기상 주요 권리의 시간 순서는 명확합니다. 임차인은 2020.02.26 전입신고 및 점유개시를 했고, 최초 계약의 확정일자는 2020.02.03입니다. 보증금 증액 계약의 확정일자도 2022.02.14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일인 2022.09.30보다 앞섭니다.

갑구 17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등기된 국가 압류, 부천시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선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될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배당 보증금의 인수 위험까지 없어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근저당권의 처리 2003년 설정된 문래2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91,000,000원은 2005년 임의경매 매각으로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2005년 설정된 근저당권 58,240,000원 역시 2020.01.0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저당권을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채무로 중복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79억의 배당이 핵심

임차인 점유 범위 보증금 전입 /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 매수인 승계
조가은
주택임차권등기
건물의 전부 179,000,000원 전입 2020.02.26
최초 확정 2020.02.03
증액 확정 2022.02.14
있음 있음 미배당액 인수 가능

실제 임차인은 조가은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 가압류권자 및 경매신청채권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임차인 수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조가은
점유 범위건물의 전부
임대차계약일최초 2020.01.09 / 변경 2022.02.11
주민등록일2020.02.26
점유개시일2020.02.26
확정일자최초 2020.02.03 / 변경 2022.02.14
보증금 변경171,000,000원 → 179,000,000원
임차권등기을구 5번 · 2024.03.14
배당요구있음 · 2024.03.14
대항력있음
우선변제권있음
매수인 인수실제 미배당 보증금에 따라 결정
🔴 보증금이 미배당되면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임차권등기에는 최초 보증금 171,000,000원과 변경 보증금 179,000,000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일 임차인의 계약 변경이므로 두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등기상 최종 보증금은 179,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되, 실제 잔존 보증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으면 매수인이 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가보다 낮은 낙찰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지고 임차인에게 해당 매각대금이 배당되는 구조라면,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과 선순위 배당 등으로 임차인 배당액이 줄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 기존 추정과 실제 권리순서의 충돌

매각가 209,000,000원을 가정한 기존 배당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추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조가은의 배당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금액은 확정 가능한 실제 배당 결과가 아닙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기존 추정배당
집행비용(추정) — 3,726,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갑구 17번 가압류 3,039,000,000원 205,274,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갑구 20번 강제경매 179,000,000원 0원
조가은 · 주택임차권 179,000,000원 배당 미반영
소유자 잔여 — 0원
⛔ 기존 배당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인의 전입일과 최초·증액 확정일자는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기존 추정표는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205,274,000원 전액을 가압류에 배당하고, 임차인 배당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행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검토한 배당 결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추정의 매수인 인수액 0원 역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이 실제로 우선 배당되어 전액 회수된다면 보증금 승계 부담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세채권 등 선순위 배당으로 임차인에게 부족액이 생기면 인수 위험이 남습니다. 국가 및 부천시의 압류가 존재하므로 세금의 법정기일과 우선순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액과 미배당액도 재검증 대상 기존 추정은 가압류 청구금액 3,039,000,000원과 경매신청 청구금액 179,000,000원을 합산한 3,218,000,000원을 채권총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두 권리 사이에 중복되는 채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미배당 합계 3,012,726,000원은 확정적인 실제 채권 부족액이나 매수인 승계금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채권 미배당과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④ 회차별 분석 — 유찰돼도 실질취득액을 따져야 한다

신건 최저매각가 209,000,000원은 등기상 보증금 179,000,000원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유찰 후에는 매각가가 보증금 이하로 내려갑니다. 이때는 낙찰가만 비교하지 말고 낙찰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보증금 인수·실질취득 해석
현재 신건 (100%) 209,000,000원 179,000,000원 보증금 전액 배당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인수액 미확정.
1회 유찰 가정 (80%) 167,200,000원 179,000,000원 대항력 인수형 가능. 미배당액을 더하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음.
2회 유찰 가정 (64%) 133,760,000원 179,000,000원 낙찰가 하락만큼 인수액 증가 가능. 실질취득액은 배당에 따라 결정.
⚠️ 1.67억 또는 1.33억에 낙찰받는다고 실제 취득비용이 그 금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 179,000,000원을 가진 대항력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일부만 배당받는다면 부족액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매각대금이 우선 배당되는 구조에서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약 179,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이나 우선하는 조세채권 등이 임차인 배당액을 줄이면 그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인수액과 총취득부담을 확정하려면 임차인의 실제 잔존 보증금, 배당순위, 조세채권 및 배당결과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⑤ 배당 차트와 회차별 미배당 비교

다음 도넛 차트는 현재 신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 배당 추정의 금액 구성입니다. 임차인 배당 누락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법적 배당순서를 반영한 확정 예측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 기존 신건 추정
집행비용 3,726,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 205,274,000원으로 구성된 기존 추정입니다. 선행 임차인 배당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배당예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차별 기존 추정 채권 미배당액
신건 3,012,726,000원 · 1회 유찰 3,053,940,800원 · 2회 유찰 3,086,912,640원. 중복채권 여부와 임차인 배당이 검증되지 않은 기존 추정치입니다. 매수인 인수액과는 다릅니다.
⛔ 차트의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기존 배당 추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되지 않는 금액을 매수인이 그대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수인의 핵심 부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등 별도로 인수되는 권리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인 배당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계산으로 매수인 인수액을 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⑥ 시세 비교 — 감정가와 실제 시장가격을 혼동하지 말 것

이 물건의 감정가는 209,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도 같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2019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신고한 거래가액은 172,000,000원입니다.

그러나 과거 취득가액은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 가격 추세를 확인할 수 없어 209,000,000원이 현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만으로 시세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찰 후 최저가가 167,200,000원 또는 133,760,0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한다면 실제 부담은 179,000,000원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 비교의 기준은 최저가 단독이 아니라 매수인 실질취득액입니다. 실질취득액을 확정하고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상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남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3층 301호입니다. 외벽은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고 새시 창호를 사용합니다. 위생·급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로. 남서측으로 진입도로에 접하며, 토지의 도로접면은 소로한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토지.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면적은 201.2㎡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공시지가는 ㎡당 2,065,000원입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톨릭대학교 관련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08.26~2026.08.2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각기일 기준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위반사항.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환금성.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거래량과 매도 소요기간, 적정 처분가격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건물·호수의 상태와 실제 시장거래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보증금 원본 확인.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최초 보증금 171,000,000원과 변경 보증금 179,000,000원을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 및 실제 잔존 보증금과 대조해야 합니다. 동일 임차인의 변경 계약을 두 건으로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임차인 배당순위 확인. 2020.02.26 전입 및 점유, 2020.02.03·2022.02.14 확정일자, 2022.09.30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의 선후관계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실제 우선배당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배당표 재작성. 기존 배당 추정은 임차인 배당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정한 뒤 매수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조세채권 확인. 국가 압류와 부천시 압류가 모두 존재합니다. 압류등기일만으로 세금의 실제 배당순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 중복 검증. 가압류 청구금액 3,039,000,000원과 강제경매 신청 청구액 179,000,000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금액을 기계적으로 합산한 기존 채권총액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유찰 후 실질취득액 재계산. 1회 유찰 최저가 167,200,000원, 2회 유찰 최저가 133,760,000원은 보증금 179,000,000원보다 낮습니다. 실제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총부담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확인. 임차권등기가 존재하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현재 실제 점유자와 인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에 따른 인도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실거래·환금성 확인. 삼보그린빌 나동과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가, 거래일, 전용면적, 층, 건물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나 과거 취득가액만으로 적정 입찰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관리비·원본 서류 확인.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임대차계약서·배당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최저가보다 중요한 것은 미배당 보증금”

이 사건은 단순한 가압류·강제경매 물건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존재하며, 등기상 최종 보증금은 179,000,000원입니다.

현재 신건 최저가는 209,000,000원으로 보증금보다 높지만, 임차인의 전액 배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존 배당 추정이 임차인 배당을 누락한 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매각대금 대부분을 배분하고 있어, 매수인 인수 0원이라는 추정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지더라도 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하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임차인 우선배당과 세금 배당순서를 재검증하고, 실제 인수액 및 실질취득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권리 위험과 가격 적정성을 모두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차권등기·경매 및 감정평가 관련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금액은 추정치이며, 임차인의 실제 보증금 잔액, 배당순위, 조세채권, 집행비용 및 권리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배당 추정에서 임차인 배당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당 추정금액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 및 적정 입찰가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분석만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입찰 및 투자 결과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7-42 3층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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