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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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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30 2회 · 최저 188,300,000원
C 매력지수45 D-3 유찰 1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10067 · 대구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71.655㎡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가격 메리트
188,300,000원 1억 8,830만 감정가 269,000,000원
감정가의 70% ▼ 3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30 D-3
대구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883만원
최저가의 10% · 18,830,000원
실거래 대비
▼ 30.3%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1건 평균 2.70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883억만 보면 저렴하지만, 선순위 전세권 2.45억과 대항력 임차인의 인수 여부가 미확정입니다. 미배당액 승계 시 실질취득 추정액은 약 2.484억으로, 권리 확정 전 입찰 보류가 적절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2차 매각기일 대기 중 (D-3).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1.88억의 함정 — 선순위 전세권 2.45억, 실제 취득비용은 다를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067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19-2 범어하이츠 4층 501호
감정가 269,000,000원 · 최저매각가 188,3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30
⚠️ 선순위 전세금 245,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최저가 188,300,000원 🚨 조건부 인수 추정 60,136,200원 📊 실질취득 추정 / 시세 92.0%
45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전세권 2.45억·대항력 임차인으로 인수위험 미확정 — 최저가 1.883억보다 실질취득비용 확인이 우선
김정미 명의 245,000,000원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권리가 존재한다.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전세권 소멸 및 임대차보증금 승계 여부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미배당액 인수 시 실질취득 추정액은 248,436,200원으로 최근 거래 270,000,000원의 약 92.0%다. 8세대 다세대에 실거래 표본도 1건뿐이어서 권리·가격·환금성 위험을 종합해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69,000,000원인 다세대주택이 1회 유찰되어 188,3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270,000,000원과 비교하면 69.7%에 불과해 저렴해 보입니다. 그러나 김정미 명의 선순위 전세권의 변경 전세금이 245,000,000원이고, 동일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조사되어 배당요구까지 했습니다.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실질취득 추정액은 248,436,200원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구조이므로 실제 소멸·인수 여부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9,000,000원
최저 188,3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248,436,200원
미배당 인수 가정 · 기타 비용 제외
매수인 인수위험
60,136,200원
전세금 잔액 기준 조건부 추정
실질취득 ÷ 시세
92.0%
최근 실거래 270,000,000원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067.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자리한 범어하이츠 4층 501호입니다. 감정가는 269,000,000원이지만 1회 유찰을 거치며 최저매각가는 188,3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겉보기 가격만 보면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2016년 설정된 김정미 명의 전세권과 같은 사람의 임차인 지위입니다.

김정미는 2016년 1월 11일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날 등기된 전세권의 최초 전세금은 230,000,000원이었고, 2017년 12월 27일 변경등기를 통해 245,000,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후 김정미가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26년 3월 10일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 여부와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잔존 여부가 낙찰자의 실제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067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19-2 범어하이츠 4층 5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71.655㎡ · 5층 건물 중 4층 501호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 2013.11.06 준공
소유자최재연 · 2014.02.0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25,000,000원
감정가269,000,000원
최저매각가188,300,000원 · 감정가의 70% ·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김정미 / 245,000,000원
현재 전세권 금액245,000,000원 (변경등기 기준)
매각기일2026.10.30
등기부 발급일2026.09.18 ·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세권이 핵심

소유자는 최재연이며, 현재 문제 되는 권리는 을구 4번 전세권과 그 변경등기입니다. 2016년 설정된 전세권은 2017년 변경을 통해 전세금이 245,000,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번·4-2번·4-3번은 각각 별도 임차인이 아니라 하나의 전세권과 그 변경 내역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각각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가장 중요한 선순위 권리 김정미의 전세권은 2026.01.14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김정미 자신이 이 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이며 배당요구까지 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소멸과 주택임대차상 대항력의 소멸은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금액, 기존 임대차의 존속 여부 및 미배당액 승계 여부를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와 관련 계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인수 0원을 확정할 수도, 245,000,000원 전액 인수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2018년 국(수성세무서),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수성구의 압류는 각각 등기부상 말소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 역시 2023년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다만 과거 공매 이력이 있어 관련 절차의 종료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과 배당요구

임차인 전입 / 확정 보증금 배당요구 권리 상태
김정미 2016.01.11 / 2016.01.11 임차보증금 미상
등기 전세금 245,000,000원
배당요구 있음
2026.03.10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인수 여부 확인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조사됩니다. 김정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2016.01.11로 확인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2026.03.10 배당요구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조사상 임차보증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등기 전세금 245,000,000원을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임차인 김정미는 등기 전세권자이면서 이 사건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세권 설정계약·임대차계약·경매신청 근거·배당요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권 소멸 시에도 별도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남는지가 매수인의 인수책임을 가르는 쟁점입니다.

③ 시세 비교 — 69.7% 할인처럼 보이는 가격

범어하이츠는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되는 유사 면적 실거래는 2025년 9월의 1건으로, 전용 71.66㎡, 2층이 270,000,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를 최근 거래가격의 기준으로 삼되, 표본이 1건뿐이므로 단지의 안정적인 평균 시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월 전용 층 거래가
2025.09 71.66㎡ 2층 270,000,000원
최근 거래 기준 71.66㎡ 1건 270,000,000원

최저매각가 188,300,000원은 최근 거래가격의 69.7%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매수인의 실제 취득비용이 시세의 69.7%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순위 보증금의 미배당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금액이 커져 실질취득비용은 전세금 수준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회차의 예상 배당액을 기준으로, 등기 전세금 245,000,000원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과 같고 미배당분을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 전세금: 245,000,000원
전세권자 예상배당: 184,863,800원
미배당 인수 추정: 60,136,200원
실질취득 추정: 188,300,000원 + 60,136,200원
= 248,436,200원
이 경우 실질취득 추정액은 최근 거래가격 270,000,000원의 약 92.0%입니다. 낙찰가와 시세만 단순 비교한 69.7%보다 할인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위 계산은 미배당액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부 시나리오이며, 실제 인수금액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거래는 2층, 경매 대상은 4층입니다. 층·향·관리상태 등 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 표본이 1건이므로 가격 추세를 단정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8,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436,200원
1. 전세권 · 김정미 230,000,000원 184,863,800원
전세권 변경 · 존속기간 — 0원
전세권 변경 · 전세금 증액 245,000,000원 0원 (변경등기 별도 배당 없음)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은 추정액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전세권과 전세금 변경등기는 하나의 권리이므로 채권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상배당은 확정 배당표가 아니며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액과 인수액은 다른 문제 현재 회차에서는 예상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184,863,800원이 김정미에게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반면 변경된 전세금은 245,000,000원이므로 차액 60,136,200원이 남습니다.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는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과 임대차 대항력의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상 배당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수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883억)
집행비용 3,436,200원과 전세권자 배당 184,863,800원.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감정가 / 실질취득 추정 vs 실거래
선순위 미배당액 승계 시 실질취득 추정액은 248,436,200원으로, 최근 실거래 270,000,000원의 약 92.0%입니다. 최저매각가만으로 할인 폭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비슷하다

선순위 보증금 미배당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가정으로 회차별 가격을 비교하면, 유찰 후에도 실질취득액은 전세금 수준에 근접합니다.

회차 최저가 예상배당 미배당 인수 추정 실질취득 추정
현재 · 1회 유찰(70%) 188,300,000원 184,863,800원 60,136,200원 248,436,200원
2회 유찰(49%) 131,809,999원 129,164,659원 115,835,341원 247,645,340원
3회 유찰(34.3%) 92,266,999원 90,206,193원 154,793,807원 247,060,806원

각 회차의 예상배당은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인수 추정액은 등기 전세금 245,000,000원에서 해당 회차의 예상배당액을 뺀 조건부 계산값입니다. 전세권·임대차의 법적 소멸관계가 확인되어 실제 인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단순한 유찰 대기 전략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회차에서 실질취득 추정액은 248,436,200원, 2회 유찰 시 247,645,340원, 3회 유찰 시에도 247,060,806원입니다. 낙찰가 하락에 비례해 인수 추정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미배당 보증금 승계 구조라면 최저가가 크게 떨어져도 실제 취득비용은 약 245,000,000원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찰 횟수보다 먼저 인수책임의 존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 권리 확인 시 달라지는 판단 선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고, 별도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도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저매각가 188,300,000원을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0원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빌리브범어아파트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 교통. 북측 약 15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지하철 2호선 만촌역이 약 150~200m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도로. 북측 폭 약 8m 포장도로와 접하고, 동측으로 폭 약 3m 도로에 접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로, 위생·난방·급배수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 토지·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에 해당합니다. 소로2류와 접합니다. 공시지가는 3,512,000원/㎡입니다.
  • 환금성.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되는 유사 면적 실거래가 1건에 그쳐 거래가격의 안정성과 매도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시세 표본의 한계 최근 확인 거래가격은 270,000,000원이지만 비교 가능한 거래가 1건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처럼 반복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시세와는 다릅니다. 실질취득액이 이 거래가격보다 낮더라도, 실제 매각 가능 금액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김정미의 2016.01.11 전세권과 2017.12.27 변경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매각물건명세서 및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임대차 대항력의 독립 존속 여부. 김정미의 전입·확정일자와 실제 임대차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보증금 원금 확인. 등기 전세금은 245,000,000원이지만 조사상 임차보증금은 미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권 변경계약의 실제 채권관계를 대조하세요.
  • 배당요구 확인. 김정미의 2026.03.10 배당요구가 어느 권리를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배당순위 및 예상배당액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김정미가 전세권자·임차인·경매신청채권자인 구조입니다. 중복 권리 주장 여부와 실제 피담보채권·임대차 관계를 확인하세요.
  • 공매 이력 점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과거 공매공고 및 말소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가 현재 경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현장 점유 확인. 임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제 점유자, 점유권원, 인도 가능 여부와 명도비용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세금 확인. 미납 공용관리비와 당해세 등 예상배당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 시세 재검증. 2025.09의 270,000,000원 거래 한 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일 지역·유사 면적·유사 건물의 거래와 실제 매도 가능 가격을 비교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계약서, 배당요구서, 매각기일 공고를 대조하고 선순위 권리의 인수 여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맺으며 — “낙찰가가 싸다고 취득비용도 싼 것은 아니다”

범어하이츠 501호는 감정가 269,000,000원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188,300,000원으로 내려온 다세대주택입니다. 최근 거래가격 270,000,000원과 비교하면 표면적인 할인율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권리의 존속 여부입니다. 2016년 설정되고 2017년 전세금이 245,000,000원으로 증액된 김정미 명의 전세권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도 조사되며,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요구까지 했습니다.

미배당 보증금의 승계가 인정된다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추정액은 248,436,200원으로, 최근 실거래가 대비 약 92.0%입니다. 유찰이 반복되더라도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비용은 전세금 수준에 근접합니다. 반면 전세권과 임대차상 권리가 모두 소멸하여 인수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가격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8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라는 환금성 문제와 단 한 건의 비교 실거래라는 시세 불확실성도 남습니다. 최종 판단은 권리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 입찰 보류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얼마나 낮은 낙찰가를 쓰느냐가 아니라, 낙찰 후 실제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단 · C등급 선순위 전세권 245,000,000원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승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수 시 실질취득 추정액은 248,436,200원이며, 거래 표본도 1건에 불과합니다. 권리 확인 전에는 최저가 188,300,000원을 근거로 저가매수 기회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실거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전세권과 주택임대차상 대항력의 법률관계,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 여부는 확정된 판단이 아니며 원본 서류와 법원의 매각조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액과 실질취득금액은 가정에 따른 추정치로, 당해세·최우선변제·취득세·등기비용·관리비·명도비용 등은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소수 표본에 기초하며 개별 물건의 층·향·상태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법률·경매 전문가의 자문을 권합니다. 작성자·운영자는 본 리포트를 근거로 한 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19-2 범어하이츠 4층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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