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최저가는 177,600,000원이지만, 실질취득은 231,286,400원 — 독산동 후암타운 7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9-60 후암타운 제101동 제7층 제701호
감정가 222,000,000원 · 최저매각가 177,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최영수)
🏠 보증금 228,000,000원 ⚠️ 인수 53,686,400원 💰 실질취득 231,286,400원 🔁 1회 유찰·감정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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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77,600,000원에 인수 53,686,400원이 붙어 실질취득 231,286,400원 — 감정가보다 높은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
대항력 임차보증금 228,000,000원이 낙찰가를 초과해 현재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의 104.2%이며, 유찰돼도 총부담이 약 230,000,000원으로 유지되고 세금 우선배당·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확인도 필요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80%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 최영수의 보증금 228,000,000원이 낙찰대금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액 53,686,4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실질취득은 231,286,400원으로 감정가보다도 9,286,400원 높습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230,000,000원 수준에 머무는 전형적인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2,000,000원
177,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매수인 실질취득
231,286,400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
예상 인수액
53,686,400원
세금 우선배당 시 증가 가능
실질취득 ÷ 감정가
104.2%
감정가보다 9,286,400원 높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23. 금천구 독산동 후암타운 101동 7층 701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강현숙이고, 최영수가 임차보증금 228,000,000원을 원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2020.07.23. 이영단 근저당권보다 앞선 2020.06.12. 임차인의 주민등록입니다.

임차인 최영수는 2020.05.15. 확정일자를 받고 2020.06.12. 전입했으며, 2020.06.13.부터 건물 전부를 점유한 것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은 갖췄지만,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22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9-60 후암타운 제101동 제7층 제7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7층 건물 내 제7층 제701호
소유자강현숙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22,000,000원 / 177,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최영수 / 228,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0.07.23. 을구 3번 근저당권 · 이영단 · 채권최고액 9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지워져도 보증금 잔액은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07.23. 설정된 이영단의 근저당권 90,000,000원입니다. 그 뒤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220,000,000원, 국세·지방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최영수의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것과 미배당 보증금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 조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으며, 배당에서 임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예상 인수액은 53,686,400원입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최영수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020.06.12
2020.05.15
228,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배당요구 2022.07.13
승계 있음
미배당 보증금

최영수는 임차권자이면서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고, 임차보증금과 신청 청구금액도 각각 228,000,000원으로 같습니다. 이 동일인·동일금액 관계가 곧바로 임차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의 실제 성립·보증금 지급 경위·채권의 동일성은 계약서와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장임차인·관계인 여부 확인 필요 임차인 최영수는 등기부상 임차권자이자 경매 신청채권자로 나타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주민등록 변동, 실제 점유 경위와 강제경매 집행권원의 내용을 대조하기 전에는 권리의 실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재 매각조건상으로는 대항력과 미배당액 인수를 전제로 입찰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②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부담은 거의 줄지 않는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경우에는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배당액이 감소하고,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가격 비교의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액입니다.

회차낙찰가 가정임차인 예상배당 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80%
177,600,000원 174,313,600원 53,686,400원 231,286,400원
2회 유찰 시
64%
142,080,000원 139,290,880원 88,709,120원 230,789,120원
3회 유찰 시
51.2%
113,664,000원 111,272,704원 116,727,296원 230,391,296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31,286,400원으로 감정가 222,000,000원의 104.2%입니다. 3회 유찰 가정에서도 실질취득액은 230,391,296원으로 감정가보다 8,391,296원 높습니다. 최저가가 177,600,000원에서 113,664,000원으로 내려가도 총부담 감소폭은 895,104원에 불과합니다.

⛔ 감정가 80%라는 숫자에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이유 현재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보다 44,400,000원 낮지만, 인수액을 합치면 오히려 감정가보다 9,286,400원 높습니다. 실거래 시세와 비교할 때도 반드시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 231,286,4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7,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286,400원
1. 임차인 최영수 보증금228,000,000원174,313,600원
2. 근저당권 · 이영단90,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20,000,000원0원
4. 경매 신청채권 · 최영수22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며, 미배당액 53,686,4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에 따라 임차인 배당액이 줄면 실제 인수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77,600,000원)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 즉 매수인 인수액이 커집니다. 총부담은 약 230,000,000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 세금 압류 3건 2022.10.27. 국세 압류, 2025.02.19. 금천구 압류, 2026.01.30. 서울특별시 압류가 있습니다. 등기 순위만으로 실제 배당순위를 확정할 수 없고,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인의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 가격 관점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질취득액이 감정가를 초과합니다. 현재 회차는 물론 2회·3회 유찰 가정에서도 실질취득액이 230,000,000원 이상이므로, 최저가 하락만을 근거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0% 낙찰가”가 아니라 “104.2% 실질취득”

이 물건의 숫자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인 177,6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53,686,400원을 합하면 실질취득액은 231,286,400원, 감정가의 104.2%입니다. 2회·3회 유찰돼도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인수액이 커져 총부담은 230,000,000원 안팎에 고정됩니다.

후순위 근저당·가압류·압류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여기에 세금 우선배당 가능성과 임차인·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최저가는 낮아졌지만 총취득비용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권리와 가격 모두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인수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