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현재 회차 인수는 0원이지만, 다음 유찰부터 보증금 잔액이 살아난다 — 화곡동 여명빌라 지층 비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014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2-37 지층 비02호
감정가 1.88억 · 최저매각가 1.504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한국토지주택공사)
🏷️ 감정가 대비 80% 👤 실제 임차인 1명 🛡️ 현재 추정 인수 0원 ⚠️ 2회 유찰 시 인수 12,16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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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현재 회차는 추정 인수 0원이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이어지는 조건부 인수형
김미경의 전입·확정·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앞서며, 기준 회차는 보증금 전액 배당으로 인수 0원이나 2회 유찰부터 인수액이 발생한다. 동일 면적 실거래 근거가 없고 지층·10세대 다세대의 환금성도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기준 회차의 배당모형에서는 대항력 임차인 김미경의 보증금 13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그러나 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이므로, 배당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2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12,164,480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이 132,484,480원이 됩니다.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표본이 없어, 최저가가 8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8,000,000원
150,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실질취득(현재)
150,400,000원
최저가 + 추정 인수 0원
매수인 인수(현재)
0원
보증금 전액 배당 가정
핵심지표
보증금 130,000,000원
대항력 임차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014. 서울 강서구 화곡동 월정로30나길 19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층 비02호입니다. 감정가 188,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150,400,000원입니다. 현재 소유자 조현래는 2021.12.27. 이 주택을 거래가 15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현 최저가는 당시 거래가보다 400,000원 높은 수준이지만, 과거 취득가격은 현재 시세를 확정하는 근거가 아니므로 가격 메리트는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등기부에 남은 압류나 가압류가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입니다. 김미경은 임대차계약일 2021.01.30., 확정일자 2021.02.02., 주민등록일 2021.02.24., 점유개시일 2021.02.26.으로, 말소기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일 2023.04.04.보다 모두 빠릅니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들이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김미경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014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2-37 지층 비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30나길 19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 · 65.88㎡ · 거실 및 주방·방3·욕실2·발코니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지층 비02호 · 사용승인 2000.12.16.
소유자조현래 (2021.12.27. 거래가 15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88,000,000원 / 150,4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토지주택공사 / 172,261,035원
매각기일2026.07.23
현황상 명칭여명빌라

① 임차인 분석 — 현재 0원, 배당 미달 시 즉시 인수

임차인점유 부분주요 일자보증금권리 판정
김미경
주거·임차권등기
건물 전부 확정 2021.02.02.
전입 2021.02.24.
점유 2021.02.26.
배당요구 2023.07.18.
13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미배당 시 인수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07.18. 접수됐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판단하는 전입·점유·확정일자는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인수 0원은 ‘현재 배당모형’의 결과 기준 매각가 150,400,000원에서는 집행비용 2,905,600원을 제외하고도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전액 배당할 수 있어 추정 인수액이 0원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액, 당해세 및 실제 집행비용이 달라져 임차인 배당이 부족해지면 그 부족액은 매수인 인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선순위 임차인은 조건부 존속

말소기준권리는 2023.04.04. 접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그 뒤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압류, 강서구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오케이캐피탈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김미경의 전입·확정·점유는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등기 순위만 보고 임차권까지 깨끗하게 사라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 최저가 하락만 보면 안 된다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감정가 80%
150,400,000원 0원 150,4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
120,320,000원 12,164,480원 132,484,48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2%
96,256,000원 35,876,608원 132,132,608원

2회 유찰부터는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면서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시작됩니다. 2회 유찰 시 표면 최저가는 120,320,000원이지만 실질취득은 132,484,480원이고, 3회 유찰 시에도 132,132,608원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다음 회차부터 최저가만 보고 “1.2억대·9천만원대 물건”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며,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유찰이 곧바로 같은 폭의 할인은 아니다 2회 유찰 시 낙찰가는 30,080,000원 내려가지만, 매수인 인수액 12,164,480원이 새로 발생합니다. 3회 유찰 시에는 표면 매각가가 96,256,000원까지 낮아져도 실질취득은 약 132,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실질적인 가격 하한선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④ 가격 판단 — 실거래 근거 없이 ‘싸다’고 할 수 없다

여명빌라는 10세대, 사용승인일 2000.12.16.인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비교 대상 면적은 65.88㎡이나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표본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0회, 매각률은 0.0%입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80%라는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 150,400,000원은 소유자의 2021년 취득가 150,000,000원과 거의 같지만, 2021년 거래가격은 현재 가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건은 지층이고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이므로, 층·채광·습기·누수·환기 상태와 실제 매수층을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50,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905,600원
1. 임차인 김미경 보증금130,000,000원130,000,000원
2. 가압류 · 한국토지주택공사132,900,000원17,494,400원
3. 강제경매 · 한국토지주택공사미상0원
4. 가압류 · 오케이캐피탈16,573,71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모형상 임차보증금은 전액 변제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액, 당해세 및 실제 집행비용 등에 따라 배당액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기준 매각가 1.504억)
임차보증금 1.30억을 먼저 전액 배당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매수인 인수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늘어납니다.
✅ 현재 회차의 긍정 요소 배당모형대로라면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이 전액 변제되어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는 없습니다. 말소기준 뒤에 설정된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권리와 가격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해 배당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이어지는 조건부 인수형이며,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표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수 0원만 보고 권리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평가하거나, 다음 유찰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은 이번 회차의 계산일 뿐이다

이 물건은 후순위 압류와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점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김미경의 보증금 130,000,000원이 권리분석의 중심입니다. 기준 매각가 150,400,000원에서는 배당모형상 보증금 전액 변제가 가능해 인수액이 0원이지만, 조세·비용으로 배당이 줄거나 한 차례 더 유찰되면 미배당 잔액이 매수인에게 이어집니다.

특히 2회 유찰 시 표면 최저가는 120,320,000원으로 낮아져도 실질취득은 132,484,480원, 3회 유찰 시에도 132,132,608원입니다. 유찰이 계속돼도 총취득비용은 대항력 보증금 부근에서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표본까지 부족하므로 결론은 “현재 회차 인수는 추정상 0원, 권리는 조건부, 가격 메리트는 검증 전까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