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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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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1 1회 · 최저 207,000,000원
D 매력지수34 D-9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600861 · 대전지방법원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32.67 ㎡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07,000,000 2억 700만 감정가 207,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01 D-9
대전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070만원
최저가의 10% · 20,700,000원
실거래 대비
▼ 41.8%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3.56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207,000,000원은 전체 호수 실거래의 55.9%지만, 매각대상이 황선국의 2분의 1 지분이라 단순 저가매수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전체 시세의 55.9%라도 ‘싸다’고 보기 어렵다 — 한마을아파트 603호 1/2 지분 경매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86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00-4 한마을아파트 103동 6층 603호 · 황선국 지분 2분의 1 강제경매
감정가 207,000,000원 · 최저매각가 207,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01 · 신청채권자 페더럴모굴세종 주식회사
💰 207,000,000원 🏠 2분의 1 지분 📊 55.9% 📅 2026.10.01
34
매력지수 D등급 · 전체 시세 대비 55.9%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각대상은 2분의 1 지분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선행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 미상 위험이 겹칩니다.
최저가 207,000,000원은 전체 호수 최근 12개월 평균 370,250,000원의 절반보다 높고, 황선국 2분의 1 지분만 매각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박미옥의 2015.08.21 전입·보증금 미상으로 실질 인수액도 확정할 수 없어 D로 평가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207,000,000원은 한마을 동일 면적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370,250,000원55.9%로 보이지만, 이 경매는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황선국 소유 2분의 1 지분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체 호수 실거래와 단순 비교해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박미옥 점유자의 보증금 미상 문제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7,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최근 12개월 실거래
370,250,000원
동일 면적 12건 평균 · 전체 호수 거래
매수인 인수
미상
박미옥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핵심지표
2분의 1 지분
공유자 우선매수권 존재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861.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는 박미옥과 황선국으로 각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경매개시결정은 황선국 지분에 대해 기입돼 있습니다. 즉 이번 입찰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아파트가 207,000,000원에 나왔다”가 아니라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 207,000,000원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전체 호수 최근 실거래 평균은 370,250,000원, 최신 거래는 360,000,000원이지만, 최저가는 이 전체 거래가격과 직접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은 2015.09.16 국민은행 근저당권 108,000,000원이고, 2019.12.04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110,000,000원과 2026.05.06 경매개시결정은 그 뒤에 있습니다. 다만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박미옥이 2015.08.21 전입한 점유자로 확인되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입일만 보면 말소기준일보다 앞서지만, 보증금·임대차 내용이 미상인 만큼 대항력 유무와 실제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861 (강제경매)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00-4 한마을아파트 103동 6층 603호
물건종류 / 면적공동주택(아파트) · 전용 132.67㎡ · 15층 중 6층
현재 소유관계박미옥 2분의 1 · 황선국 2분의 1
경매 대상황선국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207,000,000원 / 207,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페더럴모굴세종 주식회사 / 603,616,438원
말소기준권리2015.09.16 국민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매각기일2026.10.01

① 권리 흐름 — 지분경매와 선순위 점유가 핵심

2014.07.14 매매를 원인으로 황계화와 박미옥이 각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했고, 2015.09.16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후 황계화 지분은 2023.10.23 박미옥에게 증여됐으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2026.04.20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고, 2026.04.28 황선국 앞으로 2분의 1 지분이 상속 이전됐습니다. 이어 2026.05.06 바로 그 황선국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들어왔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실효되면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다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부 입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의 적법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인 — 전입은 빠르지만 보증금이 보이지 않는다

성명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미옥 103동603호 2015.08.21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박미옥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인 2015.09.16보다 앞선 2015.08.21입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입일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등기부상 현재 박미옥은 이 부동산의 2분의 1 공유자이기도 하므로, 점유의 법적 성격과 임대차보증금 존재 여부를 원문 서류에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을 207,000,000원으로 확정할 수 없는 이유 제공된 예상배당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지만, 박미옥의 보증금 자체가 미상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대항력 요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최저가만 내면 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55.9% 숫자의 함정

한마을아파트 동일 면적 132.67㎡의 최근 12개월 거래는 12건이며 평균은 370,250,000원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6.08의 360,000,000원이고, 표본 최저는 348,000,000원, 최고는 415,000,000원입니다. 데이터상 최저매각가 207,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55.9%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8132.67㎡1360,000,000원
2026.06132.67㎡1348,000,000원
2026.03132.67㎡3359,000,000원
2026.03132.67㎡4355,000,000원
2026.02132.67㎡6372,000,000원
2026.01132.67㎡4355,000,000원
2026.01132.67㎡14385,000,000원
2026.01132.67㎡11415,000,000원
2026.01132.67㎡12375,000,000원
2025.12132.67㎡10370,000,000원
2025.12132.67㎡6369,000,000원
2025.11132.67㎡338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32.67㎡12건370,250,000원

중요한 점은 위 거래가 전체 아파트 호수의 거래가격인 반면, 이번 경매는 2분의 1 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7,000,000원은 최근 평균 370,250,000원의 55.9%이므로 싸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7,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금액의 절반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지분경매라는 환금성 제약까지 감안하면 최저가 자체에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 전체 아파트 가격과 지분 가격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최근 거래 360,000,000원~415,000,000원은 온전한 1개 호수 거래입니다. 이번 입찰로 취득하는 것은 황선국의 2분의 1 지분이므로, 낙찰 뒤에도 박미옥의 공유지분이 남습니다. 전체 시세 대비 55.9%라는 숫자는 지분경매의 경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698,000원
2. 을구 4번 근저당권 · 국민은행108,000,000원108,000,000원
3. 을구 5번 근저당권 · 국민은행110,000,000원95,302,000원
4. 경매개시결정 · 페더럴모굴세종 주식회사603,616,43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배당 계산상 총 채권액은 821,616,438원, 채권자 배당액은 203,302,000원, 미배당액은 618,314,438원이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페더럴모굴세종 주식회사에는 현재 회차 가정에서 배당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점유자 박미옥의 보증금은 미상이므로 실제 임차관계가 확인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07,000,000원 가정)
국민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에서 매각대금 대부분이 소진되고 신청채권자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최저가 vs 전체 호수 실거래
207,000,000원은 2분의 1 지분 경매가격이고, 실거래는 전체 호수 가격입니다. 막대 높이만으로 할인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⑤ 회차별 구조 — 유찰되어도 지분 리스크는 그대로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 신건207,000,000원203,302,000원618,314,438원0원
1회 유찰 시165,600,000원162,481,600원659,134,838원0원
2회 유찰 시132,480,000원129,825,280원691,791,158원0원

유찰되면 매각가격은 내려가지만, 2분의 1 지분만 취득한다는 구조, 공유자 박미옥이 남는다는 점, 공유자 우선매수권, 점유자의 임대차보증금 미상이라는 핵심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격만 내려간다고 전체 아파트를 저가에 취득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가능한 소멸 구조 말소기준권리는 2015.09.16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 설정된 2019.12.04 국민은행 근저당권과 2026.05.06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표시돼 있습니다. 과거 다온펀딩대부 근저당권과 관련 질권은 이미 말소돼 있습니다.
⛔ 핵심 위험은 말소등기보다 ‘지분·점유’ 이 사건은 말소기준 뒤 권리가 많이 붙어 있는 유형이 아니라, 지분만 경매되는 구조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 미상,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실거래 기준)

  •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 중이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건물의 6층입니다.
  • 단지. 한마을아파트는 1,206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1999.04.29입니다.
  • 입지. 대전송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원 및 학교시설이 혼재합니다.
  • 교통.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송강지구 택지개발사업)이며 공시지가는 988,800원/㎡입니다.
  • 건물 상태 확인 한계. 현장 방문 당시 거주자 부재로 내부 상태는 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동일건물 유사규모 아파트 조사, 관리사무소 탐문 등을 참고해 평가됐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 환금성. 동일 면적 전체 호수의 최근 12개월 실거래는 12건 확인되지만, 이번 매각물은 전체 호수가 아닌 2분의 1 지분이므로 일반 매매와 동일한 환금성을 전제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대상 재확인.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이 황선국 지분에만 기입돼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 원문에서 2분의 1 지분 매각임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박미옥 등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여부와 보증금 납부 여부를 매각기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박미옥 점유관계. 전입일 2015.08.21, 말소기준 2015.09.16이라는 선후관계만으로 대항력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임대차계약·보증금·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비교 방식. 전체 호수 최근 12개월 평균 370,250,000원에 단순히 207,000,000원을 대입해 55.9% 할인이라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 내부 상태. 거주자 부재로 감정 당시 내부 실사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현황과 수리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당표 한계. 현재 계산은 보증금 미상의 점유관계를 확정 반영한 결과가 아니므로 매수인 인수액 0원을 확정값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맺으며 — 이 사건의 숫자는 ‘전체 아파트 할인율’이 아니다

표면만 보면 최저가 207,000,000원이 최근 12개월 전체 호수 평균 370,250,000원의 55.9%이므로 큰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경매 대상은 황선국의 2분의 1 지분입니다. 최저가는 최근 평균과 최신 실거래의 절반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낙찰 뒤에는 박미옥의 2분의 1 공유지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에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박미옥의 선행 전입·보증금 미상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핵심은 “아파트를 시세의 55.9%에 사는가”가 아니라, “2분의 1 지분을 207,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공유관계와 점유관계를 감수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공된 권리·시세 자료만 놓고 보면 최저가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 인수금액 역시 임대차보증금 확인 전에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점유자의 실제 임대차계약, 보증금, 확정일자와 매각기일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동일 면적 전체 호수 거래로, 지분경매 가격과 직접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와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 / 로드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00-4 한마을아파트 103동 6층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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