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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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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1 1회 · 최저 1,568,134,000원
D 매력지수32 D-6

부동산강제경매

2023타경1116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다가구주택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568,134,000원 15억 6,813만 감정가 1,568,134,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01 D-6
서울중앙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억 5,681만
최저가의 10% · 156,813,4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5.68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매각 임박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임차권 2건과 다수 대항력 임차인, 미상 보증금으로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증축 불일치까지 확인한 뒤 실질취득금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 · 다중주택 이용

선순위 임차권과 미상 보증금, 파산선고까지 — 신건 가격보다 인수 위험 확인이 먼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111675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1라길 25
감정가 1,568,134,000원 · 최저매각가 1,568,134,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01 · 강제경매
⚠️ 선순위 임차권 2건 🏠 주거용 10실 💰 최저가 1,568,134,000원 🚨 보증금 미상·인수액 미확정 ⚖️ 2024.06.10 파산선고
32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임차권·미상 보증금·파산선고와 증축 불일치로 인수액 및 실질취득금액 확정 불가 — 입찰 판단 보류
서수지·조현경 임차권은 말소기준 이전에 등기되었고 다른 임차인들도 선행 전입에 따른 대항력 및 미배당 보증금 승계 위험이 있다. 심예린 보증금 미상, 서수지 채권 중복배당 가능성, 파산선고 및 증축면적 불일치가 겹치며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보수적으로 D 평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선순위 임차권과 실제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고위험 다중주택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08.23 임영순 가압류이지만, 그보다 먼저 등기된 서수지·조현경의 임차권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말소기준 이전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심예린의 보증금은 미상입니다. 소유자에 대한 파산선고와 건물 증축면적 불일치까지 겹쳐, 단순히 최저가와 자동 배당표만으로 취득금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68,134,000원
신건 · 유찰 0회
실질취득금액
미확정
낙찰가 + 미배당 인수보증금
매수인 인수
0원 단정 불가
선순위 임차권·대항력 확인
핵심 위험
임차·파산
보증금 미상 · 증축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111675. 서울 관악구 봉천동 행운1라길 25 소재 다가구주택과 토지가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주거용 10실의 임대관계가 확인 대상입니다. 소유자는 행운동더퍼스트힐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권리의 등기 순서와 임차인의 실제 대항력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임차인이 그보다 앞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미배당 보증금의 인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임차권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인수 위험까지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11167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6-16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1라길 25
물건종류다가구주택 + 토지 · 감정평가상 다중주택 이용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경량철골조 주택 · 지상 3층 · 지하 1층
토지126.0㎡ ·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유자행운동더퍼스트힐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독소유)
감정가1568134000원
최저매각가1,568,134,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서수지 / 130,000,000원
매각기일2026.10.01
말소기준권리2023.08.23 · 갑구 5번 · 임영순 가압류 · 131,000,000원
건물 등기 확인일2026.09.19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핵심

🚨 말소기준보다 먼저 설정된 임차권 서수지의 을구 3번 임차권과 조현경의 을구 4번 임차권은 각각 2023.05.23과 2023.06.20 등기되어, 2023.08.23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배당으로 전액 만족되는지, 미배당액이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수지는 보증금 130,000,000원, 조현경은 보증금 90,000,000원입니다. 두 임차인은 말소기준보다 이른 전입 및 확정일자도 확인됩니다.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 행사가 확인되더라도, 배당금이 보증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양태선·채수지·박상연·이우성·윤재황의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이후에 설정되었지만, 주민등록일은 모두 말소기준 이전입니다. 이들은 등기 자체의 소멸 여부와 별개로 대항력 및 미배당 보증금 인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와 보전처분 2023.12.07과 2024.05.22 재산보전처분 등기가 있으며, 2024.06.10 파산선고가 결정되어 2024.06.17 등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등기를 일반적인 후순위 가압류처럼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매의 진행 가능 여부, 파산절차와의 관계, 매각 후 권리 정리 및 소유권 이전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등기일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하다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8명으로 정리됩니다. 양태션은 등기부 경정으로 양태선으로 확인되어 같은 임차인으로 통합하고, 서수지 임차권의 경정등기도 별도 임차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명과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별도 표기는 임차인 수나 보증금에 중복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 호실 보증금 전입 / 확정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양태선
401호
230,000,000원 2019.03.05
2019.01.15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미배당액 승계 위험
임차권등기 2023.08.29 · 말소기준 이후 등기
심예린
303호
미상 2021.12.03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있음으로 표시 우선변제 미확정 인수액 미상
배당요구 2023.10.05 · 실제 보증금과 배당순위 확인 필요
서수지
201호
130,000,000원 2021.05.14
2021.04.20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선순위 임차권
을구 3번 · 2023.05.23 등기 · 배당요구 확인
조현경
103호
90,000,000원 2021.05.28
2021.04.28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선순위 임차권
을구 4번 · 2023.06.20 등기 · 배당요구 확인
채수지
302호
160,000,000원 2021.03.30
2021.02.04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미배당액 승계 위험
임차권등기 2024.04.22
박상연
301호
100,000,000원 2022.10.21
2022.09.30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미배당액 승계 위험
임차권등기 2025.02.24 · 월 차임 100,000원
이우성
203호
120,000,000원 2019.01.28
2018.12.28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미배당액 승계 위험
임차권등기 2025.07.29
윤재황
202호
85,000,000원 2020.04.21
2020.02.25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미배당액 승계 위험
임차권등기 2026.02.02

대항력 표시는 전입·점유 및 임차권등기 내용에 따른 판단입니다. 실제 인도·점유 유지, 적법한 주민등록, 배당요구와 배당순위 및 미배당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순위 임차권의 승계 위험과 후순위 등기 임차인의 대항력에 따른 승계 위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 심예린 보증금 미상 — 인수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심예린은 2021.12.03 전입했고 2023.10.05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순위, 실제 배당액 및 매수인 인수 가능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심예린의 인수 가능액을 0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양태선 — 성명 경정과 보증금 중복 주의 양태션 명의로 기재된 임차권의 성명은 양태선으로 경정되었습니다. 401호의 보증금 230,000,000원을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과 중복 합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일은 말소기준 이후이지만,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말소기준 이전입니다. 등기 소멸 여부만으로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서수지 —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의 관계 확인 서수지는 201호 임차권자이면서 갑구 7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입니다. 동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 점유, 채권 관계 및 배당요구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130,000,000원 채권이 배당에서 중복 반영되는지도 검증 대상입니다.

③ 실질취득금액 — 낙찰가만으로 계산하지 말 것

매수인 관점의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 + 실제 인수하는 미배당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그 보증금이 배당으로 소진되지 않는 인수형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금액이 증가하여 실질취득금액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 임차인과 다수 채권자가 경합하므로, 개별 임차인의 보증금과 배당액을 확인한 후 미배당 잔액의 승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심예린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하여 현재 실질취득금액을 하나의 확정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인수액 0원 자동 추정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신건 및 유찰 시나리오에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있더라도, 선순위 임차권·말소기준 이전 전입 임차인·미상 보증금의 실제 승계 여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만족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인수 위험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④ 배당 분석 — 예시 배당표의 중복과 오류 가능성

매각가 1,568,134,000원을 가정한 참고 배당내역입니다. 아래 금액은 확정배당액이 아니라 입력된 추정 결과이며, 서수지 관련 채권의 중복 가능성, 임차인 간 배당순위, 최우선변제와 세금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집행비용(추정) — 18,081,340원
서수지 ·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130,000,000원
조현경 · 임차보증금 90,000,000원 90,000,000원
양태선 · 임차보증금 230,000,000원 230,000,000원
채수지 · 임차보증금 160,000,000원 160,000,000원
박상연 ·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100,000,000원
이우성 ·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120,000,000원
윤재황 · 임차보증금 85,000,000원 85,000,000원
임영순 · 가압류 131,000,000원 131,000,000원
이옥희 · 가압류 51,900,000원 51,900,000원
서수지 · 경매신청채권 130,000,000원 130,000,000원
송지영 · 가압류 35,000,000원 35,000,000원
조예숙 · 가압류 117,980,000원 117,980,000원
박종훈 등 · 가압류 241,720,000원 169,172,660원
이영준 등 · 경매개시결정 130,000,000원 0원
소유자 교부 — 0원
🚨 배당표 검수 결과 — 확정 배당표로 사용 불가 서수지의 임차보증금 130,000,000원과 경매신청채권 130,000,000원이 각각 별도 전액 배당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일 채권의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임차인 심예린의 보증금은 미상으로 배당내역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파산절차, 세금, 최우선변제 및 실제 배당순위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각 채권자의 전액 배당이나 매수인 인수액 0원을 이 표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 참고 추정치
입력된 배당 항목별 금액을 표시한 차트입니다. 서수지 채권 중복 가능성과 심예린 보증금 미반영 등으로 실제 배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추정액
미배당 추정액은 확정된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실질취득금액은 임차인의 실제 배당 및 승계 여부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인수 위험은 별개

회차 매각가 미배당 추정 인수 판단
신건 · 100% 1,568,134,000원 202,547,340원 임차보증금 인수액 미확정
1회 유찰 · 80% 1,254,507,200원 513,037,872원 임차보증금 인수액 미확정
2회 유찰 · 64% 1,003,605,760원 761,430,298원 임차보증금 인수액 미확정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배당재원이 줄어들어 미배당 채권액이 증가하는 추정 구조입니다. 미배당 채권 전부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별도 인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찰 = 실질취득금액 하락이 아니다 낙찰가가 하락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증가하면 실질취득금액의 하락 폭은 작아지거나 특정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까지 있어 유찰가격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⑥ 시세와 가격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현재 감정가는 1,568,134,000원이며 신건 최저매각가도 동일합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과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높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미배당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최저가 대비 시세가 아니라 실질취득금액 대비 최근 거래가격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야 합니다.

⛔ 저가 낙찰 가능성보다 실질취득액 확정이 우선 신건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고가 또는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수액을 확정하고 최근 거래 및 수익가치를 검토하기 전까지 가격상 유리하다는 평가를 보류합니다.

⑦ 건물 현황·입지·환금성

  • 입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초등학교 서측 인근으로 학교,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및 노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도보 약 10여분 거리에 다수의 노선버스 정류장, 도보 약 15분 거리에 서울대입구역(2호선)이 위치합니다.
  • 건물. 2012.09.12 사용승인되었으며, 2015.12.29 일부 증축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경량철골조가 혼재합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다중주택으로 사용 중이며, 현황조사에는 지층부터 2층까지 각 3실, 3층 1실로 총 10실의 주거용 호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 면적 126.0㎡, 공시지가 3,976,000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 포함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포함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 이용 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향후 이용·증축·개발을 계획한다면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다수 임차인과 파산선고 관련 등기, 증축면적 차이가 있어 단순 주택 거래와 다른 권리 정리 및 실사 부담이 존재합니다. 최근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 환금성 판단은 보류합니다.
🚨 3층 증축면적 — 공부와 실제 현황의 차이 건축물대장상 3층 경량철골조 다중주택 증축면적은 6.13㎡이나, 현황조사에서 실제 면적은 37.44㎡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부와의 차이 없음이라는 평가 문구만으로 이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제시외 건물의 포함 범위, 증축의 적법성, 시정명령 및 향후 유지·철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선순위 임차권. 서수지·조현경의 임차권이 배당으로 전액 만족되는지, 미배당 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권리 정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 후순위 임차권과 대항력. 양태선·채수지·박상연·이우성·윤재황은 임차권등기일보다 앞선 전입·점유 사실을 중심으로 인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미상 임차인. 심예린의 임대차계약서, 실제 보증금, 확정일자, 점유 및 배당요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중복 채권. 서수지의 임차보증금과 경매신청채권이 동일 채권인지 확인하고 배당표의 이중 계산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 배당 재산정. 임차인별 우선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당해세, 집행비용 및 실제 배당요구를 반영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합니다.
  • 파산절차. 2024.06.10 파산선고와 재산보전처분이 경매 진행 및 매각 후 소유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 토지 권리. 건물과 토지 일괄매각의 범위 및 토지 등기상 별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증축. 실제 증축면적 37.44㎡와 건축물대장상 6.13㎡의 차이, 제시외 건물의 법적 상태 및 철거·시정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명도. 주거용 10실의 현 점유자, 임차권등기 후 퇴거 여부, 보증금 반환 및 인도 조건을 호실별로 확인합니다.
  • 실질취득금액. 최종 낙찰가에 실제 승계 보증금과 필요한 부대비용을 반영한 후 최근 시세 및 임대수익과 비교합니다.

맺으며 — “선순위 임차권과 미배당 인수가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 판단도 불완전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나온 사례가 아닙니다. 말소기준 이전의 임차권등기, 다수 임차인의 선행 전입, 미상 보증금, 경매신청채권의 중복 계산 가능성, 파산선고 및 증축면적 차이가 함께 존재합니다.

참고 배당표에는 인수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그대로 신뢰하면 실제 취득금액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예린의 보증금은 확정되지 않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의 배당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은 입찰 판단 보류입니다. 실제 인수 보증금과 파산절차 관련 권리 정리, 증축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실질취득금액을 계산하고 최근 시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신건은 물론 유찰 이후에도 가격 메리트나 인수액 0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리포트는 사건·건물등기·임차관계·예상배당·감정평가 및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금과 인수액은 확정 결과가 아니며, 특히 동일 채권의 중복 가능성, 임차인 미상 보증금, 파산절차, 토지 권리 및 증축 관련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래 시세 및 실질취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익성이나 가격상 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건축물대장·토지등기 및 법원 기록을 직접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나 확정적인 법률 판단이 아니며, 최종 입찰과 투자 결정 및 그 결과는 이용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1라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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