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000,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5387.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 809동 6층 601호로, 전용면적은 114.98㎡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가격도 근저당도 아닌 매각 범위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김세희와 신크리스찬영완으로 각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으며, 경매개시결정은 김세희 지분에만 기입됐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김세희의 2분의 1 공유지분만 취득합니다.
최저가 564,000,000원을 전체 소유권의 최근 실거래 평균 1,471,666,666원과 바로 비교하면 38.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아파트와 절반 지분은 동일한 상품이 아닙니다. 최근 평균을 단순 2분의 1로 나눈 기준은 735,833,333원으로, 현재 최저가는 이 환산액의 약 76.7%입니다. 여기에 공동점유·공유물분할·협의매각 가능성, 공유자 우선매수라는 지분 특유의 비용과 시간이 붙으므로 “전체 아파트를 시세의 38.3%에 산다”는 해석은 잘못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5387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33, 809동 6층 601호 (길음동, 길음뉴타운) |
| 물건종류 / 면적 | 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114.98㎡ · 철근콘크리트구조 25층 건물 중 6층 |
| 매각대상 | 김세희 소유 지분 2분의 1 |
| 공유자 | 신크리스찬영완 지분 2분의 1 |
| 감정가 / 최저가 | 705,000,000원 / 564,000,000원 (1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 | 신영신 / 829,340,977원 |
| 매각기일 | 2026.07.14 |
| 특별매각조건 | 지분매각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
① 권리 흐름 — 소멸보다 ‘지분 범위’가 핵심
2011.07.08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 60,000,000원이 기준권리로 정리돼 있고, 이후 김세희 지분에 들어온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성북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 점유자 | 점유 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태우 | 809동 601호 | 2023.09.13 | 미상 | 대항력 없음 | 미상 | 해당 없음 |
김태우는 2023.09.13 전입했으며, 기준권리로 정리된 2011.07.08 신한은행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근저당권이 2026년 해지말소된 점과 임대차 세부사항 미상을 함께 고려해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의 최종 기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전체 가격이 아니라 2분의 1 지분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는 1,497세대, 2010.06.30 사용승인 단지입니다. 비교 대상은 전용 114.98㎡·114.99㎡의 최근 거래 12건이며, 최근 12개월 평균은 1,471,666,666원, 최신 거래는 2026.05의 1,600,000,000원입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거래가 |
|---|---|---|---|
| 2026.05 | 114.98㎡ | 20 | 1,600,000,000원 |
| 2026.05 | 114.99㎡ | 9 | 1,600,000,000원 |
| 2026.05 | 114.99㎡ | 4 | 1,560,000,000원 |
| 2026.03 | 114.98㎡ | 10 | 1,550,000,000원 |
| 2026.03 | 114.98㎡ | 14 | 1,550,000,000원 |
| 2026.02 | 114.98㎡ | 17 | 1,500,000,000원 |
| 2026.01 | 114.98㎡ | 20 | 1,460,000,000원 |
| 2026.01 | 114.99㎡ | 19 | 1,380,000,000원 |
| 2025.10 | 114.98㎡ | 10 | 1,470,000,000원 |
| 2025.09 | 114.99㎡ | 1 | 1,200,000,000원 |
| 2025.08 | 114.98㎡ | 5 | 1,400,000,000원 |
| 2025.06 | 114.98㎡ | 7 | 1,390,000,000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 | 12건 | 1,471,666,666원 |
전체 소유권 실거래 범위는 1,200,000,000원에서 1,600,000,000원입니다. 단순히 지분율만 적용하면 최근 평균의 절반은 735,833,333원, 최신 거래가의 절반은 80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564,000,000원은 각각 약 76.7%, 70.5% 수준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64,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8,040,000원 |
| 1.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 | 60,000,000원 | 60,000,000원 |
| 2. 강제경매개시결정 · 신영신 | 829,340,977원 | 495,960,000원 |
| 3. 임의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신한은행 | 829,340,977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총 채권액 1,718,681,954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555,960,000원, 미배당액은 1,162,721,954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소유자 잔여와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취하·말소된 임의경매와 근저당의 배당 반영 여부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길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으로 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각급 학교가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25층 건물 중 6층이며 위생·급배수·난방·소화전·승강기 설비를 갖췄습니다.
- 토지. 인접 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이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과밀억제권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포함되며 일부 도로·보호구역과 저촉 또는 접합니다.
- 환금성. 1,497세대 단지이고 동일 면적 실거래도 12건 확인되지만, 본 경매물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공유지분이어서 동일 단지 완전소유권보다 매수층이 좁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범위 확인.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김세희 지분 2분의 1만 매각되는지 다시 대조하세요.
-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1회 허용됩니다. 외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낙찰 확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공유 후 사용계획. 낙찰 후 신크리스찬영완과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실제 점유, 사용수익 협의, 공유물분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임차관계 확인. 김태우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입니다.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 말소기준 정합성. 기준권리로 분류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2026.01.14 해지말소됐습니다. 실제 소멸기준과 임차인 대항력 판단을 원본 서류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표 재검산. 취하된 신한은행 임의경매와 말소된 근저당이 예상배당에 포함돼 있어 채권계산서와 배당요구 내역 대조가 필요합니다.
- 가격 상한. 전체 소유권 시세의 38.3%라는 숫자가 아니라, 2분의 1 환산 시세와 지분 할인·분할비용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하세요.
- 원본 대조. 본 분석은 자동 추정입니다.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서·실거래 원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절반 지분”
이 물건은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고, 최근 12개월 전체 소유권 실거래 평균을 단순히 절반으로 환산한 735,833,333원보다 최저가 564,000,000원이 낮습니다. 가격 차이 자체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얻는 것은 809동 601호 전체가 아니라 김세희의 2분의 1 공유지분입니다.
낙찰 후에도 다른 공유자가 남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1회 허용되며, 단독 점유나 일반 매매가 곧바로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준근저당의 해지말소와 예상배당표 사이의 불일치, 임차인 보증금 미상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이나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입니다. 전체 아파트 실거래 대비 38.3%라는 숫자에 반응하기보다, 지분 취득 이후의 사용·분할·회수 경로가 명확한 입찰자에게만 적합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