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 지분매각

반값처럼 보이지만 ‘절반 지분’이다 — 길음뉴타운 809동 60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5387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33, 809동 6층 601호
감정가 705,000,000원 · 최저매각가 564,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
🏠 매각대상 2분의 1 지분 💰 실질취득 564,000,000원 📊 전체 소유권 최근 평균 1,471,666,666원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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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최저가 5.64억이지만 전체가 아닌 2분의 1 지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와 회수 난도가 핵심
최근 실거래 평균의 단순 1/2 환산액 735,833,333원보다 최저가가 낮으나, 공유지분만 취득하고 공유자 우선매수가 1회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미상 및 말소된 근저당과 예상배당표의 불일치도 있어 환금성과 서류 리스크를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564,000,000원이 전체 아파트 실거래 평균의 38.3%라서 매우 저렴해 보이지만, 매각대상은 김세희 소유 2분의 1 지분입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을 단순히 절반으로 환산하면 735,833,333원이고, 최저가는 그 금액의 약 76.7%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정리되지만, 낙찰 후에도 다른 공유자와 공동소유가 계속되고 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성까지 있어 일반 아파트보다 환금성과 사용 난도가 크게 높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05,000,000원
564,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실질취득
564,0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1/2 환산 최근 시세
735,833,333원
전체 평균 1,471,666,666원의 절반
매수인 인수
0원
다만 2분의 1 지분만 취득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5387.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 809동 6층 601호로, 전용면적은 114.98㎡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가격도 근저당도 아닌 매각 범위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김세희와 신크리스찬영완으로 각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으며, 경매개시결정은 김세희 지분에만 기입됐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김세희의 2분의 1 공유지분만 취득합니다.

최저가 564,000,000원을 전체 소유권의 최근 실거래 평균 1,471,666,666원과 바로 비교하면 38.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아파트와 절반 지분은 동일한 상품이 아닙니다. 최근 평균을 단순 2분의 1로 나눈 기준은 735,833,333원으로, 현재 최저가는 이 환산액의 약 76.7%입니다. 여기에 공동점유·공유물분할·협의매각 가능성, 공유자 우선매수라는 지분 특유의 비용과 시간이 붙으므로 “전체 아파트를 시세의 38.3%에 산다”는 해석은 잘못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538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33, 809동 6층 601호 (길음동, 길음뉴타운)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114.98㎡ · 철근콘크리트구조 25층 건물 중 6층
매각대상김세희 소유 지분 2분의 1
공유자신크리스찬영완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705,000,000원 / 564,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신영신 / 829,340,977원
매각기일2026.07.14
특별매각조건지분매각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① 권리 흐름 — 소멸보다 ‘지분 범위’가 핵심

2011.07.08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 60,000,000원이 기준권리로 정리돼 있고, 이후 김세희 지분에 들어온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성북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등기부와 예상배당표의 불일치 확인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2026.01.1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신한은행이 신청한 별도 임의경매도 2026.01.19 취하돼 2026.01.28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표에는 해당 근저당권 60,000,000원이 여전히 배당되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입찰 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와 채권계산서를 대조해 실제 소멸기준 및 배당대상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태우 809동 601호 2023.09.13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김태우는 2023.09.13 전입했으며, 기준권리로 정리된 2011.07.08 신한은행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근저당권이 2026년 해지말소된 점과 임대차 세부사항 미상을 함께 고려해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의 최종 기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전체 가격이 아니라 2분의 1 지분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는 1,497세대, 2010.06.30 사용승인 단지입니다. 비교 대상은 전용 114.98㎡·114.99㎡의 최근 거래 12건이며, 최근 12개월 평균은 1,471,666,666원, 최신 거래는 2026.05의 1,60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5114.98㎡201,600,000,000원
2026.05114.99㎡91,600,000,000원
2026.05114.99㎡41,560,000,000원
2026.03114.98㎡101,550,000,000원
2026.03114.98㎡141,550,000,000원
2026.02114.98㎡171,500,000,000원
2026.01114.98㎡201,460,000,000원
2026.01114.99㎡191,380,000,000원
2025.10114.98㎡101,470,000,000원
2025.09114.99㎡11,200,000,000원
2025.08114.98㎡51,400,000,000원
2025.06114.98㎡71,39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2건1,471,666,666원

전체 소유권 실거래 범위는 1,200,000,000원에서 1,600,000,000원입니다. 단순히 지분율만 적용하면 최근 평균의 절반은 735,833,333원, 최신 거래가의 절반은 80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564,000,000원은 각각 약 76.7%, 70.5% 수준입니다.

⛔ 38.3% 할인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최저가 564,000,000원은 전체 아파트 최근 평균의 38.3%지만,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도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2분의 1 지분입니다. 지분의 실제 가치는 단순 절반 가격에서 다시 공동소유·점유·분할·매각 제약을 반영해야 하므로, 전체 소유권 실거래와의 직접 비교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6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040,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60,000,000원60,000,00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신영신829,340,977원495,960,000원
3. 임의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신한은행829,340,97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718,681,954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555,960,000원, 미배당액은 1,162,721,954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소유자 잔여와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취하·말소된 임의경매와 근저당의 배당 반영 여부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64,00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전체 소유권 실거래
실거래가는 아파트 전체 소유권 가격이고, 경매 대상은 2분의 1 지분입니다. 막대 높이만으로 할인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등기상 인수 관점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김태우의 전입도 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질취득가에 더해야 하는 대항력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 지분·우선매수 관점 낙찰자는 809동 601호 전체가 아닌 김세희 지분 2분의 1만 취득합니다. 신크리스찬영완의 2분의 1 지분은 그대로 남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도 1회 허용됩니다. 최고가를 써내더라도 외부 입찰자의 낙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낙찰 후 단독 사용과 일반 매매도 제한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절반 지분”

이 물건은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고, 최근 12개월 전체 소유권 실거래 평균을 단순히 절반으로 환산한 735,833,333원보다 최저가 564,000,000원이 낮습니다. 가격 차이 자체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얻는 것은 809동 601호 전체가 아니라 김세희의 2분의 1 공유지분입니다.

낙찰 후에도 다른 공유자가 남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1회 허용되며, 단독 점유나 일반 매매가 곧바로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준근저당의 해지말소와 예상배당표 사이의 불일치, 임차인 보증금 미상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이나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입니다. 전체 아파트 실거래 대비 38.3%라는 숫자에 반응하기보다, 지분 취득 이후의 사용·분할·회수 경로가 명확한 입찰자에게만 적합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