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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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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검토 주식회사상부캐피탈대부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이 사건은 회수 구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NPL 후보로 분류된 진행 중 사건만 계산합니다 — 회수액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C 매력지수47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1752 · 서울동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39.33㎡
낙찰가 유찰 1회 후 낙찰
365,090,400원 3억 6,509만 감정가 389,000,000원
감정가의 93% 2026-07-27 낙찰
최저매각가 311,200,000원 최저가 대비 +17%
낙찰일
07-27 낙찰 완료
서울동부지방법원 1회 유찰 후 낙찰
입찰 보증금
3,112만원
최저가의 10% · 31,120,000원
실거래 대비
▲ 45.5%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2.51억원 · 낙찰가 기준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현재 최저가 기준 기본 인수는 0원이지만, 당해세와 미상 점유자가 임차보증금 잔액 인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현재 회차는 인수 0원, 그러나 당해세와 미상 점유자가 남았다 — 천호동 신안아트빌 202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75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30-1 신안아트빌 2층 202호
감정가 389,000,000원 · 최저매각가 311,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7 · 강제경매(변유나)
🏷️ 감정가 389,000,000원 ⬇️ 최저가 311,200,000원 🧾 기본 인수 0원* ⚠️ 3회 유찰 시 인수 44,420,352원
47점
매력지수 C등급 · 현재 배당안상 인수 0원이지만 당해세·미상 점유자에 따라 임차권 잔액 인수가 생길 수 있어 조건부 검토
대항력 임차인 변유나의 보증금 240,000,000원은 현재 회차에서 전액 배당되나,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보증금·전입일 미상 점유 기재가 남아 최종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고 실거래 확인값도 없어 가격 메리트 판단이 어려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최저가 311,2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배당안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변유나의 보증금 240,000,000원이 전액 배당돼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그러나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의 금액과 우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증금·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 기재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3회 유찰 시에는 변유나의 미배당 보증금 44,420,352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낙찰가가 199,168,000원으로 내려가도 확인된 권리 기준 실질취득액은 243,588,352원이 됩니다. 실거래 확인값이 없어 감정가 대비 8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89,000,000원
최저가 311,200,000원 · 1회 유찰
현재 실질취득
311,200,000원*
기본 배당안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기본 0원*
당해세·미상 점유로 변동 가능
핵심지표
44,420,352원
3회 유찰 시 확인된 임차보증금 인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752. 서울 강동구 천호동 신안아트빌 2층 202호, 전용 39.33㎡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389,000,000원이고 1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311,200,000원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박서인이며, 임차권자 변유나가 보증금 240,000,000원을 청구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구조입니다.

권리관계의 출발점은 임차인의 전입일입니다. 변유나는 2016.09.09.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16.08.23.입니다. 말소기준인 주식회사상부캐피탈대부 근저당권은 2021.01.27. 설정됐으므로, 변유나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으면 임차권등기가 소멸하지만, 일부라도 미배당되면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75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30-1 신안아트빌 2층 202호
물건종류 / 전용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전용 39.33㎡ · 지상 6층 건물 중 2층
사용승인 / 규모2016.05.25. · 신안아트빌 12세대
소유자박서인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89,000,000원 / 311,2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변유나 / 2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7.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다

2016년에 설정됐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과 신탁등기는 이미 등기부상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1.01.27. 접수된 주식회사상부캐피탈대부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강동구 압류 2건,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1,540,000,000원, 강제경매개시결정, 국세 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소멸 여부와 매수인 부담은 별개 변유나의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이후인 2024.12.23. 등기됐지만, 대항력 판단 기준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전입·점유 시점입니다. 전입일 2016.09.09.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배당에서 240,000,000원을 전액 받지 못하면 그 부족액은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관계 — 한 명은 대항력 확정, 한 건은 미상

성명점유 / 용도보증금전입·확정일자권리 배지
변유나 건물 2층 202호 39.33㎡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40,000,000원 전입 2016.09.09.
확정 2016.08.23.
배당요구 2024.12.23.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없음
기사항전 주거 · 점유 부분 미상 미상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승계자가 아니라 갑구 가압류권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변유나의 보증금과 합산해 임차보증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항전의 점유관계는 대항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어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인 변유나는 임차권자이면서 이 사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이고, 임차보증금과 청구금액도 각각 240,000,000원입니다. 동일한 채권인지 별개의 채권인지 원본 서류로 확인하기 전에는 두 금액을 별도 채권으로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강제경매 집행권원의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80%일 뿐, 시세 할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안아트빌은 2016.05.25. 사용승인된 12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며 대상 면적은 39.33㎡입니다.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0.9회지만, 비교할 최근 낙찰가와 실거래 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311,200,000원이 감정가 389,000,000원의 80%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격 점수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다세대는 같은 건물에서도 층·향·내부상태와 대지권 조건에 따라 거래가격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내부 확인 한계 이해관계인 부재와 폐문·시건장치로 내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상태와 내부구조는 외부관찰, 탐문,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과 유사 평가전례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실제 내부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없이 감정가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11,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156,800원
1. 임차인 변유나 보증금240,000,000원240,000,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상부캐피탈대부500,000,000원66,043,20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540,000,000원0원
4. 경매신청채권 · 변유나2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위 배당안에서는 변유나의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돼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의 금액과 당해세 해당 여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선하는 조세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면 변유나의 미배당액이 생기고,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채권 240,000,000원은 임차보증금과 동일 채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3회 유찰부터 낙찰가만 보면 안 된다

회차매각가변유나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 311,200,000원 240,000,000원 0원 311,200,000원
2회 유찰 시 248,960,000원 240,000,000원 0원 248,960,000원
3회 유찰 시 199,168,000원 195,579,648원 44,420,352원 243,588,352원

3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 199,168,000원이 임차보증금 240,000,000원보다 낮아지고, 집행비용까지 먼저 공제되므로 변유나에게 195,579,648원만 배당됩니다. 나머지 44,420,352원은 매수인이 인수해, 확인된 임차권 기준 총 부담은 199,168,000원 + 44,420,352원 = 243,588,352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인수액이 늘어나는 대항력 임차인 구조이므로 199,168,000원만 보고 싸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11,200,000원)
기본 배당안에서는 임차보증금 240,000,000원이 전액 배당됩니다. 조세 우선배당은 미반영입니다.
회차별 후순위 미배당액
미배당 증가는 후순위 채권자의 손실을 뜻하며,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현재 회차의 기본 배당안 최저가 311,200,000원에서는 집행비용을 공제한 뒤에도 변유나의 보증금 240,000,000원을 전액 배당할 수 있어 확인된 임차권 인수액은 0원입니다. 2회 유찰 가격 248,960,000원에서도 제시된 시나리오상 보증금 전액 배당이 가능합니다.
⛔ 확정적인 ‘인수 0원’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의 구체적인 세액과 법정기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해세가 우선 배당되면 현재 회차에서도 임차보증금 미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항전의 전입일·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아, 최종 인수액은 조세채권과 점유관계 원본을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천일중학교 서측 인근이며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과 교육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근거리에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이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6층 건물의 2층이며, 2016.05.25. 사용승인됐습니다. 난방·위생·급배수·승강기·화재탐지·주차장 설비가 있습니다.
  • 도로. 북서측 약 6m, 북동측 약 4m 폭의 차량 통행 가능한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공시지가는 ㎡당 5,469,000원입니다. 공부와 현황의 차이나 위반건축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12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이고 최근 실거래·낙찰 확인값이 없어 가격 검증력이 낮습니다. 감정가 할인율보다 인근 유사 면적 다세대의 실제 거래사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조세채권 확인. 강동구 압류 2건과 국세 압류 1건의 세액·법정기일·당해세 여부를 교부청구서와 법원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인수 계산. 변유나가 실제 배당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미배당 잔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배당표상 0원과 법률상 최종 인수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채권 중복 검증. 변유나의 임차보증금 240,000,000원과 강제경매 청구 240,000,000원이 같은 채권인지 집행권원과 신청서를 대조하세요.
  • 미상 점유자 확인. 기사항전의 실제 점유 여부,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계약,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해 대항력 가능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 내부상태 확인. 감정 당시 폐문으로 내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누수·결로·수선비와 실제 구조를 현장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확인된 실거래가 없으므로 감정가 389,000,000원이나 최저가 311,200,000원을 시세로 간주하지 말고 인근 유사 다세대 거래를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 종기 관련 문건과 조세 교부청구 내역을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현재는 0원, 그러나 ‘확정된 0원’은 아니다

현재 최저가 311,200,000원을 전제로 한 기본 배당안만 보면 변유나의 보증금 240,000,000원이 전액 배당돼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등기 소멸 여부가 아닙니다. 변유나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이며, 배당에서 부족한 금액은 그대로 매수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의 우선배당 가능성과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 기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 0원을 확정값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거래 확인값이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8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3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 199,168,000원에 인수액 44,420,352원이 붙어 실질취득이 243,588,352원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회차는 조건부 검토, 추가 유찰은 임차보증금 인수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 이 물건의 승부처는 조세채권과 점유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조세채권의 세액·법정기일·당해세 여부, 실제 배당액, 점유관계, 미납 관리비와 내부상태 등에 따라 매수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실거래가가 없어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만으로 시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전입세대확인서, 조세 교부청구 내역과 현장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 작성자·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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