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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1 1회 · 최저 144,000,000원
C 매력지수52 D-9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11097 · 인천지방법원 · 다세대
알.씨조 61.145㎡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44,000,000 1억 4,400만 감정가 144,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01 D-9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440만원
최저가의 10% · 14,4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44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보증금 134,000,000원의 선행 임차권은 원칙상 인수형이지만, 명세서상 대항력 포기·말소동의 제출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표면 인수 1.34억,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계산동 다세대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09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98-20 4층 401호
감정가 144,000,000원 · 최저매각가 144,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01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0명 📌 룰상 인수 134,000,000원 ⚖️ 신청채권 142,113,424원
52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있는 1.34억 임차권은 포기서·말소동의로 실질 인수 0원이나, 세금 압류와 가격 검증 불확실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다세대 신건
2017년 선행전입의 134,000,000원 임차권은 원칙상 인수 위험이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상 서울보증보험의 대항력 포기서·말소동의가 제출돼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국·계양구 압류와 최신 실거래 비교 부재, 다세대 환금성까지 감안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7년 전입을 갖춘 134,000,000원 주택임차권은 말소기준인 2023년 국세 압류보다 앞서 원칙상 매수인 인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대항력 포기서 및 말소동의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룰상 계산되는 인수액 134,000,000원과 실제 입찰 판단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4,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144,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대항력 포기·말소동의 반영
핵심지표
134,000,000원
확약 미반영 룰상 인수액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097. 계양구 계산동 ‘삼성주택’ 4층 4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44,000,000원이고 아직 유찰이 없는 신건이라 최저매각가도 같은 144,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 핵심은 근저당이 아니라 2017년 전입을 갖춘 주택임차권과 2023년 압류의 선후관계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 134,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1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대항력 포기서 및 말소동의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을 반영하면 해당 임차권은 실질 인수 0원입니다. 따라서 현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44,000,000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 배당 시나리오에서 계산된 134,000,000원은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룰상 인수액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09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98-20 4층 401호 · 도로명 계양산로 68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 임차권 기재 면적 61.145㎡ 전부
건물알,씨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1호 · 사용승인일 1997.12.24
소유자정만수 (2021.08.31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3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4,000,000원 / 144,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42,113,424원
매각기일2026.10.01

① 권리 흐름 — 선행 임차권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3.02.03 국(광명세무서장) 압류입니다. 이후 2023.12.26 계양구 압류와 2025.07.30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주택임차권의 전입일이 2017.08.25로 말소기준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일 2017.07.27 및 2021.08.04, 점유개시일 2017.08.31, 보증금 134,000,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 등기 순위보다 ‘전입·점유’가 먼저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11.15에 접수됐지만, 대항력 판단의 핵심인 전입은 2017.08.25입니다. 따라서 명세서상 확약이 없다면 이 보증금은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권·보증기관 승계 — 실제 임차인 0명

표시 명의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실질 인수
한국토지주택공사 134,000,000원 보증기관 승계 0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시는 보증기관 승계 성격으로 분류되므로 보증금을 별도 임차인 보증금처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서 실제 임차인은 0명입니다. 등기·배당 구조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보증금 134,0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되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해당 을구 11번 주택임차권에 관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대항력 포기서와 말소동의서 제출을 명시하므로 이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 확약 반영 결과 현 회차 낙찰가를 144,000,000원으로 보면 실질취득액은 144,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적용되는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룰상 숫자와 실질 숫자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자동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134,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가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가 되지만, 본 건은 명세서상 대항력 포기·말소동의가 제출돼 해당 임차권에 대해서는 그 숫자를 실질 취득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816,000원
인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차권134,000,000원0원
2. 경매개시결정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142,113,424원141,184,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자동 배당 시나리오상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은 929,424원입니다. 주택임차권에는 룰상 134,000,000원의 매수인 인수가 계산돼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의 대항력 포기서·말소동의서를 반영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국 및 계양구 압류의 실제 체납액은 배당표 숫자에 나타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44,000,000원)
차트는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의 배당액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신건 929,424원 → 1회 유찰 29,326,224원 → 2회 유찰 52,012,304원. 임차권 확약의 실질 인수 0원 판단과는 별개의 배당 부족액입니다.

④ 회차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배당 부족

회차매각가신청채권 배당미배당룰상 인수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144,000,000원141,184,000원929,424원134,000,00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115,200,000원112,787,200원29,326,224원134,0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92,160,000원90,101,120원52,012,304원134,000,000원

위 표의 134,000,000원은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룰상 인수액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포기서와 말소동의서 제출이 확인돼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므로, 1회 유찰 시 실질취득은 115,200,000원, 2회 유찰 시에는 92,160,000원입니다. 다만 별도의 실거래 비교 근거가 제시된 사건은 아니므로 이 숫자만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용도. 본 건은 다세대주택이며, 건물 1층은 상가 점포, 2~4층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됩니다.
  • 입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경인여자대학교 남측 인근의 ‘삼성주택’ 4층 401호로, 주변은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북측 계양산로를 통해 경명대로 등 간선도로로 연계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1997.12.24 사용승인된 알,씨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이며 본 호는 최상층인 4층입니다. 위생·급배수 및 도시가스 공급설비가 기재돼 있습니다.
  • 토지·도로. 사다리형 토지로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 중이며, 북측 중로와 동측 소로에 접합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이며 교육환경 보호구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제한이 기재돼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해당 없음으로 평가됐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포기서·말소동의서 원본 확인. 실질 인수 0원 판단의 핵심 근거이므로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제출서류에서 을구 11번 주택임차권에 대한 적용 범위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임차권 명의·승계 관계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시와 서울보증보험의 포기서 제출 관계가 동일한 을구 11번 주택임차권에 연결되는지 원본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확인. 2023.02.03 국 압류와 2023.12.26 계양구 압류가 존재합니다. 실제 체납세액은 배당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배당요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확인. 등기상 전입·점유 이력이 있는 물건이므로 현재 실제 점유자를 현황조사와 현장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감정가와 최저가는 144,000,000원이지만 별도의 최신 실거래 비교 없이 신건 가격을 곧바로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맺으며 — 핵심은 ‘1.34억 인수’가 아니라 ‘확약의 효력’

이 사건은 겉으로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전입 2017.08.25, 보증금 134,000,000원인 주택임차권이 말소기준인 2023.02.03 압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가 바로 그 을구 11번 주택임차권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대항력 포기서와 말소동의서 제출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 현 회차 실질취득은 144,0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이 결론은 확약서가 해당 권리에 정확히 적용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국·계양구 압류가 존재하고 실제 체납액이 배당표에 드러나지 않으며, 다세대주택 특성상 가격 검증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포기서·말소동의서의 적용 대상과 원본 확인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및 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액은 집행비용 추정과 제공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며, 국·지방자치단체 압류의 실제 체납세액, 교부청구, 점유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대항력 포기서 및 말소동의서가 을구 11번 주택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확약서 및 말소동의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98-20 4층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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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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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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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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