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감정가 1% 최저가보다 먼저 볼 것은 ‘보증금 미상 대항력 임차인’ — 파주 한담캐슬 1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78643 · 경기도 파주시 마음밭길 55-4, 1층 101호
감정가 205,000,000원 · 최저매각가 1,987,000원(1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박준영)
⚠️ 대항력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 13회 유찰 💰 재매각 보증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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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0.97%까지 유찰됐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2021.03.29 전입 임차인이 2022.12.30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액이 미확정이며, 13회 유찰·낙찰률 7.14%·8세대 다세대의 낮은 환금성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가 감정가의 0.97%까지 내려왔지만, 실제 취득비용은 1,987,000원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박준영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질취득 =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이며, 보증금이 밝혀지기 전에는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5,000,000원
최저 1,987,000원 · 13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1,987,000원 + α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 추가 가능
매수인 인수
미확정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낙찰률 7.14%
한담캐슬 · 평균 13회 유찰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78643. 파주시 금촌동 한담캐슬 1층 101호, 전용 43.17㎡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05,000,000원이지만 13회 유찰을 거쳐 최저매각가는 1,987,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0.97%에 불과하지만, 이 물건은 최저가 자체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핵심입니다.

임차인 박준영은 2021.03.29 전입했고, 말소기준권리인 2022.12.30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는 2021.03.02이고 2024.02.26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당재원은 1,987,000원에 불과해 보증금이 존재하고 임대차가 유효하다면 상당 부분이 미배당으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3타경7864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9-4, 마음밭길 55-4 제1층 제1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3.17㎡ · 방3·욕실2·거실·주방 및 식당·발코니·현관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1층 101호 · 2020.06.10 준공 · 한담캐슬 8세대
소유자이건재 (2021.04.22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2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5,000,000원 / 1,987,000원 (13회 유찰, 감정가의 0.97%)
신청채권자 / 청구박준영 / 220,000,000원
매각기일 / 보증금2026.07.14 /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 20%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말소됐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남는다

2020.06.12 수협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669,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나, 2021.03.26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2.12.30 박준영의 220,000,000원 가압류입니다.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파주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상 후순위 권리 말소기준 가압류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후순위 압류 자체를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등기보다 먼저 확인할 임차권 임차인의 전입일 2021.03.29는 말소기준일 2022.12.30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유효하고 점유가 계속됐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증금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보증금판정
박준영 주거 2021.03.29 / 2021.03.02 2024.02.26 미상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승계 미확정

박준영은 임차인이면서 등기부상 가압류권자·경매신청채권자와 동일한 이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앞서고, 소유자 이건재의 취득일 2021.04.22보다도 먼저 전입한 구조이므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보증금 지급내역·점유 개시 경위와 채권 발생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이 의심되더라도, 법원 판단이나 객관적 증빙 없이 임차권을 무효로 간주해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 보증금 미상은 ‘0원’이 아니다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보증금이 전부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뺀 배당재원이 매우 작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유효한 임대차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매수인 인수액도, 실질취득비용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② 가격·환금성 —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다

한담캐슬은 2020.06.10 준공된 8세대 다세대주택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3회, 낙찰률은 7.14%이며 최근 낙찰일은 2026.02.24입니다. 반복 유찰과 낮은 낙찰률은 이 물건 유형의 수요와 환금성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205,000,000원이나 실질취득비용을 실제 시세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이 미상이라, 최저가 1,987,000원을 시세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교 기준은 반드시 낙찰가와 미배당 보증금을 합한 총비용이어야 합니다.

⛔ 1,987,000원은 ‘확정된 집값’이 아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못하면, 낙찰가가 낮아진 만큼 인수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0.97%라는 할인율을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98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21.9% 추정)-435,766원
2. 근저당권 · 수협은행244235-0009895669,000,000원1,551,234원
3. 가압류 · 박준영220,000,000원0원
4. 강제경매개시결정 · 박준영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 채권 총액 889,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1,551,234원, 미배당액은 887,448,766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표의 매수인 인수액 0원은 법적 인수 0원을 확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등기상 2021.03.26 근저당권 말소기재와 위 배당 산정의 수협은행 반영 여부도 배당표 원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과 수협은행 배당만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되는 산정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더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 미배당 가능성은 별도입니다.
⚠️ 배당요구 종결과 인수는 별개 임차인 박준영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재원이 부족하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증금 원액과 예상 배당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재매각 사건 이 사건은 재매각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가의 20%입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입찰보증금은 397,400원이지만, 낮은 보증금과 낮은 최저가가 권리위험까지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 낙찰가가 아니라 미상 보증금이 가격이다”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 1,987,000원은 감정가 205,000,000원의 0.9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입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숫자를 실제 취득가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이 크고 배당재원이 부족하다면 낙찰자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낙찰가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13회 유찰, 낙찰률 7.14%, 8세대 소규모 다세대라는 낮은 환금성이 겹칩니다. 임차인이 신청채권자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특이점은 임차권의 진위와 관계를 조사할 사유이지, 인수위험을 임의로 제거할 근거가 아닙니다. 보증금·점유·임대차 진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권리확인이 끝난 뒤에야 실질취득비용과 시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