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보증금 210,000,000원이어도 매수인 인수는 0원 — 수유동 예움하우스 20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05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9-69 예움하우스 2층 201호
감정가 193,000,000원 · 최저매각가 154,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54,400,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80% 🛡️ 매수인 인수 0원* 🧾 세금 압류 6건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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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없는 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으로 매수인 인수 0원, 세금 압류와 가격 검증 부담을 반영한 B
말소기준일 2020.01.21보다 전입·점유일 2022.04.11이 늦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확약했으나, 국세·지방세 압류 6건 이력과 폐문 조사 및 시세 검증 부담이 남아 보수적으로 평가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보증금은 210,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까지 제출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과 시세 검증 부족 때문에 감정가 8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3,000,000원
최저가 154,400,000원
실질취득
154,400,000원
현재 최저가 낙찰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음 · 확약서 제출
핵심지표
감정가 80%
1회 유찰 · 시세 별도 검증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052.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예움하우스 2층 201호, 2020.01.17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 핵심은 보증금 액수가 아니라 임차인의 전입 시점보증기관 확약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01.21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이고, 임차권자 탁지수의 주민등록·점유개시일은 2022.04.11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이 0원이어도, 그 미배당액이 낙찰자의 추가 부담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05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9-69, 29-70 예움하우스 제2층 제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13길 37-9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방·주방·거실·욕실·현관 등 · 5층 건물 중 2층
소유자이정우 (2020.04.06 소유권이전 등기 · 매매원인 2019.12.01)
감정가 / 최저가193,000,000원 / 154,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없는 임차권, 확약으로 승계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0.01.21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200,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20-56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이정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세금 압류, 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2020.04.06 근저당권 일부포기 등기 을구 2번에는 수협은행 근저당권에 관해 2020.04.06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와 배당계산은 을구 1번 수협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으며,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서도 수협은행이 선순위로 반영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부분보증금전입·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탁지수
제2층 제201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10,000,000원 전입·점유 2022.04.11
확정일자 2022.03.16
임대차계약 2022.03.08
없음
말소기준 2020.01.21 이후 전입
배당요구 2024.07.24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
실질 0원*
잔존청구 포기·말소 동의

탁지수의 임차권등기는 2024.07.24 접수됐고, 임차보증금은 210,000,000원입니다. 보증금이 현재 최저가 154,400,000원보다 크지만, 전입일 2022.04.11이 말소기준일 2020.01.21보다 늦으므로 대항력 있는 인수형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늘더라도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210,000,000원으로 고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변제권만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확약 적용 대상은 탁지수 임차권 1건이며, 실제 임차인도 탁지수 1명입니다.

* 룰상 임차보증금은 210,000,000원이지만,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존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있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80%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54,400,000원으로 감정가 193,000,000원의 80%입니다. 2회 유찰 시 123,520,000원, 3회 유찰 시 98,816,00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가격 판단의 기준 다세대주택은 같은 건물이라도 층·향·내부상태·도로조건에 따라 거래가격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내부가 폐문 상태였고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상 현황도를 기준으로 이용상태가 작성됐습니다. 최저가 154,400,000원을 곧바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하기보다, 내부상태와 인근 유사 다세대 거래가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4,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2,961,600원-
2. 근저당 · 수협은행1,200,000,000원151,438,400원1,048,561,60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10,000,000원0원21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2,961,600원을 제외한 151,438,400원이 수협은행에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채권자 총 미배당액은 1,258,561,60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수협은행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은 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세금 압류는 배당표 변동요인 국세·지방세 압류 등기는 총 6건의 이력이 있습니다. 2022.01.21 압류는 2022.03.03 해제됐고, 이후 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강북구·강서구 명의 압류가 이어졌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0순위에서 먼저 차감돼 수협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회차별 자금구조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80%
154,400,000원 151,438,400원 1,258,561,60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
123,520,000원 120,990,720원 1,289,009,28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2%
98,816,000원 96,637,312원 1,313,362,688원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금액은 모든 회차에서 210,000,000원이고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에 따라 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차가 내려갈 때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낙찰가와 같고, 별도의 보증금 인수액이 더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보증금이 크다고 모두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물건에는 최저가보다 큰 21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이 등기돼 있지만, 권리의 결론은 매수인 인수 0원*입니다. 전입·점유개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더하는 인수형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상 인수가 없다는 사실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인 154,400,000원이지만, 최근 실거래를 통한 시세 검증이 없고 내부도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반복된 세금 압류와 폭 약 3미터 도로 조건까지 고려하면, 결론은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격과 현장상태는 보수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