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보증금 360,000,000원, 확약으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 수유동 현주빌라 20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16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2-114 현주빌라 2층 201호
감정가 383,000,000원 · 최저매각가 306,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80.0%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미배당 858,68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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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백운용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나, 말소기준 근저당의 말소 이력과 시세 공백은 원본 확인 필요
실제 임차인 1명·보증기관 승계 중복신고로 보증금 합산 위험은 없고 대항력·잔존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로 인수는 0원이다. 다만 말소기준으로 지정된 근저당에 2021년 말소 이력이 함께 있으며 최근 실거래 자료도 없어 권리 원본 대조와 가격 검증이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백운용 1명이고, ‘시보증’은 백운용의 보증금을 대위·승계한 보증기관 중복신고이므로 보증금을 따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백운용의 보증금은 360,000,000원이지만 전입일이 분석상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동일 근저당권의 말소 이력과 실제 배당순위는 원본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시세보다 싼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83,000,000원
최저가 306,4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306,4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포기·반환청구 포기·말소 동의
핵심지표
시세 판단 보류
실거래 비교자료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160. 서울 강북구 수유동 현주빌라 2층 2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고완석은 2021년 6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360,000,000원에 취득했고, 2021년 7월 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383,000,000원, 한 차례 유찰된 최저매각가는 306,4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360,000,000원의 처리입니다. 임차권자 백운용은 2021년 7월 5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1년 5월 26일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3년 7월 18일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분석상 말소기준으로 지정된 금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2020년 7월 28일이므로 전입은 그보다 늦습니다. 이에 따라 백운용은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우선변제권만 주장하며 대항력을 포기했습니다.

✅ 확약의 효과 — 인수 실질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은 백운용 보증금에 대한 승계분에 적용되며, 본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백운용 1명입니다.

* 임차보증금 360,000,000원과 현재 최저가 306,400,000원의 단순 차액은 53,600,000원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없음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잔존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에 따라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160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2-114 현주빌라 제2층 제201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69길 28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 · 외벽 돌붙임 마감 · 새시창호
소유자고완석 (2021.06.07. 매매 · 거래가액 360,000,000원 · 2021.07.05.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83,000,000원 / 306,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확약은 안전장치, 말소기준은 원본 대조

분석상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7월 28일 설정된 금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2,000,000원입니다. 이후 등기된 국세 압류, 강북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원본 확인 필요 을구 1번 금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 지정되어 있지만, 등기내역에는 2021년 7월 5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말소 여부를 등기부 원본 및 법원 서류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백운용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매수인 인수위험을 차단합니다.

② 임차인·보증기관 — 보증금 중복 합산 금지

임차권자 백운용과 보증기관 ‘시보증’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만, 시보증은 별도의 임차인이 아니라 백운용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금도 백운용의 360,000,000원만 인정해야 합니다.

구분점유·권리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백운용
실제 임차인
제2층 제201호 전부
계약 2021.06.07 · 전입·점유 2021.07.05 · 확정일자 2021.05.26 · 임차권등기 2023.07.18
360,000,000원 대항력 없음
전입이 분석상 말소기준 이후
후순위
배당요구 있음
해당 없음 0원*
시보증
보증기관
백운용 보증금 대위·승계
별도의 실제 점유 임차인 아님
별도 보증금 아님 대항력 포기 우선변제권만 주장 백운용 승계 0원*
✅ 승계 신고의 해석 백운용 360,000,000원과 시보증 신고를 각각 별도 보증금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시보증은 백운용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승계한 보증기관이므로,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보증금 채권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80%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06,400,000원으로 감정가 383,000,000원의 80.0%입니다. 그러나 동일 지역·유형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가격 평가는 보류 본건은 확약에 따라 실질취득이 최저가 306,400,000원에 고정되지만, 이를 비교할 최근 실거래 기준이 없습니다. 인근 다세대 매매사례와 해당 건물 또는 유사 신축연도· 면적·층의 최신 거래를 별도로 확인한 뒤 입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6,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5,089,600원 -
1. 근저당 · 금호새마을금고 12,000,000원 12,000,000원 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788,000,000원 289,310,400원 498,689,60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360,000,000원 0원 36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합계 1,160,000,000원 301,310,400원 858,689,600원

집행비용 5,089,600원을 제외한 채권자 배당액은 301,310,400원이며, 채권 미배당액은 858,689,60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788,000,000원과 신청채권 360,000,000원이 별도 순위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실제 채권관계와 배당표는 법원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306,4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금호새마을금고 근저당,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확약에 따라 0원으로 계산됩니다.
✅ 매수인 관점 현재 회차뿐 아니라 2회·3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미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게 잔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약이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 채권자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다른 문제 현재 회차의 채권 미배당액은 858,689,600원으로 크지만, 이 금액이 곧바로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은 아닙니다. 매수인 인수는 0원이며, 큰 미배당은 채권자의 회수 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확약서의 제출 주체·적용 대상·말소 동의 문구는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는 0원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80%
306,400,000원 301,310,400원 858,689,60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
245,120,000원 240,888,320원 919,111,68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2%
196,096,000원 192,550,656원 967,449,344원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는 유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백운용의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있어 각 회차의 실질취득은 해당 회차 매각가와 동일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는 0원, 가격은 아직 미확인”

이 물건은 표면적으로 보증금 360,000,000원이 최저가 306,400,000원보다 커 보이지만,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권으로 정리되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306,400,000원입니다.

다만 권리분석을 완전히 끝내려면 두 가지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말소기준으로 지정된 금호새마을금고 근저당에 2021년 말소 이력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 둘째, 보증기관 확약의 적용 범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의 80%라는 수치만으로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위험은 해소, 시세 검증 전까지 입찰가격 평가는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