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확약서가 보증금 인수위험을 0원*으로 낮춘다 — 도봉 라온파크빌 20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173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69-8 라온파크빌 제비동 제2층 제201호
감정가 145,000,000원 · 최저매각가 116,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16,0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기준 시세 대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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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실질취득 116,000,000원이나, 오래된 거래 2건과 8세대 소형 다세대의 환금성 검증이 필요
선순위 임차인의 룰상 인수액 49,424,000원은 대항력·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0원​*이 될 수 있다. 실질취득은 비교 거래 158,000,000원의 73.4%지만 최신 거래가 2022.10이고 총 8세대라 원본 확약서와 현재 시세 확인을 조건으로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최선미 1명이고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부족분 49,424,000원의 인수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확약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16,000,000원입니다. 가격은 비교 거래 158,000,000원의 73.4%이지만, 거래 표본이 2건이고 최신 거래가 2022.10이므로 현재 시세와 환금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5,000,000원
최저가 116,0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 실거래
116,000,000원*
비교 거래 기준 158,00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49,424,000원
핵심지표
73.4%
실질취득 ÷ 비교 거래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173. 도봉동 라온파크빌 제비동 2층 201호, 전용 25.58㎡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2.04.11 안산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설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 최선미의 주민등록·점유개시·확정일자는 모두 2019.10.21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후순위라서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수위험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상 배당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으며, 현재 최저가 기준 부족분은 49,424,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이 확약이 해당 임차보증금에 그대로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이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17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69-8 라온파크빌 제비동 제2층 제201호
물건종류 / 전용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전용 25.58㎡ · 5층 건물 중 2층
소유자최정민 (단독소유)
사용승인 / 규모2018.05.03 · 라온파크빌B동 8세대
감정가 / 최저가145,000,000원 / 116,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3,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확약서가 있다

⚠️ 말소와 인수는 별개의 문제 2023.12.15 등기된 임차권 자체는 말소기준인 2022.04.11 압류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점유개시일은 2019.10.21이므로, 확약서가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 인수 문제로 이어집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권리 상태배당·인수 판단
최선미
제2층 제201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63,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전입·점유·확정일자 2019.10.21
배당요구 있음
예상배당 113,576,000원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표의 별도 임차인이 아니므로 보증금 163,000,000원에 다른 보증금을 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최선미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청구금액 2,433,000,000원과 경매 신청채권 163,000,000원은 채권자 배당 항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확약서 적용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그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최선미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확약은 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효과이며, 다른 임차인이 확인될 경우 그 위험까지 자동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시세 비교 — 수치상 할인, 거래시점은 오래됐다

라온파크빌B동은 총 8세대이고, 전용 25.58㎡와 일치하는 비교 거래는 2건입니다. 두 거래 모두 158,000,000원이지만 최신 거래도 2022.10입니다. 따라서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 116,000,000원이 비교 거래 기준의 73.4%라는 수치는 확인되지만, 이를 곧바로 2026년 현재의 확정 시세차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1025.58㎡5158,000,000원
2021.1225.58㎡3158,000,000원
평균25.58㎡2건158,000,000원

감정가 145,000,000원도 비교 거래 158,000,000원보다 낮고, 현재 최저가 116,000,000원은 비교 기준의 73.4%입니다. 다만 표본이 2건에 불과하고 거래가 2021.12와 2022.10에 집중되어 있어, 가격 메리트 평가는 최근 인근 다세대 거래와 현재 매물 가격을 추가로 대조해야 합니다.

⚠️ 최저가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확약서가 없다면 최저가 116,000,000원 외에 보증금 부족분 49,424,000원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이므로, 최저가 하락만으로 총부담이 같은 폭으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질취득을 116,000,000원으로 보는 것은 오직 확약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424,000원
1. 임차인 최선미 보증금163,000,000원113,576,0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433,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63,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서는 집행비용 2,424,000원을 제외한 113,576,0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룰상 부족분은 49,424,000원입니다. 다만 제출된 확약서가 적용되면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포기되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 등 실제 배당변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16,0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에 전액 사용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116,000,000원*은 비교 거래 158,000,000원의 73.4%지만, 최신 거래는 2022.10입니다.
✅ 권리 관점 확약서 문구가 매각물건명세서와 원본 확약서에서 동일하게 확인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16,000,000원입니다.
⛔ 핵심 실패 조건 확약서의 제출 주체, 적용 대상, 대항력 포기,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중 하나라도 원본에서 다르게 확인되면 49,424,000원의 인수위험이 다시 살아납니다. 가격 검토보다 먼저 확약서 원문과 매각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가 가격 구조를 바꾼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보증금 163,000,000원이 최저가 116,000,000원보다 큰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확약서가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도 49,424,000원의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고,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이 기대만큼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다는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116,000,000원이 됩니다. 이는 비교 거래 158,000,000원의 73.4%이지만, 거래가 2건뿐이고 최신 거래도 2022.10이며 건물도 8세대 소규모 다세대입니다.

권리의 열쇠는 확약서 원본, 가격의 열쇠는 현재 환금성입니다. 확약서 효력을 완전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싸다고 볼 수 없고, 효력을 확인하더라도 오래된 소수 거래만으로 시세차익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확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