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8,190만원이지만, 권리·현황 원문 대조가 먼저다 — 고양동 다세대 3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62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4-11 3층 302호
감정가 117,000,000원 · 최저매각가 81,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최저가 81,900,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확인된 임차인 0명 ⚠️ 현황 확인사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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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과거 권리 말소 연결·점유 미상·내부 공간 사용 추정을 확인해야 하는 다세대
2018년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갑구 4번 가등기 말소 효력 확인, 폐문부재에 따른 임대관계 미상, 보일러실 등 공간 사용 추정과 최근 실거래 비교값 부재로 확인 부담이 남아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8년 하나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과거 선순위 가압류·가등기·근저당의 말소등기 연결관계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폐문부재로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건축물현황도상 빈 공간을 보일러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117,000,000원
다세대주택
최저가 / 실질취득
81,900,000원
등기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말소등기 효력 확인 전제
핵심지표
1회 유찰 · 70%
시세 비교값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6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4-11,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의 3층 302호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황태호가 2017년 12월 9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19,000,000원에 취득했고, 2018년 1월 26일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5년 4월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5년 7월 9일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등기 흐름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의 신한카드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앞서 등장했던 가압류·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근저당입니다. 각 권리 뒤에 말소등기가 기재되어 있어 말소가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갑구 4번 가등기는 담보가등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등기부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서로 대조한 뒤 입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62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4-11 3층 302호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408-5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중 3층 302호 · 사용승인일 2008.11.19.
소유자황태호 (2017.12.09. 매매, 거래가액 11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17,000,000원 / 81,9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57,528,749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의 말소 연결을 확인한다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1월 26일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77,000,000원입니다. 이 권리는 2025년 4월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됐고, 이후 설정된 신한카드 가압류 15,400,859원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낙찰로 소멸합니다.

⚠️ 선순위처럼 보이는 과거 권리 2008년 손이화 가압류는 2008.12.22. 해제에 따른 말소등기가 있고, 배진수 명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는 2009.02.24. 해제에 따른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관악농업협동조합과 관악신용협동조합의 과거 근저당도 각각 말소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말소가 완결됐다면 인수 대상이 아니지만, 갑구 4번 가등기의 성격과 말소 효력은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말소기준 이후 권리 2018년 하나은행 근저당과 그 이전등기, 2024년 신한카드 가압류, 2025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확인된 임차인 보증금이나 별도의 인수금액은 없습니다.

② 점유·임차 및 건물 현황 —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다

확인된 임차인은 0명이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임차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현황조사서·전입세대확인서·외국인체류확인서와 실제 점유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내부 구조 확인사항 건축물현황도상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을 기존 벽체와 추가 벽체를 이용해 보일러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차이, 원상복구 필요성, 보일러실의 안전성과 비용 부담을 현장 방문 및 관할기관 확인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인된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 등 임차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숨은 점유자가 발견될 경우 대항력과 배당요구 여부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1,900,000원으로 감정가 117,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값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같은 주소나 인접 건물이라도 전용면적, 대지권, 층, 내부 상태, 주차, 불법 증축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특히 이 사건은 내부 공간 사용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질취득비용에는 낙찰대금 외에 취득비용·명도비용·수리비·원상복구 가능 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회차별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 2회 유찰 시 최저가는 57,330,000원, 3회 유찰 시 40,131,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유찰이 반복될수록 채권 미배당은 커집니다. 미배당 자체가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관계와 물건 상태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1,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874,200원
갑구 2번 가압류 · 손이화40,000,000원40,000,000원
을구 1번 근저당 · 관악농업협동조합351,000,000원40,025,800원
을구 2번 근저당 · 관악신용협동조합81,900,000원0원
을구 5번 근저당 · 관악신용협동조합83,200,000원0원
을구 6번 근저당 · 하나은행77,000,000원0원
갑구 7번 가압류 · 신한카드15,400,85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648,500,859원 중 예상배당액은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80,025,800원이며, 미배당액은 568,475,059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에는 과거 선순위 권리의 말소등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 존속 여부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81,900,000원)
집행비용 1,874,200원, 손이화 40,000,000원, 관악농업협동조합 40,025,800원으로 계산된 배분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568,475,059원 → 2회 유찰 592,602,799원 → 3회 유찰 609,492,217원.
✅ 권리 관점 2018년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 보증금이나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없습니다. 과거 권리의 말소등기가 유효함을 확인하면 등기상 인수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 가격·현황 관점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81,9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폐문부재, 임대관계 미상, 보일러실 등으로 추정되는 공간 사용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대비 30% 할인만 보고 입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확인이 먼저”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18년 하나은행 근저당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가압류, 가등기와 근저당에도 각각 말소등기가 기재되어 있어, 원문상 말소가 완결됐다면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갑구 4번 담보가등기의 성격과 말소 효력, 폐문부재로 확인되지 않은 점유·임대관계, 건축물현황도와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 사용은 입찰 전에 해소해야 할 확인사항입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값도 없어 최저가 81,900,000원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권리 본체는 정리 가능하지만, 원문과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다세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