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119,275,000원보다 먼저 볼 것 — 임차권 인수 조건이 가격을 뒤집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23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7 홍릉한강뉴스타 102동 2층 204호
감정가 364,000,000원 · 최저매각가 119,275,000원 · 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
📉 5회 유찰 🏷️ 최저가 30.7% ⚠️ 명시 인수권리 1건 🏠 최근 평균 388,000,000원
28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19,275,000원보다 임차권 인수 범위가 핵심 — 보증금 승계 시 실질취득 467,275,000원~484,675,000원
매각물건명세서상 주택임차권등기 인수 명시,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 동일, 근저당 말소·일부포기 기재, 5회 유찰과 24세대 다세대의 환금성 부담이 겹치며 보증금 승계 시 최근 평균 388,000,000원보다 실질취득비용이 높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30.7%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24.05.17. 주택임차권등기가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등기상 보증금 348,000,000원 또는 365,400,000원의 반환채무까지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실질취득은 467,275,000원~484,675,000원으로 올라가 최근 평균 388,000,000원과 최신 거래 370,000,000원을 모두 웃돕니다. 싸게 보이는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 범위가 이 사건의 가격입니다.
감정가
364,000,000원
다세대주택 2층 204호
최저가
119,275,000원
5회 유찰 · 감정가 32.77%
실질취득 가능 범위
467,275,000원
~484,675,000원
최저가 + 등기상 보증금 인수 가정
매수인 인수
확인 필수
명세서상 주택임차권등기 인수 명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231. 청량리동 홍릉한강뉴스타 102동 2층 204호, 전용면적 비교대상 약 41.6㎡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364,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119,27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같은 면적대의 최근 실거래가 370,000,000원~400,000,000원인 점만 보면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저가와 실질취득비용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물건입니다.

임차권자 장양욱은 2020.01.29. 주민등록을 마쳤고 2020.02.07.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계산상 말소기준권리인 2019.09.30. 서울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보다 늦어 일반적인 순위 판정에서는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24.05.17. 접수된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별도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후순위 임차인이므로 전액 소멸한다”거나 예상배당표의 인수액 0원만 믿고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23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7 홍릉한강뉴스타 제102동 제2층 제204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0길 12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3층 건물 중 2층
사용승인 / 규모2019.08.30. · 홍릉한강뉴스타 24세대 · 비교대상 면적 41.6㎡
소유자사형택 · 2019.12.03. 매매, 2020.02.07. 소유권이전 등기 · 거래가액 348,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64,000,000원 / 119,275,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장양욱 / 379,575,518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판정과 ‘인수 명시’가 충돌한다

⚠️ 말소기준권리 자체도 원문 대조가 필요 권리계산에는 2019.09.30. 서울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등기에는 2020.02.07.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원인 “일부포기”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공동담보 일부포기의 범위와 이 호실에 대한 근저당 존속 여부가 말소기준일 및 임차인 순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문과 공동담보목록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2019.09.30. 근저당이 유효한 말소기준권리라는 전제에서는 2020.01.29. 전입한 장양욱의 임차권은 후순위이고,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국세 압류, 2025년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매각조건 또는 임차권등기 인수 범위가 일반 소멸 계산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장양욱 제2층 제204호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주민등록 2020.01.29.
점유개시 2020.02.07.
임차권등기 2024.05.17.
1차 348,000,000원
2차 365,400,000원
없음 판정
2019.09.30. 기준 이후 전입
후순위·확인
배당요구 2024.05.17.
인수 명시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우선

임대차계약은 2020.01.18. 1차 계약과 2022.02.04. 2차 계약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등기상 임차보증금은 1차 348,000,000원, 2차 365,400,000원이며, 1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는 2020.01.29., 증액분 17,400,000원의 확정일자는 2024.05.09.입니다. 임차권자는 배당요구를 마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주택임차권자가 모두 장양욱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관계인일 가능성 또는 가장임차인 의심 사유가 있으나,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임대차의 진정성이나 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전입세대확인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집행권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질취득비용 시나리오 명시된 임차권 인수가 보증금 반환채무 승계를 뜻한다면, 최저가 119,275,000원에 1차 보증금 348,000,000원을 더한 실질취득비용은 467,275,000원입니다. 2차 보증금 365,400,000원이 적용되면 484,675,000원입니다. 어느 경우든 최근 실거래 평균 388,000,000원과 최신 거래 37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 30.7%는 가격 메리트가 아니다

홍릉한강뉴스타의 비교 가능한 41.6㎡대 최근 거래는 3건입니다. 2025.10.부터 2026.06.까지 370,000,000원~400,000,000원에 거래됐고, 최근 12개월 평균은 388,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41.96㎡1층370,000,000원
2026.03.42.18㎡3층394,000,000원
2025.10.41.62㎡3층40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건388,000,000원

감정가 364,000,000원은 최신 거래 370,000,000원과 최근 평균 388,000,000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입찰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채무의 합계입니다. 보증금 인수가 없다면 최저가 119,275,000원은 최근 평균의 30.7%로 매우 낮지만, 임차보증금이 승계되면 실질취득비용은 467,275,000원~484,675,000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가가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은 인수 조건이 해소되기 전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24세대 다세대 · 평균 유찰 5회 이 건물의 경매 통계에는 평균 유찰 횟수 5.0회, 낙찰률 0.0%가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물건 역시 5회 유찰 상태입니다. 반복 유찰은 단순한 할인 기회라기보다 임차권 인수 조건, 권리 불확실성 또는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 부담을 시장이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9,27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469,850원 -
2. 근저당권 · 서울축산업협동조합 4,800,000,000원 116,805,150원 4,683,194,85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1,279,000,000원 0원 1,279,000,000원
4. 경매개시결정 · 장양욱 379,575,518원 0원 379,575,518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 총액 6,458,575,518원 중 116,805,150원만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추정이며, 전체 미배당은 6,341,770,368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으므로 실제 입찰 판단은 명세서 원문과 특별매각조건을 우선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19,275,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소진되는 계산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막대는 최저가 119,275,000원과 등기상 2차 보증금 365,400,000원을 누적한 구조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 위험은 남는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전체 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 5회 유찰 119,275,000원 116,805,150원 6,341,770,368원 0원
6회 유찰 시 95,420,000원 93,302,440원 6,365,273,078원 0원
7회 유찰 시 76,336,000원 74,561,952원 6,384,013,566원 0원

6회 유찰 시 매각가는 95,420,000원, 7회 유찰 시에는 76,336,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권 인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보증금 승계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차의 더 낮은 최저가 역시 인수 여부가 확정된 뒤에만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결과 인수채무가 없다면 최저가 119,275,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388,000,000원의 30.7%이고, 감정가 364,000,000원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격 측면의 할인 폭이 큽니다. 다만 근저당 말소 기재의 의미와 신청채권자·임차권자 동일인 문제까지 함께 해소돼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승계한다면 1차 보증금 기준 실질취득은 467,275,000원, 2차 보증금 기준은 484,675,000원입니다. 최근 거래 최고가 400,000,000원보다도 높아지므로, 5회 유찰이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권리·가격·환금성이 모두 불리한 구조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19,275,000원짜리 물건”이 아닐 수 있다

표면상 최저가는 119,275,000원이고 최근 실거래 평균의 30.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보증금 348,000,000원 및 365,400,000원이 기재된 주택임차권등기가 있고, 매각물건명세서가 이를 인수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환채무까지 승계한다면 실질취득비용은 467,275,000원~484,675,000원으로 올라가 최근 평균 388,000,000원과 최신 거래 370,000,000원을 모두 초과합니다.

여기에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하고, 말소기준으로 계산된 근저당에는 2020.02.07. 말소등기·일부포기 기재가 존재합니다. 5회 유찰과 24세대 다세대의 환금성 부담도 겹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인수 조건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원문 근거 없이는 저가 매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가격 매력”이 아니라 입찰 보류 후 원문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