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확약상 인수는 0원, 그러나 말소기준 기록 충돌과 시세 공백을 확인해야 한다 — 수유동 40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268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51-129 제4층 제402호
감정가 1.90억 · 최저매각가 1.52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회 유찰 💰 최저가 152,000,000원 🧾 인수 0원* ⚠️ 미배당 63,9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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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상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말소기준 기록 충돌·세금 압류·시세 공백 때문에 원본 검증이 필수
허지원 보증금 213,000,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잔존청구권 포기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기준으로 산정된 2022.01.21. 압류가 해제된 기록과 압류 6건, 비교 실거래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허지원 1명, 보증금은 213,000,00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2022.01.21. 압류가 2022.02.08. 해제된 기록이 있어 실제 말소기준일 재확인이 필요하고, 비교 실거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1.52억을 두고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0,000,000원
최저가 152,000,000원 · 감정가의 80%
매수인 실질취득
152,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 전제
핵심지표
63,928,000원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268.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제4층 제402호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소유자 이정우는 2021.01.29. 거래가 178,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록됐습니다. 이후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이어졌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13,000,000원을 청구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보증금 213,000,000원인 임차권자 허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입니다. 등기자료상 허지원의 전입·점유개시는 2022.04.08., 확정일자는 2022.02.21.이며,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판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및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승계액은 실질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26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51-129 제4층 제402호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5길 1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중 4층
소유자이정우 (2021.01.29. 소유권 취득 · 거래가 178,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90,000,000원 / 152,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3,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감정평가 이용상태도시형생활주택 · 도시가스 개별난방 · 급·배수 등 기본 위생설비

① 권리 흐름 — 확약은 유리하지만 말소기준 재확인이 필요하다

⛔ 말소기준 기록의 핵심 충돌 산정된 말소기준권리는 2022.01.21. 국 압류이지만, 등기에는 해당 압류가 2022.02.08. 해제돼 말소된 기록이 함께 존재합니다. 해제된 압류를 말소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다음 존속 권리인 2022.06.13. 압류가 기준이 되는지는 등기부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허지원의 점유개시일 2022.04.08.은 두 날짜 사이에 있어 기준일이 달라지면 대항력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06.13. 이후의 압류와 2024.04.24. 주택임차권등기, 2024.10.11. 이후의 세금 압류, 2025.04.03.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압류 기록은 총 6건이며 그중 2022.01.21. 압류는 2022.02.08. 해제됐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국세·지방세가 있으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실제 배당액은 예상표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인수는 실질 0원*

임차인 / 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허지원
제4층 제402호 전부
계약 2022.02.19.
점유·전입 2022.04.08.
확정일자 2022.02.21.
임차권등기 2024.04.24.
213,000,000원 없음 판정*
말소기준 재확인 필요
우선변제 주장
배당요구 2024.04.24.
실질 0원*
확약서 전제
✅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허지원 보증금과 관련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허지원의 보증금 213,000,000원에만 적용됩니다. 현장에 별도 점유자나 추가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그 사람의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 확약 주체,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과 현재 점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20% 유찰됐지만 시세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는다

감정가는 190,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52,000,000원으로 감정가의 80%입니다. 확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52,000,00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과 비교할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20%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해당 호실의 면적, 내부 상태, 층과 개별 입지에 맞는 비교 거래를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예상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80%)152,000,000원149,072,000원63,928,000원
2회 유찰 시(64%)121,600,000원119,097,600원93,902,400원
3회 유찰 시(51.2%)97,280,000원95,128,960원117,871,040원
⚠️ 유찰과 인수액의 관계 이 사건은 확약에 따라 매수인 인수가 실질 0원*으로 분석되므로, 유찰 시 실질취득액도 매각가와 함께 낮아집니다. 다만 유찰이 늘어날수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은 63,928,000원 → 93,902,400원 → 117,871,040원으로 증가합니다.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돼야 이 미배당이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28,000원
1. 주택도시보증공사 · 경매신청채권213,000,000원149,072,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배당-63,928,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 2,928,000원을 공제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49,072,000원이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선순위 차감으로 실제 배당액과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 0원*은 확약서의 유효한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52억)
집행비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확약이 적용되면 해당 미배당의 매수인 승계는 실질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원문 그대로 유효하고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보증금 213,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실질취득액에 더하는 대항력 인수형 물건과는 구분됩니다.
⛔ 원본 확인 없이 단정할 수 없는 부분 2022.01.21. 압류가 말소기준으로 산정돼 있으면서 2022.02.08. 해제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말소기준이 2022.06.13. 압류로 이동하면 2022.04.08. 점유를 시작한 허지원의 대항력 판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약이 이러한 경우까지 포괄하는지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안전 확정은 다르다”

이 사건은 보증금 213,000,000원이 최저가 152,000,000원보다 크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으로 매수인 인수가 실질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52,00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01.21. 압류가 해제된 기록 때문에 말소기준일과 임차인의 대항력 판정은 원본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도 다수 존재하고, 현재 가격을 비교할 실거래 근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상 인수는 유리하지만, 권리 원본과 가격 검증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20%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