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6억 — HUG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269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88-38 락플러스 101동 3층 302호
감정가 224,000,000원 · 최저매각가 156,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64
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 106,195,200원은 HUG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가격은 실거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차인 1명의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원칙상 106,195,200원 인수 위험이 있으나 2026.05.21. HUG의 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로 주된 위험이 해소됩니다. 다만 확약 원본 검증이 필수이고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종합 B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56,8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룰상 인수 106,195,20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김성열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이 260,000,000원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미배당 보증금 106,195,2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21.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하여, 해당 임차인에 대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56,800,00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224,000,000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최저가 / 실질취득
156,800,000원*
확약 유효 시 동일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106,195,200원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1회 유찰 · 시세 확인 필요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269. 파주시 금촌동 ‘락플러스’ 101동 3층 302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 중입니다. 이 사건은 등기상 살아 있는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은행 근저당은 2021.05.31. 해지로 말소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도 2022.09.01.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중심은 보증금 260,000,000원인 임차인 김성열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입니다.

김성열은 임대차계약일 2022.02.13., 확정일자 2022.04.06., 전입·점유개시일 2022.04.22.이며, 2024.04.30. 건물 전부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말소기준인 2025.12.29.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전입과 점유가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26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88-38 락플러스 제101동 제3층 제302호 ·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17-1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중 3층
소유자박수빈 (2021.06.17.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23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4,000,000원 / 156,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핵심, 확약이 결론을 바꾼다

최초 등기된 하나은행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도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2025.12.2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이 됩니다. 임차인 김성열의 전입·점유는 그보다 3년 이상 앞서므로, 확약이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원칙 현재 최저가 156,800,000원에서 집행비용 2,995,200원을 제외한 153,804,8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106,195,200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총부담은 262,995,200원으로,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260,000,000원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됩니다.
✅ 2026.05.21. HUG 확약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김성열 임차인의 룰상 인수액 106,195,200원실질 0원*, 실질취득은 156,800,000원*으로 분석됩니다. 이 효과는 해당 임차보증금에 한정되므로 입찰 전 확약서 원본, 포기 범위, 말소 동의 문구와 집행 가능성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주요 일자보증금권리·승계 판단
김성열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확정일자 2022.04.06
전입·점유 2022.04.22
임차권등기 2024.04.30
26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룰상 인수 확약 시 실질 0원*

김성열은 실제 임차인 1명이며, 보증기관의 중복 임차인 신고로 별도 합산할 대상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사건에서 승계 위험을 제거하는 근거는 단순한 배당요구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별도 포기·말소 확약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24,000,000원의 70%인 156,8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금액이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이므로 같은 건물 또는 인근 유사 다세대의 실제 거래가, 임대수요와 환금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가를 구분할 것 확약이 유효하면 최저가와 실질취득가는 모두 156,8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의 효력이나 적용 범위에 문제가 생기면 현재 회차의 총부담은 262,995,200원으로 올라가 감정가 224,000,000원도 넘어섭니다. 이 사건의 입찰가치는 할인율보다 확약서 확인 결과에 좌우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95,200원
1. 임차인 김성열 보증금(우선변제)260,000,000원153,804,800원
2. 하나은행 근저당138,600,000원0원
2021.05.31. 말소
3.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계산상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은 106,195,200원이며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다만 2026.05.2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말소 확약이 해당 부족분에 적용되므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56,8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에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시나리오상 채권자 미배당은 각 회차 398,600,000원입니다. 임차인 룰상 인수액은 유찰될수록 증가하지만,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임차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확약이 없으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

회차매각가룰상 임차인 인수매각가+룰상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156,800,000원 106,195,200원 262,995,200원
2회 유찰 시
49%
109,760,000원 152,576,640원 262,336,640원
3회 유찰 시
34%
76,832,000원 184,950,976원 261,782,976원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각가보다 큰 사건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확약이 없다면 총부담이 보증금 260,000,000원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유찰되면 더 싸진다”는 일반적인 접근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찰의 가격효과가 살아나는 전제는 확약서가 매수인에게 확실히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 권리 관점 기존 근저당과 압류는 이미 말소됐고, 남은 핵심 임차권도 HUG의 포기·말소 확약이 유효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확약 원본과 적용 범위가 확인된다면 권리구조는 크게 단순해집니다.
⛔ 가격 관점 감정가 224,000,000원에서 1회 유찰돼 156,800,000원이 됐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70%라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확약이 무효라면 총부담은 262,995,200원으로 감정가보다 높아지므로, 가격 판단보다 확약 검증이 먼저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보증금 2.6억의 인수형이 확약으로 바뀐 사건”

이 물건은 서류 한 장의 효력이 결론을 바꾸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김성열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이고, 현재 최저가 기준 룰상 미배당 보증금은 106,195,200원입니다. 확약이 없으면 매수인 총부담은 262,995,200원으로 최저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26.05.21.자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문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156,800,000원*이 됩니다. 다만 시세 비교 자료가 없으므로 1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70%만으로 가격 우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 후 합격 가능, 가격은 현장 실거래 조사 후 판단.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낙찰가보다 확약서 원본과 실제 환금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