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1.2억 임차권이 보여도 실질 인수는 0원* — 번동 삼보힐 60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56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9-22 삼보힐 6층 601호
감정가 90,000,000원 · 최저매각가 72,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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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김별 보증금 1.2억원은 대항력 부재와 포기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가격 검증·점유 확인·복잡한 압류 이력이 남은 보수적 접근 물건
말소기준 이후 임차관계와 김별 확약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유서연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내부 미확인·다수 압류 및 공동담보 근저당·최근 시세 비교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80% 🧾 실질취득 72,0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확인 임차관계 2명
한 줄 평 등기상 김별의 임차보증금은 120,000,000원이지만 전입이 2010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임차권 말소 동의 확약까지 제출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72,000,000원이 감정가의 80%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복잡한 등기·압류 이력과 점유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감정가
90,000,000원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매각가
72,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
실질취득
72,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김별 확약 · 유서연 후순위 전입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565. 수유역 남측 인근에 있는 삼보힐 6층 601호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이홍순으로, 2020.12.29. 거래가 10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그보다 훨씬 앞선 2010.04.16. 신한은행 근저당권이며, 최초 채권최고액은 5,200,000,000원입니다. 공동담보목록이 연결된 근저당이므로 이 금액을 해당 601호의 실제 채무액이나 낙찰자 인수액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 이후에는 가등기, 근저당, 압류, 가압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등기 흐름만 보면 복잡하지만, 데이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이며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핵심은 등기상 1.2억원 임차권과 현재 조사된 점유자를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565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9-22 삼보힐 6층 601호 ·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93
물건종류 / 이용상태업무시설(오피스텔) · 지상 15층 건물 내 6층 601호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외벽 석재 및 판넬 마감 · 하이샷시 창호
소유자이홍순 (2020.12.29. 매매 · 거래가 105,000,000원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0,000,000원 / 72,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등기 발급2026.07.24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말소기준은 2010.04.16. 신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권리와 임차관계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보다 후순위입니다.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설정된 가등기는 2015년과 2019년에 말소됐고, 이후의 압류·가압류·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은 데이터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채권최고액과 실제 부담을 분리해서 볼 것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최초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은 공동담보목록이 연결된 금액입니다. 예상배당에서는 현재 최저가 72,000,000원 중 집행비용을 뺀 70,304,000원만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되고, 나머지 후순위 채권은 배당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미배당 채권이 크다는 사실이 곧 매수인의 인수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1.2억 임차권과 현재 점유자를 구분

성명 / 사용부분전입·점유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서연
601호 · 주거
2025.05.20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확인 필요 0원 판단
보증금 확인 필요
김별
제6층 제601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12.08 120,000,000원
2022.09.26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배당요구 있음
2024.08.01
실질 0원*
포기 확약 제출
✅ 김별 보증금 120,000,000원은 실질 인수 0원* 김별의 전입일 2022.12.08.은 말소기준일 2010.04.16.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2.19.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 확약은 김별 임차관계에만 적용 확약의 효력은 김별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권등기에 한정됩니다. 유서연은 2025.05.20. 전입으로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라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원본에서 실제 계약관계와 현재 점유 상태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80%가 곧 시세 메리트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2,000,000원으로 감정가 90,000,000원의 80%입니다. 매수인 실질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기준도 72,000,000원입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가격 기준은 감정가와 유찰 회차뿐이며, 동일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한 우열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 “1회 유찰 = 저가”로 단정 금지 감정가 대비 20% 하락했다는 사실은 법원의 회차별 최저가격 조정일 뿐입니다. 최근 거래가격, 내부 상태, 임대수익, 관리비와 체납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2회 유찰 시 57,600,000원, 3회 유찰 시 46,080,000원입니다. 유찰이 늘수록 매각대금은 감소하지만, 배당되지 못하는 채권액은 각각 8,562,973,325원, 8,574,285,965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액 역시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라 채권자 측의 배당 부족액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696,0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5,200,000,000원70,304,000원
3. 을구 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348,000,000원0원
4. 을구 4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2,040,000,000원0원
5. 을구 5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600,000,000원0원
6. 갑구 18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41,577,671원0원
7. 갑구 24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20,000,000원0원
8. 갑구 25번 가압류 · 충주산림조합69,558,85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8,619,136,525원 중 예상 배당액은 70,304,000원이며, 미배당액은 8,548,832,525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 배당은 0원이고 소유자 잔여금도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2,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선순위 신한은행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채권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김별의 보증금은 대항력 부재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입니다. 유서연 역시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어 현재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고득점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신청채권자에게도 예상 배당이 없을 정도로 선순위 채권과 압류·가압류 이력이 복잡합니다. 유서연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내부도 폐문·부재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거래가격에 근거한 가격 검증도 되지 않았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8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좋은 가격”은 별개의 판단

이 사건의 가장 큰 오해 가능성은 등기상 120,000,000원 임차권만 보고 낙찰자가 거액을 추가 인수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별은 전입 자체가 2010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말소 동의 확약까지 제출했으므로 해당 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유서연도 2025년 후순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 인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입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는 72,000,000원으로 감정가의 80%이지만 최근 거래가격과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과 다수의 압류·가압류, 미상 임대차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인수 위험은 낮지만 가격과 점유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오피스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