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 70,128,800원, 확약으로 실질 0원* — 고양 더파크 2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2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84-43 더파크 2층 202호
감정가 156,000,000원 · 최저매각가 109,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156,000,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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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인의 룰상 인수 70,128,800원은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최신 시세 근거가 없어 가격 판단은 보류
보증금 177,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이다. 다만 확약서 원본 확인이 필수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손태호 1명이며, 보증금 177,000,000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현재 최저가에 낙찰되면 배당 후 남는 보증금 70,128,800원이 원칙상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지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에 따라 해당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최저가만 보고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156,000,000원
다세대주택 · 4층 중 2층
최저가 / 실질취득*
109,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70,128,800원
핵심지표
1명 / 177,000,000원
대항력·우선변제 임차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200.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더파크 2층 2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황영철이며 2021년 거래가 177,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 핵심은 등기부에 보이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자체가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점유한 임차인 손태호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입니다.

2018년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121,000,000원은 2021.01.28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말소기준은 2023.04.12 접수된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입니다. 손태호는 그보다 앞선 2021.02.06 점유를 시작하고 2021.02.08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므로, 보증금 미배당분은 원칙상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20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84-43 더파크 2층 202호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08번길 108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중 2층
소유자황영철 (2021.02.09 소유권이전, 거래가 17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56,000,000원 / 109,2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7,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등기 발급기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 2026.07.24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지만 확약이 인수를 차단한다

2018년 국민은행 근저당은 2021년에 말소됐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담보권이 아닙니다. 현재 권리의 기준점은 2023.04.12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이며, 이후의 한국씨티은행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손태호의 주민등록일자와 확정일자는 모두 2021.02.08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4.01.29 접수됐지만, 대항력의 핵심이 되는 전입과 점유가 이미 말소기준 전에 갖춰져 있어 보증금 미배당분은 원칙상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주요 날짜판정
손태호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177,000,000원 점유 2021.02.06
전입·확정 2021.02.08
배당요구 2024.01.29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중복 없음 확약 적용
원칙상 인수액 — 70,128,800원 현재 최저매각가 109,200,000원에서 집행비용 2,328,8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106,871,200원이 우선배당됩니다. 보증금 177,000,000원 중 남는 70,128,800원은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최저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므로, 단순히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확약 적용 —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21 제출한 확약서에는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태호 관련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손태호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므로 별도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확약 적용 전 계산상 인수액은 70,128,800원입니다. 확약은 손태호 임차보증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입찰 전 확약서 원본의 사건번호·포기 범위·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내용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별도로 확인되는 다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시세 메리트는 판정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109,200,000원으로 감정가 156,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 가격을 두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기준일금액해석
등기상 거래2017.03.28185,000,000원전인자 취득 거래가
등기상 거래2021.02.07177,000,000원황영철 취득 거래가
감정가경매 감정156,000,000원경매 평가 기준
현재 최저가2026.07.14109,200,000원1회 유찰 · 감정가 70%
⚠️ 최저가와 실질취득을 구분할 것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이므로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09,2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 효력이 배제되면 최저가에 룰상 미배당 보증금 70,128,800원이 추가됩니다. 입찰 판단의 출발점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유효성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328,800원
1. 임차인 손태호 보증금177,000,000원106,871,200원
2. 국민은행 근저당121,000,000원0원
3.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9,209,437원0원
4. 한국씨티은행 가압류7,704,852원0원
5. 주택도시보증공사17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보증금 우선배당에 사용됩니다. 계산상 미배당 보증금 70,128,800원이 발생하지만, 확약 적용 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2,328,800원을 제외한 106,871,200원이 임차보증금에 우선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각 회차 모델에서 일반 채권자 미배당액은 314,914,289원입니다. 유찰이 이어져도 최저가 하락만으로 권리 부담이 개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해당 임차인에게 적용돼 주된 인수 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확약 밖에 별도로 확인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 가격 관점 1회 유찰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실거래 비교 없이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고, 다세대주택의 개별 상태와 환금성까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위험은 확약으로 줄었지만, 가격 판단은 별개다”

이 사건은 보증금 177,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해,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70,128,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유찰 할인만으로는 실질 부담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손태호 임차보증금에 적용되므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 109,200,000원으로 분석됩니다. 권리의 승부처는 확약서 원본 확인이고, 가격의 승부처는 별도의 최신 시세 검증입니다. 권리는 조건부 통과, 가격은 판단 보류. 최저가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응찰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