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1.715억의 착시, 실질취득은 2.632억 — 후곡마을 606동 103호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383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22 후곡마을주공아파트 606동 1층 103호
감정가 2.45억 · 최저매각가 1.715억(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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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70%지만 대항력 임차인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은 263,201,000원으로 감정가의 107.4%
박진배 보증금 260,000,000원 중 91,701,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현재 실질취득이 263,201,000원이며, 2회·3회 유찰 후에도 262,480,700원·261,912,630원으로 거의 줄지 않아 최저가 할인 메리트가 없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70% 🧾 인수 91,701,000원 💰 실질취득 263,201,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70%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박진배의 보증금 260,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91,701,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263,201,000원으로 감정가의 107.4%입니다.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2.62억~2.63억에 사실상 고정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5,000,000원
최저가 171,500,000원 · 1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263,201,000원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91,701,000원
박진배 보증금 부족분
실질취득 ÷ 감정가
107.4%
최저가 70% 착시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383. 파주시 금촌동 후곡마을주공아파트 606동 1층 103호입니다. 현 소유자 윤성옥은 2017년 7월 27일 종전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종전 경매개시결정과 가압류, 하나은행 근저당은 당시 매각으로 말소됐고, 2017년 설정된 춘향골농업협동조합 근저당도 2020년 7월 17일 해지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핵심은 이후 발생한 박진배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2년 4월 2일, 확정일자는 2022년 4월 12일, 전입신고와 점유개시는 2022년 7월 8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의 접수일 2024년 7월 24일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잔액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171,500,000원에서 집행비용 3,201,000원을 제외한 168,299,0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91,701,000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숫자상 낙찰가는 1.715억이지만, 실제 부담은 171,500,000원 + 91,701,000원 = 263,201,000원입니다. 동일 단지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으며, 감정가와 비교해도 실질취득이 더 높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38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22 후곡마을주공아파트 제606동 제1층 제1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22층 아파트 중 1층 · 사용승인 2004.11.11
소유자윤성옥 (2017.07.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취득)
감정가 / 최저가245,000,000원 / 171,5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84,864,088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7월 24일 접수된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16,666,672원입니다. 박진배의 전입신고와 점유개시는 2022년 7월 8일로 말소기준보다 약 2년 앞서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췄습니다. 경매로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지만, 박진배의 보증금 중 미배당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판정
박진배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60,000,000원 2022.07.08 / 2022.04.12 2024.07.15 · 배당요구 있음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아님
⛔ 보증금 260,000,000원은 낙찰가와 별도로 봐야 한다 박진배는 보증기관의 중복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168,299,000원을 배당받더라도 91,701,000원이 남고, 그 잔액이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최저매각가만 자금계획에 넣으면 총취득 부담을 크게 오판하게 됩니다.

② 가격 구조 — 유찰이 할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은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에 집행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거의 고정됩니다.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1회 유찰·감정가 70%
171,500,000원 91,701,000원 263,201,00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120,049,999원 142,430,701원 262,480,70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84,034,999원 177,877,631원 261,912,630원 0원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매각가는 171,500,000원에서 84,034,999원으로 내려가지만, 실질취득은 263,201,000원에서 261,912,630원으로 소폭만 변합니다. 감정가 245,000,000원보다도 계속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2회·3회 유찰된 숫자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시세 판단은 보류, 최저가 할인율은 배제 동일 단지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저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실질취득 263,201,000원이 감정가 245,000,000원의 107.4%이고, 추가 유찰 후에도 약 2.62억이 유지되므로 최저가 70%라는 숫자에는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1,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201,000원
1. 임차인 박진배 보증금260,000,000원168,299,000원
2.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16,666,672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284,864,08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박진배의 미배당 보증금 91,701,000원은 매수인 인수액이며,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715억)
집행비용 3,201,000원을 제외한 168,299,0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현재·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예상배당은 0원, 미배당은 284,864,088원입니다.
⛔ 권리·가격 결론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현재 실질취득은 263,201,000원으로 감정가보다 18,201,000원 높으며, 추가 유찰을 거쳐도 총부담은 약 2.62억으로 유지됩니다. 최저가만 기준으로 응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점유·명도 상태는 현장 확인 임차권등기는 보증금반환채권과 대항력을 보전하는 권리입니다.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박진배가 현재 실제 점유 중인지, 퇴거했는지, 열쇠와 내부 인도가 가능한지는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낙찰가”가 아니라 “2.63억 실질취득”

이 물건의 판단 기준은 최저매각가 171,500,000원이 아닙니다. 박진배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 배당요구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이고, 현재 회차에서 배당되지 않는 보증금 91,701,000원이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263,201,000원으로 감정가 245,000,000원을 웃돕니다.

더 유찰되더라도 낙찰가 감소분 대부분이 인수액 증가로 바뀌기 때문에 실질취득은 2회 유찰 시 262,480,700원, 3회 유찰 시 261,912,630원에 머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유찰을 기다려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권리와 가격을 합치면, 현재 조건에서는 입찰 보류가 우선입니다.